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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3.2.28. 선고 2002가합68916 판결
신주발행무효
사건

2002가합68916 신주발행무효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03. 2. 21.

판결선고

2003. 2.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2. 8. 31. 발행한 보통주식 242,200주의 발행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 5, 7, 8호증, 갑 4, 6, 9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의 감사위원회 위원장이고, 피고 회사는 벤처기업으로서 컴퓨터 프로그램의 개발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코스닥 등록법인이며,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C은 2002. 12. 12. 서울지방법원 2002비합149 결정에 의하여 본건 신주발행무효확인의 소에 관하여 피고회사를 대표할 자로 선임된 자이다.

나. 피고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1) 피고회사는 1999. 7. 19.경 별지 '주식매수선택권의 조정' 중 조정전 항목의 기재와 같이 소외 D 외 31인(이하 선택권자들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선택권자들에게 피고회사 주식 총 582,500주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부여계약이라 한다).

(2) 이에 따라 1999. 7. 26. 소집된 피고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선택권자들에게 부여계약서에 기재된 내용 및 조건에 따라 같은 해 8. 1.을 효력발생일로 하여 총 582,500주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이하 본건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별결의가 이루어졌다.

다. 본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1) 피고회사의 정관 및 위 임시주주총회 특별결의 내용에 의하면 선택권자들은 본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인 1999. 8. 1.부터 3년이 경과한 때로부터 5년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그러나 일시에 다수의 선택권자들이 다량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경우 피고회사의 주가가 폭락할 우려가 있어 피고회사와 선택권자들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이후 본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행사 1년차인 2002년에는 부여수량의 30%, 행사 2년차인 2003년에는 부여수량의 30%, 행사 3년차인 2004년에는 부여수량의 30%, 행사 4년차인 2005년에는 부여수량의 10%, 행사가 가능한 마지막 연도인 2006년에는 미행사된 잔여수량 전부를 행사할 수 있도록 행사기간별 행사수량을 제한하였다.

라. 본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및 수량

(1) 피고회사와 선택권자들 사이에 체결된 위 부여계약 및 이에 관한 피고회사의 주주총회 결의에서는 본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10,000원으로 정하는 한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 후 무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주식가치가 희석화됨으로써 주식매수선택권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에 대비하여 선택권자의 동의를 얻어 위 행사가격 및 행사수량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조정하기로 하였다.

① 행사수량의 조정방법

조정된 행사수량 = 조정전 행사수량 × (조정전 행사가격 / 조정후 행사가격)

② 무상증자의 경우 행사가격의 조정방법

조정후 행사가격 = 조정전 행사가격 ×무상증자 직전발행주식수/(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수 + 무상증자발행주식수)

마. 피고회사의 무상증자 실시에 따른 본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및 수량 조정

(1) 피고회사는 2000. 1. 14. 자본준비금 중 3,000,025,000원을 자본에 전입하여 배정기준일인 같은 달 7. 17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소유주식 1주당 1주(100%)의 비율로 신주를 배정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함으로써 무상증자를 실시하였다.

(2) 이후 피고회사는 선택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2000. 5. 3. 소집된 이사회에서 위 부여계약서에 규정된 행사가격 조정공식에 따라 행사가격을 기존 행사가격의 50%로 낮추고, 행사수량을 582,500주에서 1,088,350주로 늘리기로 결의하였다(부여계약에 따른 행사수량은 당초 582,500주의 2배인 1,135,000 주이나 일부 선택권자들에 대한 부여계약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행사수량을 일부 감소하였다).

바. 선택권자들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및 신주의 발행

선택권자들 중 D을 비롯한 별지 '주식의 표시' 기재 18인은 2002. 8. 1. 본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이 개시됨에 따라 별지 '주식매수선택권의 조정' 기재 조정후 항목에 표시된 행사수량 중 행사 1년차 부분에 해당하는 242,200주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다음 같은 해 8. 30. 위 신주에 대한 주금납입을 완료함으로써 피고회사가 같은 달 31. 이 사건 신주를 발행하게 되었고, 2002. 9. 3. 이 사건 신주 발행에 따른 변경등기가 경료되었다.

