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0982 (2011.12.06)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
요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는 약19년간 석유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 것으로 보이는 점, 시중보다 싸게 유류를 공급받은 점, 부실한 출하전표를 교부 받고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히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선의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2구합259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
피고
이천세무서장 외1명
변론종결
2013. 5. 8.
판결선고
2013. 6.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이천세무서장이 2011. 1. 3. 원고에게 한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가산세 000원 포함),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가산세 0000원 포함),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송파세무서장이 2011. 1. 5.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1. 28.경부터 2010. 3. 31.까지 광주시 OO동 000에서 'CC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2007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D에너지, 주식회사 EE솔루션, 주식회사 FF에너지, 주식회사 GGG에너텍, 주식회사 HH에너지(이하 '이 사건 각 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각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공급가액을 공제대상 매입 세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위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8 내지 2009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 이천세무서장은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매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 각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역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2011. 1. 3.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가산세 0000원 포함),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가산세 0000원 포함),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가산세 0000원 포함),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0000원 포함)을 각 경정 ・ 고지하였고, 피고 송파세무서장은 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적법한 필요경비 입증자료로 인정하지 않기로 하여 2011. 1. 5. 원고에게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 000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 000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 0000원을 각 경정 ・ 고지하였다 (이하 피고들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1. 3.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7. 2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20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가사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 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또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 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1, 6, 7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중부지방국세청 등은 이 사건 각 거래처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각 거래처가 실제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의 출하전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위 각 거래처를 자료상 혐
의로 고발하였던 점,② 주식회사 GGG에너텍의 대표이사 조GGG과 주식회사 HH에너지의 대표이사 권○일은 2011. 3. 31. 또는 2010. 12. 30. 각 기소중지(참고인 중지)처 분을 받았고, 주식회사 DD에너지의 대표이사 유○훈, 주식회사 FF에너지의 대표이사 OOO은 다수의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조세범처벌 법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고합226(분리), 2009고합6(병 합), 2009고합 9(병 합), 2009고합55(병 합), 2009고합99(병합), 서울북부지방법 원 2010고 단304호]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던 점,③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유류와 관련한 정유사들의 유류출하내역에 그 거래처나 도착지가 이 사건 주유소나 이 사건 각 거래처인 경우는 없었고, 나아가 그 거래처나 도착지 업체 중 이들에게 유류를 판매한 업체도 찾을 수 없는 점,④ 이 사건 각 거래처의 주 매입처인 주식회사 금성에너지, 주식회사 OO페트로, 주식회사 OO에너지, 주식회사 OO에너지, 주식회사 OOO 등 역시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들로서 다수의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매출처로부터 거래대금이 입금 되면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가공매입처에 송금한 후 다시 여러 차명계좌로 송금하여 자금의 추적을 어렵게 하는 등 가공거래를 해왔던 점,⑤ 이 사건 각 거래처는 유류 대리점으로서 필요한 유류저장탱크, 수송장비 등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거나 저장탱크 등을 임차한 경우에도 이를 이용하여 실제로 유류를 저장 ・ 운송한 사실은 없었던 점,⑥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실제로 매입한 유류가 없는 상황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거래에 따른 유류를 공급받았다고는 보기 어려 운 점,⑦ 한편,통상 정유사가 발생하는 정상적인 출하전표에는 온도와 밀도에 따라 유류의 부피가 달라져 발행시간이 초단위로 기재되어 있고 온도, 밀도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반면,이 사건 각 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에는 모두 발행시간이 일 단 위로 기재되어 있고,출하장소,온도,밀도,황함량 등 일부 기재가 누락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의 실제 공급자는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아닌 제3자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선의 ・ 무과실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8, 9, 23, 29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장OO의 일부 증 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처와의 거래 당시 위 각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법인통장 및 영업사원인 장OO의 명함 등을 확인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 각 거래처의 법인계좌로 송금한 사실 CC주유소의 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양정묵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원고와의 거래가 사실임을 확인 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아님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유류업계의 공급구조가 복잡하고 면세유 등을 이용한 무자료 거래가 빈번하다는 사실이 사회문제화 되어 있으므로, 통상적인 주유소 운영자라면 유류공급업체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면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점,② 원고는 1998년경부터 약 19년간 석유 도 ・ 소매업을 영위하여 왔으므로, 그 동안의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유류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나 방식 및 유통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③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및 각 출하전표에 기재된 저유소 현황 및 소재지를 파악하여 해당일자에 실제로 유류가 출고되었는지 여부 및 거래처 ・ 도착지 등을 문의하였다면 실제로 이 사건 각 거래처에서 위 유류가 출하된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와 같은 확인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④ 원고는 평소 친분이 없었던 영업사원 장OO을 통하여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정상적인 유류거래에 의한 유류가격보다 리터당 10-40원 정도 싸게 유류를 공급받은 점,⑤ 주유소에게 유류를 공급할 때 발행하는 출하전표는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쳐서 유류가 거래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자료인데, 원고 는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형식이 정상적인 것과 다르고, 통상적으로 예상 운송소요 시간과 실제 운송소요시간을 비교하여 유류의 정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재사항인 저유소 위치,출하시간 등이 생략된 출하전표를 교부받았으므로,이 사건 각 거래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히 있었던 점,⑥ 이 사건 각 거래처는 유류저장소에 유류를 저장하거나 이를 운송한 사실이 없고,위 각 거래처가 교부받거나 발행한 세금계산서들이 대부분 허위로 밝혀진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설령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