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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5. 20. 선고 2013누19006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 [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2구합2598 (2013.06.0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0982 (2011.12.06)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

요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는 오랜기간 석유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 것으로 보이는 점, 시중보다 싸게 유류를 공급받은 점, 부실한 출하전표를 교부 받고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히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선의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3누1900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1. 이천세무서장 2. 송파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6. 5. 선고 2012구합2598 판결

변론종결

2014. 4. 29.

판결선고

2014. 5.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송파세무서장이 2011. 1. 5.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2) 가사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 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또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등 참조).

(나) 주식회사 BBB이 2008. 8. 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부분

살피건대, 갑 제48 내지 50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유소의 2008. 8. 1.자 경유 전일계기량은 OOOℓ 이었고, 2008. 8. 31.자 경유 전일계기량은 OOOℓ인 사실, 원고는 2008. 8. 월간 거래상황부에 CCC로부터는 경유 OOOℓ를, 주식회사 BBB으로부터는 OOOℓ를 각 입하하였다고 기재한 사실, 일일마감판매자료에 의하면 2008. 8. 한 달간 경우 총 판매량은 OOOℓ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월간 거래상황부의 기재대로 경유가 OOOℓ 입고되었고 그 중 판매량이 OOOℓ라면 2008. 8. 31.자 경유량과 2008. 8. 1.자 경유량 사이에는 OOOℓ의 차이가 나야함에도 불구하고 2008. 8. 말일과 초일의 경유계기량 차이는 OOOℓ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주식회사 BBB 사이에 OOOℓ의 경유 실물거래가 존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에 관하여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아래에서 살피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그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나머지 세금계산서 부분

살피건대, 갑 제1, 6, 7호증, 을 제2, 5,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D은행, EE은행, FF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중부지방국세청 등은 이 사건 각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각 거래처가 실제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의 출하전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위 각 거래처를 자료상 혐의로 고발하였던 점, ② 주식회사 GGG의 대표이사 조HH과 주식회사 II에너지의 대표이사 권JJ은 2011. 3. 31. 또는 2010. 12. 30. 각 기소중지(참고인 중지)처분을 받았고, 주식회사 KK에너지의 대표이사 유LL은 다수의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 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고합226(분리), 2009고합6(병합), 2009고합 9(병합), 2009고합55(병합), 2009고합99(병합)]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주식회사 MM에너지의 대표이사 동NN은 다수의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서울 북부지방법원 2010고단304호)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확정판결에서 주식회사 MM에너지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1기에 이 사건 주유소에게 O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인정된 점, ③ 주식회사 MM에너지의 2009년 1기, 주식회사 GGG의 2009. 1기 및 2기, 주식회사 II에너지의 2009년 2기 각 매출총액은 모두 OOOO원으로 100% 자료상에 해당하므로 100% 자료상인 위 거래처들이 원고에게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각 거래처들의 실제 매입금액은 각 OOOO원, OOOO원, OOOO원인데 원고가 위 각 거래처들로부터 경유를 매입한 금액은 각 OOOO원, OOOO원, OOOO원인바, 위 각 거래처들의 매입금액 전액이유류매입비용에 해당하고 이렇게 매입한 유류 전량을 원고에게 공급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금액이 원고의 경유 매입비용에 현저히 부족한 점, ④ 주식회사 KK에너지는 정유소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소매점에게 판매하는 유통업자이므로 주식회사 KK에너지가 실제로 원고에게 경유를 공급하였다면 매출에 대응한 유류매입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주식회사 KK에너지의 2007년 2기 매입금액은 OOOO원에 불과한 반면 주식회사 KK에너지가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작성해준 세금계산서상 매출금액은 OOOO원에 달하므로 주식회사 KK에너지가 제3자로부터 경유를 실제로 공급받아 원고에게 공급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⑤ 주식회사 KK에너지 발행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정유사들의 출하전표에 그 거래처나 도착지가 주식회사 KK에너지나 이 사건 주유소인 경우는 없었고, 나아가 그 거래처나 도착지 업체 중 원고에게 유류를 판매한 업체도 찾을 수 없는 점, ⑥ 이 사건 각 거래처의 주 매입처인 주식회사 PP에너지, 주식회사 QQQ, 주식회사 RR에너지, 주식회사 SS에너지, 주식회사 TTT 등 역시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들로서 다수의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매출처로부터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가공매입처에 송금한 후 다시 여러 차명계좌로 송금하여 자금의 추적을 어렵게 하는 등 가공거래를 해왔던 점, ⑦ 이 사건 각 거래처는 유류대리 점으로서 필요한 유류저장탱크, 수송장비 등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거나 저장탱크 등을 임차한 경우에도 이를 이용하여 실제로 유류를 저장 ・ 운송한 사실은 없었던 점, ⑧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유류와 관련한 정유사들의 유류출하내역에 그 거래처나 도착지가 이 사건 주유소나 이 사건 각 거래처인 경우는 없었고, 나아가 그 거래처나 도착지 업체 중 원고에게 유류를 판매한 업체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의 실제 공급자는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아닌 제3자로 볼 수밖에 없다.

(2) 원고의 선의 ・ 무과실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8, 9, 23, 29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장UU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처와의 거래 당시 위 각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법인통장 및 영업사원인 장UU의 명함으로 근무하였던 양VV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원고와의 거래가 사실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아님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8, 9, 31, 32, 37, 44, 4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WWW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유류업계의 공급구조가 복잡하고 면세유 등을 이용한 무자료 거래가 빈번하다는 사실이 사회문제화 되어 있으므로, 통상적인 주유소 운영자라면 유류공급업체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면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점, ② 원고는 2000년경부터 위와 같이유류를 공급받기 전까지 7년 내지 9년 정도 석유 도 ・ 소매업을 영위하여 왔으므로, 그 동안의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유류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나 방식 및 유통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및 각 출하전표에 기재된 저유소 현황 및 소재지를 파악하여 해당 일자에 실제로 유류가 출고되었는지 여부 및 거래처 ・ 도착지 등을 문의하였다면 실제 로 이 사건 각 거래처에서 위 유류가 출하된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와 같은 확인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④ 원고는 평소 친분이 없었던 영업 사원 장UU을 통하여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정상적인 유류거래에 의한 유류가격보다 리터당 OOOO~OOOO원 정도 싸게 유류를 공급받은 점, ⑤ 주유소에게 유류를 공급할 때 발행하는 출하전표는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쳐서 유류가 거래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자료인데,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형식이 정상적인 것과 다르고, 통상적으로 예상 운송소요시간과 실제 운송소요시간을 비교하여 유류의 정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재사항인 저유소 위치, 출하시간 등이 생략된 출하전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히 있었던 점, ⑥ 유류거래 중 대리점 간의 거래인 이른바 수평거래는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09. 1. 30. 법률 제93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금지하는유통질서 저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법이 개정되어 수평거래가 가능해진 2009. 5. 1. 이전의 경우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는 유류의 유통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기능하였는데 원고가 주식회사 KK에너지로부터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유류와 관련한 정유사들의 출하전표에는 그 거래처가 주식회사 KK에너지로 기재 된 것을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도착지도 원고의 주유소로 기재된 것이 없는 점, ⑦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처와 거래시 영업사원 장UU이 제시하는 정보만 확인 하였을 뿐, 거래처의 대표자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설령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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