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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 08. 24. 선고 2011구합3839 판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1987 (2010.12.30)

제목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요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현재의 주식거래가액(시가)에서 행사가격(실제 취득가격)을 공제한 차액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신주가 아닌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1구합3839 근로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이XX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7. 13.

판결선고

2011. 8.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근로소득세 74,563,120원의 감액경정청구의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XX엔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면서 2006. 4. 27. 이 사건 회사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3,000주, 행사가격 315,600원, 행사기간 2008. 4. 27.~2013. 4. 26., 이후 무자증자 등을 사유로 주식수는 8,970주, 행사가격은 105,549원으로 변경되었다)을 부여받았다.

나. 원고는 2008. 4. 28.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후 피고에게 2008. 4. 28. 이 사건 회사 주식의 한국거래소 종가인 230,000원에서 행사가격 105,549원을 공제한 차액인 1,086,325,000원{8,970주 x (230,000원 - 105,549원) - 30,000,000원}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으로 계산하여 2008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1. 6. 피고에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6항에 따라 2008. 4. 29. 이후 1월내 최저가액인 205,000원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862,075,470원 {8,970주 x (205,000원 - 105,549원) - 30,000,000원}이 되므로 2008년 귀속 근로소득세 중 74,563,120원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감액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0. 1. 6. 원고에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인 2008. 4. 28. 주식거래가 액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을 공제한 차액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으로 보 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원고는 2010. 6. 4. 조세심판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12. 30.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는 자기주식을 원고에게 교부한 것이 아니고 원고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6항에 따라 주식대금을 납입한 날의 다음날의 1월내 최저가액인 205,000원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을 공제한 차액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 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주식으로 같은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3항에 따라 주식가액을 209.665원으로 보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원고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자 2008. 4. 28. 신주 8.970주를 발행하여 2008. 5. 6. 원고 의 증권계좌에 입고하였고, 2008. 5. 7. 위 신주를 추가로 한국거래소에 상장한 사실, 원고는 2008. 5. 13. 주당 200,000원~209,000원(평 균 204,533원)에 이 사건 주식 을 모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2 항은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법 제340조의2 제1항 또한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식매수선택 권은 형성권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이 사건 회 사는 원고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인 2008. 4. 28. 신주를 발행하였으므로 원고 는 그 즉시 발행된 신주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이 사건 회사가 그 신주를 2008. 5. 6. 원고의 증권계화에 입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신주가 아닌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그 행사일 현재의 주식거래가액(시가)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실제 취득가격)을 공제한 차액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산정한 것은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이 사건 주식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신주인수권의 수입금액 계산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6항을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57조 제3항을 적용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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