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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누5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5.7.1.(755),848]
판시사항

부동산의 매매 또는 임대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고 건물을 신축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구분. 분양한 경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의 당부

판결요지

부동산의 매매 또는 임대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고 건물을 신축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구분. 분양한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소정의 부동산 매매업을 한 것이 되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과는 정당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은 그들소유인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지상에 원고들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철근콩크리트 스라브 지하 1층 지상 3층의 점포, 사무실, 다방, 음식점 및 의원건물 1동을 신축하여 이를 각 층별, 호수별 (총 13개 호실)로 구분한 후 부동산소개업자인 소외 1에게 그 분양 및 임대의 알선을 의뢰하여 그중 9개호실 (101호 내지 105호, 201호, 302호 및 지하 2개호실)을 1980.1.23.부터 같은 해 3.31.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소외 2 외 7인에게 분양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은 부동산의 매매 또는 임대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고 위 건물을 신축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구분.분양한 것이어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소정의 부동산매매업을 한 것이 되므로 피고가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국세청장에게 소득세 종별적용에 대한 질의라는 제목아래 13개호실로 구분된 이 사건 건물의 구조 등을 밝히지 아니하고 " 건물을 신축하여 그 일부를 양도하려 하는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라는 내용의 질의를 하자 국세청장은 실지조사도 거치지 아니한 채 "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고 회신하였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국세청장의 위 회신은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에 관한 일반적인 견해를 밝힌데 지나지 아니하고 이것을 과세관청의 부과의지의 표명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이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한 후에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니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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