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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5. 07. 선고 2009구합30707 판결
금지금 매입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1483 (2009.04.30)

제목

금지금 매입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금지금 매입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로 인한 것임을 구체적으로 자백한 점, 거래처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고발된 점 등으로 보아 실물 거래없는 가공거래에 해당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피고 종로세무서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이 2008.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18,428,34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2007.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82,217,5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원남동 194 창곡빌딩 516호 소재 금은세공업체인 BBB(개업일시 : 2001. 11. 1.)의 대표자로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2004년 2기분 부가가 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주식회사 AAA골드(이하 'AAA골드'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571,312,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8매(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근거로 그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으로 하여 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AAA골드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 하였고,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피고 종로세무서장은 2007. 4. 2.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 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 2기분 부가가치세를 82,217,500원으로 경정ㆍ고지 (이하 '이 사건 부가세부과처분'이라 한다)하고,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은 2008. 9. 1.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액면금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318,428,340원으로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득세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7. 7. 23. 이 사건 부가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9. 20. 기각되었고, 같은 해 11. 7.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2. 28. 원고가 이 사건 부가세부과처분 고지서를 송달받은 지 90일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라. 원고는 2008. 11. 11. 이 사건 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12. 23. 기각되었고, 2009. 3. 2.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4.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 내지 9호증, 을 제I, 2, 12,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종로세무서장의 본 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부가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 국세심판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퉁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등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갑 제9호증, 을 제12-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가세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7. 11. 7.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2. 28. 청구가 기각되어 2008. 1. 3. 그 결정서 정본이 원고에게 도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09. 7.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피고 종로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은 제소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AAA골드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실제로 거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은 이를 가공거래로 보고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이 사건 소득세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5. 3. 23.부터 2005. 7. 29.까지 AAA골드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AAA골드가 매입의 원천이 없는 주식회사 CC쥬얼리,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자료상으로 확정한 주식회사 플러스골드 등 비정상 업체들로부터 지금을 매입하였다고 신고한 후, 같은 지금을 주식회사 하나지앤지 등에 매출하는 것으로 위장하고 160억 7,500만 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 행위를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도 실물거래와 관련 없는 AAA골드 명의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점을 밝혀내어 AAA골드와 그 대표자인 한DD을 형사고발하는 한편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고, 위 피고는 이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하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득세부과처분을 하였다.

2) 원고의 남편이자 BBB의 실제 운영자인 양EE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AAA골드에 대한 자료상 조사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상기 본인은 금세공을 하는 업체로서 실물거래는 평소 알던 FFF(인적미상, 중간상인을 못하는 은어임)에게 구입하고 대금도 현금으로 FFF에게 주었으며 실제 매입과 관련 없이 (주)AAA골드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28건 공급 가액 571,312,509원)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3) 원고는 AAA골드에게 계좌이체로 금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송금은 대부분 그 직전에 비슷한 액수의 금원이 누군가로부터 입금된 다음 행해졌고, 무통장입금으로 AAA골드에게 금원을 송금하기도 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AAA골드의 직원인 김KK가 AAA골드 대표이사 한DD의 지시에 의하여 주식회사 GGG투의 계화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그 현금을 수차례 BBB 등의 명의로 AAA골드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2, 13, 15호증, 을 제3, 4, 9, 10, 12-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마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로 인한 것임을 구체적으로 자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사업경력 등에 비추어 원고가 위와 같은 자백의 의미와 중대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있고, 원고가 강제로 자백하였다는 등의 정황을 인정할만한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AAA골드는 원고 등에게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로 고발된 점, ③ 원고가 실제거래의 증거로 제출하는 통장거래내역, 무통장입금증은 원고의 AAA골드로의 송금일 이전에 비슷한 액수의 금원이 먼저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경우가 많은 사실 및 AAA골드 직원인 김KK가 AAA골드 대표이사 한DD의 지시에 의하여 주식회사 GGG투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그 현금을 수차례 BBB 등의 명의로 AAA골드에 입금한 사실에 비추어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오히려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진정성을 가장하기 위해 일부러 조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점, ④ 정HH은 갑 제15호증(확인서)에 "본인은 AAA골드에 2003년 말부터 근무하면서 BBB과 AAA와의 거래 과정에서 BBB로부터 지금매입의뢰가 오면 현금을 받아서 본인 이름으로 근거를 남기기 위해 은행에 대리인 입금을 한 후 지금과 계산서를 갖다 주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자신은 원고와 AAA골드 사이의 중간 상인으로서 AAA골드의 직원이 아니고, 원고가 지금 구입을 부탁하면 AAA골드로 가서 금을 사와서 AAA골드 발행의 세금계산서와 함께 원고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 및 정HH이 원고와 수차례 계좌거래내역이 있고, 특히 2004. 12. 20. 원고에게 32,000,000원을 현금으로 입금하였는데, 원고는 위 입금 직후 같은 날 32,676,600원을 AAA골드에 계좌이체한 사실 등에 비추어 위 확인서의 기재내용은 매우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가공거래에 의하여 수수된 허위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소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종로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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