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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209328
증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피고는 줄기세포 사업, 화장품 사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당시 피고 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인 사실, 피고의 2014. 3. 27.자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와 관련하여 위 무렵 피고가 원고에게 행사가격 1주당 1,555원(액면가 500원, 단 행사가격 조정 조항이 있음), 행사기간 2016. 3. 26.부터 2022. 3. 26.까지로 정하여 5만 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사실, 그 후 원고가 2017. 6.~7.경 3만 주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한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일응 피고는 원고에게 아직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지 않은 2만 주(= 5만 주 - 3만 주) 중 원고가 일부 청구하는 200주에 관하여 위 주주권을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2만 주에 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15. 3. 6. 피고에게 “본인은 2014. 3. 27. 주식회사 B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되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권리 중 2만 주의 권리를 포기합니다.”라고 기재된 ‘주식매수선택권 포기서’ 용지에 기명 날인하여 이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의 주장대로 위 주식매수선택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다시 원고는 위 주식매수선택권 포기의 의사표시는 피고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무효’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른 취소 주장으로 선해한다.). 살피건대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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