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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8294 판결
[부당이득금][공2003.5.1.(177),987]
판시사항

[1] 택지분양계약 해제에 의하여 도시개발공사가 수분양자에게 반환한 기납부금액에 대한 이자가 소득세법 소정의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라고 본 사례

[2]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한 경우, 원천납세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환급청구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택지분양계약 해제에 의하여 도시개발공사가 수분양자에게 반환한 기납부금액에 대한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각 호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라고 본 사례.

[2] 원천징수 세제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인바, 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환급청구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구상할 수 있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

주문

원심판결 중 원천징수세액의 반환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천징수세액의 반환청구 부분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6. 9. 10. 피고로부터 대구 달서구 용산동 용산택지개발지구 내 근린생활용지 380㎡를 대금 579,000,000원에 분양받아 1997. 5. 26.까지 578,370,210원을 납부하고, 잔금 중 790,000원을 미납한 사실, 그런데 위 지구 내 택지 등의 수분양자들이 I.M.F. 영향으로 분양대금을 연체하거나 납부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분양계약의 해제를 요구하여 오던 중, 피고는 1997. 12. 29. 단독주택지와 상업(근린)용지의 분양계약 해제시 기납부금 반환에 대하여 지급이자율을 연 14%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자지급계획안을 작성한 다음, 1998. 1. 17. 원고에 대하여 기납부금액에 대한 연 14%의 이자 84,580,370원에서 소득세법에 의한 25%의 이자소득세 21,145,090원과 지방세법에 의한 위 소득세액에 대한 10%의 소득할 주민세 2,114,500원을 원천징수하여 공제한 나머지 61,320,780원을 실반환이자금액으로 산정한 다음, 위 금원과 기납부금액 578,210,000원에서 위약금 57,900,000원(분양대금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520,310,000원 및 연체이자 160,210원을 합한 581,790,990원을 반환하고, 위 세금 합계 23,259,590원은 피고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이자 84,580,370원은 소득세법상의 이자소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23,259,590원을 원천징수한 것은 위법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천징수금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원천징수세액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이자금액에 대하여 피고가 소득세법지방세법의 해당 조항을 해석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원천징수한 것인 데다가 피고는 위 원천징수액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계좌에 입금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원천징수가 위법하다거나 피고에게 이득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할 수 없다.

우선, 구 소득세법(1998. 1. 13. 법률 제55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는 각 호로 이자소득을 열거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 소득세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1호),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2호),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3호),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4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공채 및 사채 외의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한다.)의 이익(5호), 외국 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6호), 외국 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7호),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8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9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10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11호), 비영업대금의 이익(12호)만을 이자소득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지급한 이 사건 이자 명목의 금원은 위 각 호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는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천징수 세제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인바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8780 판결 참조), 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환급청구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구상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다. 결국, 이 부분 원심판결은 소득세법상의 이자소득에 관한 법리 및 원천징수 세제에 있어서의 부당이득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2. 과다지급이자 반환금의 재반환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과다하게 지급받은 이자를 반환함에 있어 피고의 강요에 의하여 궁박한 상태에서 반환하였다고 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과다지급이자 환수행위가 위법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비례원칙 또는 형평성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천징수세액의 반환청구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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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2002.10.23.선고 2002나8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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