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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07. 18. 선고 2014나12637 판결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직접 국가를 상대로 환급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소679166 (2014.01.23)

제목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직접 국가를 상대로 환급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

요지

원천징수 세제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임

사건

2014나12637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항 소 인

김 0 0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23. 선고 2013가소679166 판결

판결선고

2014. 7. 18.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950,000원과 그 중 9,975,000원에 대하여는 2008. 1. 1.부터, 9,975,000원에 대하여는 2009. 10. 20.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00카드 주식회사(2007. 10. 1. 000000매니지먼트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00카드'라 한다)는 2002. 6. 1. 신용카드업 등을 목적으로 모회사인 주식회사 00금융지주회사(이하 '00금융지주'라 한다)의 100% 출자로 설립되었고, 2009. 9. 24.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해산되었다(한편 00금융지주는 00카드 주식회사를 인수한 뒤 2007. 10. 1. 그 상호를 00카드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02. 6. 4.부터 2006. 9. 30.까지 00카드의 부사장으로, 2007. 10. 1.부터 2009. 9. 30.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다. 1) 원고는 2003. 5. 15. 00금융지주로부터 00금융지주의 보통주 1,661주를 1

주당 11,800원에 매입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제1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부여받았고, 2007. 6. 15. 이를 전부 행사하였는바, 당시 기준시가인 1주당 56,092원을 기준으로 73,569,012원[= 1,661주 ×(기준시가 56,092원 - 행사가격 11,800원)]의 행사이익을 얻었다.

2) 00카드는 2007. 12. 31. 위 행사이익을 원고의 2007년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시켜 계산한 종합소득세를 원고로부터 원천징수하여 피고에 납부하였다.

라. 1) 원고는 2004. 3. 25. 00금융지주로부터 00금융지주의 보통주 9,161주를 1주당 21,595원에 매입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제2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부여받았고, 2008. 9. 18. 보통주 3,161주, 2008. 10. 6. 보통주 6,000주로 분할행사하여 합계 218,339,809원[={3,161주 × (기준시가 47,364원 - 행사가격 21,595원) + {6,000주 × (기준시가 44,409원 - 행사가격 21,595원)} ]의 행사이익을 얻었다.

2) 00카드는 2009. 10. 19. 위 행사이익을 원고의 2008년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시켜 계산한 종합소득세를 원고로부터 원천징수하여 피고에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제15조(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①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전문기업(이하 부품・소재전문기업 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법인 등 이라 한다)의 종업원(벤처기업 및 부품・소재전문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 이라 한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중 연간 3천만 원 한도 내의 금액은 이를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3조(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⑧ 법 제15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 등에는 임원을 포함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부칙] 제44조(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조(정의)

⑬이 법에서 상장법인 ・ 비상장법인 ・ 주권상장법인 및 주권비상장법인 이라 함은 각각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3. 주권상장법인 :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발행인

가. 주권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을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당해 법인등 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 이라 한다)를 말한다.

2. 주주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같이 자회사의 직원이 모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구

조세제한특례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위 각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은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이 아니고, 피고가 이 부분에 관하여 납부받은 세금은 법률상 원인이 없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주무관청인 00세무서장에게 과오납된 소득세의 환급을 구하였으나 00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00카드가 납부한 종합소득세 19,9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천징수 세제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인바, 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환급청구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구상할 수 있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8294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득세가 과오납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직접 국가를 상대로 환급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더구나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등 참조), 위 과세특례규정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창업법인의 종업원에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종업원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를 확장해석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도 찾을 수 없다.

4) 한편 원고는 국세청과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로부터 위 과세특례조항이 창업법인의 자회사 종업원에도 적용된다는 답변 또는 회신을 받았으므로 원고에 대하여도 위 과세특례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피고의 행위에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국세기본법 제15조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신의・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고, 제18조 3항은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신의칙 내지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되며, 특히 그 의사표시가 납세자의 추상적인 질의에 대한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원칙의 적용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0. 10. 선고 89누3816 판결, 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누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답변 또는 회신은 추상적인 질의에 대한 견해표명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를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의 적용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

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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