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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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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0. 11. 23. 선고 2010고단304 판결
[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0인

검사

박순영

변 호 인

변호사 조창학 외 2인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6월에, 피고인 2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3, 4, 5를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6, 7, 8(대법원판결의 피고인 7), 9, 10, 11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2, 3, 4, 5, 6, 7, 8, 9, 10, 1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1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로부터 147,97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2, 3, 4, 5, 6, 7, 8, 9, 10, 11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1

피고인은 2006. 5. 31. 실시된 제4회 지방선거에서 ○○시장으로 당선되었으나, 2007. 1. 1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이게 되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처지를 알게 된 공소외 1 종중(대법원판결의 공소외 종중) 등 피고인의 지인들은 피고인의 위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의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피고인에게 금원을 제공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처 공소외 2와 공모하여 2007. 1. 22.경 (주소 1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공소외 1 종중을 대표한 공소외 3으로부터 변호사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기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1. 중순경부터 2007. 4.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억 4,797만원을 기부받았고, 공소외 2는 2007. 1. 25.경 피고인의 집으로 공소외 4를 불러 돈을 잠시 보관해달라고 부탁하면서 2007. 1. 25.까지의 총 모금액 1억 5,200만원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07. 1. 28.경 공소외 2와 함께 공소외 4를 찾아가 위 공소외 4에게 맡겨놓은 1억 5,200만원 중 2,000만원을 찾아 공소외 2를 통해 위 재판의 변호사비 지출을 담당하던 공소외 5에게 지급하고, 2007. 1. 30.경 공소외 2를 통해 공소외 4에게 맡겨놓았던 금원 중 5,000만원을 찾아 공소외 5에게 지급하고, 2007. 2. 5.경 공소외 2를 통해 공소외 4에게 맡겨놓았던 나머지 8,200만원을 찾아 공소외 5에게 지급하고, 2007. 1. 25.경 이후 모금된 금원은 추가 변호사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2와 공모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인, 종중원 등으로부터 1억 4,797만원 상당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수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2. 피고인 2, 4, 3, 5

피고인 2는 2007. 1. 하순경 (주소 2 생략)에 있는 ‘공소외 6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전기공사업자 피고인 3, 광고업자 피고인 4, 건설업자 피고인 5에게 ‘☆시장님(피고인 1)이 재판이 계속되니까 힘이 든다, 변호사 비용이라도 좀 도와주자, 내가 1,000만원을 낼 테니 너희들도 1,000만원씩을 내자’라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4, 3, 5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4, 3, 5는 2007. 1. 25.경 위 공소외 6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2에게 각 1,000만원을 전달하고, 피고인 2는 같은 날 (주소 1 생략)에 있는 피고인 1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 2가 준비한 1,000만원을 합하여 총 4,000만원을 위 공소외 2에게 전달하고, 공소외 2는 2007. 1. 25.경 피고인의 집으로 공소외 4를 불러 공소외 4에게 위 4,000만원을 포함한 1억 5,200만원을 잠시 보관해달라고 부탁하면서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 1은 2007. 1. 28.경 공소외 2와 공소외 4를 찾아가 공소외 4에게 맡겨놓은 1억 5,200만원 중 2,000만원을 찾아 공소외 2를 통해 위 공소외 5에게 지급한 것을 비록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금원 전액을 변호사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시장 피고인 1에게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각 1,000만원을 제공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3. 피고인 6

피고인은 2007. 2. 5.경 (주소 1 생략)에 있는 피고인 1의 집에서 피고인 1의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의 돈 300만원 및 공소외 7, 8, 9로부터 전달받은 210만원을 위 공소외 2에게 전달하고, 공소외 2는 피고인 1에게 변호사비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1에게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300만원을 제공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기부하였다.