사. 한편 재정경제부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이후 무상증자가 실시된 경우에 있어서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 6 제3항에 따라 행사가격의 조정 문제만 발생할 뿐 행사수량을 조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하였다(재정경제부가 유권해석의 근거규정으로 제시한 위 증권거래법 시행령 규정은 상법 제189조의 4 제1항에서 정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에 관한 구체적 내용, 즉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으로 새로이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행사가액으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행사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등을 정한 것이어서 위 규정을 이유로 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있어 수량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며, 한편 재정경제부는 주식분할이나 주식병합이 있는 경우에는 행사수량 조정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해석을 하였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일에 결정된 행사가격으로 행사가능기간에 일정한 수량의 주식을 매수할 권리에 불과하여 주식매수선택권자들을 무상증자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실제 주권을 소지한 주주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고, ② 이러한 이유에서 상법 제340조의 3 제3항 제3호,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4 제3항 제3호,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 9 제1항(이하 위 상법 등의 규정이라고 한다)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체결 후 무상증자가 이루어지는 등으로 인하여 주식가치가 희석화 되어 주식매수선택권의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행사가격의 조정을 인정할 뿐 행사수량을 조정하는 것은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바, ③ 따라서 부여계약 이후 무상증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당초 선택권자들에게 부여할 행사수량을 초과하여 피고회사가 2002. 8. 31. 발행한 보통주식 242,200주의 발행은 위 상법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발행된 것으로서 이를 무효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실제로는 위 242,200주 전체가 아니라 그 중 본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체결시 확정된 행사수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그 무효를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서 피고회사의 이 사건 신주발행이 과연 위 상법 등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나. 판단

(1) 상법 제340조의 3 제2항은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을 열거하고 있고,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4 제3항은 '주식매수선택권부여법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별결의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 20/10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 9 제1항은 '법 제189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의 사본을 당해 임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당해 계약서를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위 상법 등의 규정 취지는 주식매수선택권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라고 여겨지는 부분들(주식매수선택권자의 성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등)에 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포함, 이하 같다)에서 반드시 그 내용을 정하도록 강제하기 위함이지, 위 상법 등의 규정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서 그 내용을 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에서는 법률이나 정관에 위반하거나, 주식매수선택권자의 권리를 현저히 해하거나, 주식매수선택권자들에게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함으로써 다른 나머지 주주들의 권리를 현저히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하여 위 상법 등의 규정에서 열거하지 않은 기타 사항, 가령 이 사건에서와 같은 행사수량 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도 결의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3) 이 사건에 돌이켜 보건대, 피고회사는 위 D 등 18인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이후 무상증자를 실시하였는바, 무상증자의 경우 통상 기존 주식가치의 하락을 초래하며 이로 인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가치하락은 행사가격의 조정만으로 전보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에서 피고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에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이후 무상증자가 있는 경우에 대비하여 행사가격 조정과 연동하여 행사수량의 조정방법도 함께 정한 것인데, 그 행사가격 및 행사수량 조정공식은 이론적으로 무상증자가 실시될 경우 발생할 주식매수선택권의 가치하락분을 원래의 가치로 환원시키기 위한 것에 불과함은 위에서 본 바이므로(위와 같은 행사가격, 행사수량 조정 공식은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이후 무상증자가 있는 경우에 통용되는 것이기도 하다), 행사수량의 조정에 관한 피고회사의 주주총회결의가 주식매수선택권자들에게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하여 다른 나머지 주주들의 권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상법 등의 규정에서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결정할 사항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조정에 관한 사항이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피고회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이후 무상증자 등이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그 행사수량의 조정 방법을 정할 수 있고, 피고회사의 위에서 본 행사수량 조정 방법이 위 D 등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함으로써 다른 나머지 주주들의 권리를 현저히 해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회사의 2002. 8. 31.자 보통주식 242,200주 발행이 위 상법 등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윤우진

판사 민기영

판사 이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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