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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0. 10. 선고 89누3816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등][공1990.12.1.(885),2310]
판시사항

가. 농지개량조합이 그 임직원에게 지급한 정근수당이 구 소득세법(1989.12.30. 법률 제4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비과세소득인지 여부(소극)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비과세관행의 성립요건

다.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이 받는 정근수당만을 비과세소득으로 정한 구소득세법(1989.12.30. 법률 제4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헌법상의 평등원칙이나 과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의 임직원은 비과세소득인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12.30. 대통령령 제128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2항 소정의 공무원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는 정근수당은 같은 조항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농지개량조합이 그 임직원에게 지급한 정근수당을 비과세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서 말하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12.30. 대통령령 제128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2항 제7호 가 공무원이 법령에 의하여 지급받는 정근수당과 사립학교 교직원이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지급받는 정근수당 중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 하도록 하고 농지개량조합의 직원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을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이 헌법 제11조 에 정한 평등의 원칙이나 과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는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당진농지개량조합

원고보조참가인

김후각

피고, 피상고인

예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2,3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1989.12.30. 법률 제4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그 제4호(파)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자가 받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를 게기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12.30. 대통령령 제128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2 제2항 법 제5조 제4호(파)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그 제7호에서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 연차수당 및 공무원이 법령에 의하여 지급받는 정근수당과 사립학교 교직원이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지급받는 정근수당 중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들고 있는바, 소론의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인 원고가 그 임직원에게 지급한 이 사건 정근수당이 그 성질 및 계산방식 등에 비추어 위에서 말하는 월차수당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원고조합의 임직원은 위 시행령 소정의 공무원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는 정근수당은 위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비과세소득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4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서 말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것 이므로( 당원 1987.12.8. 선고 86누4 판결 ; 1989.11.28. 선고 89누552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비과세 관행의 성립요건을 충족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이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도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제5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 가 공무원이 법령에 의하여 지급받는 정근수당과 사립학교교직원이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지급받는 정근수당중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하도록 하고 그 밖에 원고조합과 같은 농지개량조합의 직원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을 비과세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이 헌법 제11조 에 정한 평등의 원칙이나 과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비록 소론과 같이 원심이 원고의 위와 같은 헌법위반 또는 과세형평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이러한 원심의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어 논지는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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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5.11.선고 89구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