4. 피고인 7, 8, 9, 10, 11

피고인들은 ○○시에 근무하는 ☆씨 성을 가진 계장으로 피고인 1이 제1항과 같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게 되자, 피고인 1을 도와주겠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 1. 하순경 (주소 3 생략)에 있는 공소외 10 운영의 △△△식당에서 ○○시장 피고인 1의 변호사비 명목으로 각 300만원을 공소외 10에게 제공하여 공소외 10이 위 공소외 2에게 피고인들의 각 300만원을 포함한 3,680만원을 제공하고, 위 금원이 제1항과 같이 공소외 2, 4를 거쳐 2007. 1. 말경 피고인 1 및 피고인 1의 자금담당 공소외 5에게 제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시장 피고인 1에게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각 300만원을 제공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1, 12, 4, 2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4, 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3, 10, 23, 24, 25, 26, 27, 28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공소외 15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 중 공소외 29 진술부분 및 공소외 27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공소외 30 진술부분 포함)

1. 공소외 2, 23, 28, 19, 17, 22, 15, 10, 24, 31, 32, 33, 34, 35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7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변호사 비용을 기부한 가은 친구 10명의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공소외 1 종중 1,000만원 출금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1의 친족에 대하여), 수사보고(변호사비용으로 모금한 자금 출처 등 공소외 1 종중 ◇◇◇회 공소외 26 진술과 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압수물 사본 첨부), 각 수사보고(참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1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에 설시한 사유 참작)

1. 추징

1. 가납명령

피고인 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이하 ‘피고인들’이라고만 한다)은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1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것은 사실이나 정치자금법의 취지상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는데, 피고인 1이 공직선거법 관련 제1심 형사소송에서 패소하자 위 피고인의 지인 및 종중 관계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하여 재판비용 명목으로 제공한 금원을 두고 정치활동에 관하여 제공된 금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자금 수수 행위는 정치자금법에 정한 정치자금부정수수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 는 ‘정치자금이라 함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부터 제21조 까지는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의 모금·기부 등의 절차와 방법, 한도 등을 규정하면서도 정작 같은 법(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은 후원회지정권자로서 국회의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선거의 후보자 등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피고인 1과 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제외하고 있으므로, 결국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정치자금법에 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서도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바, 이러한 입법태도는 국회의원은 전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본질적으로 전문정치인이며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선거자금 외에도 상당한 정치자금의 소요가 예상되나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집행기관으로서 그 지위와 성격 및 기능에서 국회의원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자금도 개인의 선거비용 이외에는 모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의 조달방법으로서 개인후원회를 두는 것을 허용하면 집행기관으로서의 염결성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2001. 10. 25. 선고 2000헌바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그러나 이러한 사실로부터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수행하는 직무가 전부 행정행위 내지 집행행위로서 그에 소요되는 금원 역시 정치자금이 아니라는 논리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활동의 성격이나 동기, 내용 등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활동 역시 정치활동인 경우가 있고 그에 소요되는 경비 역시 정치자금에 해당할 수 있으나, 다만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국회의원 등에 비할 때 정치활동의 빈도나 정도가 낮고 직무의 공정성 침해 등 부작용 우려 때문에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조달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다).

