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01. 23. 선고 2013가소679166 판결
주식매수권 행사이익은 상장법인의 종업원에 한정함[국승]
제목
주식매수권 행사이익은 상장법인의 종업원에 한정함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에 의하여 2006.12.31.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중 3000만원까지 세금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은 상장법인의 종업원에 한정하므로 자회사의 종업원은 과세특례적용대상 아님
관련법령
사건
2013가소679166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김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3. 12. 5.
판결선고
2014. 1.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과 그 중 OOOO원에 대하여는 2009. 1. 20.부터, OOOO원에 대하여는 2009. 10. 20.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