따라서, 만일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누군가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기부받는 것에 해당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한 정치자금부정수수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수수하는 일체의 금전,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 에 정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자금의 성격, 제공 명목, 용도 등에 비추어 정치활동을 위하여 수수된 금원일 것을 요함은 정치자금법의 합목적적 해석의 요청에 비추어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81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피고인 1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위하여 금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과연 변호사 선임을 위하여 수수된 금원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수수된 금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보건대, ①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4조 는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와 정치자금법 제49조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 1은 2007. 1. 1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이 무효로 될 위기에 처해 있었던 점, ② 형사재판에 있어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은 당해 피고인이 소송의 주체로서 자신을 방어함에 있어 검사와 대등한 법률적 지식과 자격을 갖춘 법률전문가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기 위한 형사절차법적 권리를 실현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 1과 같이 공직에 당선되어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재판받는 자에게 있어 변호사 선임은 단순히 이러한 형사절차법적 의미를 넘어서 소추대상이 된 선거운동 등 행위의 적법성을 적극적으로 변론(주장·입증)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거나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직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더욱 큰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즉, 일반 형사사건과는 달리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인한 형사사건은 공직선거시에 행해졌던 위법사실을 그 심판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형벌과 연계하여 당해 공직선거에서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으므로 당해 피고인은 사적 개인으로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단순히 형벌권의 행사만을 감내하기만 하면 되는 형사소추의 대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유죄 확정시) 형벌의 부수적 효과로서 그 직이 당연히 박탈될 것까지 감안하여 기소된 것이고, 따라서 당해 피고인은 이러한 검사의 기소에 대항하여 자신이 적법한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수행하고 적법한 한도와 절차에 따라 선거비용을 사용하였음을 방어하고 주장할 필요가 있는 점(이러한 방어에 실패하여, 당해 피고인이 공직선거에서 위법행위를 저질렀음이 인정되어 징역형 내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 당해 선거에서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것은 공직선거시 후보자들에게 법에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선거운동을 수행하고 선거비용을 지출을 할 것을 요구하는 공직선거법의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 하겠다), ④ ‘공직선거에의 적법한 참여 요구(사전전 통제)’와 ‘그 위반시 당선무효(사후적 통제)’를 연계하여 규정한 공직선거법의 유기적이고 엄격한 입법태도를 고려해 볼 때,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인한 형사재판에서 공직선거에서 당선된 자가 선거운동 등의 적법성에 관하여 적극 방어하며 무죄를 주장하거나 (벌금 100만원 미만의) 선처를 호소하는 것은 선거운동 등의 정치활동을 사법적으로 재단(재단)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절차에 형사피고인으로서 단순히 참여하는 것을 넘어, 선거운동 등의 정치활동이 공직선거법에 정한 합법성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졌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함으로써 그 정치활동의 의미와 적법성을 현재적으로 구제(구제)하고 획득하여 종국적으로 당선된 직(직)의 유지를 도모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정치활동의 연장(연장)이라고 볼 것인 점, ⑤ 정치활동이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둘러싼 투쟁 및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이라는 점(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참조)을 고려할 때, 전형적인 정치자금은 공직선거운동에 소요되는 각종의 비용, 즉, 선거비용 등이 되겠지만, 앞서 본 정치활동에 관한 정의(정의)에서 드러나듯 정치활동의 추상성, 무정형성, 포괄성이라는 특성상 이러한 전형적인 정치활동에 소모되는 비용만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고,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유·무죄와 형의 경중에 따라 당선무효 여부가 달려 있는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인한 형사재판에 있어 피고인의 변론활동 및 이를 보조하기 위한 변호사의 선임행위에 소모된 비용 역시 공직선거를 통하여 어렵사리 획득한 권력인 공직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⑥ 이처럼 피고인 1이 수수한 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 이상 설령 친족회나 지인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 금원을 전달한 것으로서 부조(부조)의 성격을 아울러 갖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정치자금법에서 수수를 금하는 정치자금에 해당함은 변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부자 및 기부를 받는 자와의 관계가 민법 제777조 에 정한 친족관계가 아닌 이상 정치자금부정수수죄를 구성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단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1을 위한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수수한 금원은 정치자금법에 정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금원을 수수한 행위는 정치자금부정수수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다(또한, 비록 피고인들이 이러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는 인식 없이 막연하게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불지)에 해당하여 형법 제16조 에 정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함으로써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 정치자금법의 입법목적을 훼손하였다. 더욱이 피고인 1은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부정하게 기부받은 정치자금의 액수가 147,970,000원에 달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1의 지인 내지 종중원들로서 피고인을 돕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모금한 점, 피고인 1이 먼저 정치자금을 요구하지는 않았으며 수수된 정치자금이 변호사 선임비용에만 쓰인 점, 피고인 1은 환경부공무원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래 ○○시장으로 재선되기까지 오랜 기간 공직에 있으면서 공무를 위해 애쓴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이 사건의 경위, 불법 정치자금의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송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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