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 07. 16. 선고 2014구합1858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거래처가 실제로 매입한 유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의 실제 공급자는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닌 제3자로 볼 수 밖에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4구합185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6. 25.

판결선고

2015. 7.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7.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원, 2010년 제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원, 2010년 제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3. 12.부터 ○○시 ○○대로 7○에서 BB주유소를 운영해 온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9년 제2기,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CC석유(이하 'CC석유'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34,963,637원의 세금계산서를,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NN에너지(이하 'NN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23,254,544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위 각 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교부받아 그 공급가액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2013. 7. 3. 원고에게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0.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7호증의 3, 갑 제8호증의 3, 갑 제9호증의 2, 갑 제10호증의 3, 갑 제11호증의 3, 갑 제12호증의 1, 갑 제13호증의 1, 갑 제14호증의 1, 5,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CC석유, NN에너지(이하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2) 설령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CC석유, NN에너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도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대법원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또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거래처가 실제로 매입한 유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의 실제 공급자는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닌 제3자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 CC석유 사업장은 유류 도매업을 영위한 흔적이 없고, 유류 저장시설로 신고한 ○○ ○구 ○○동 ○-1에 있는 저장탱크는 사용하거나 유류 운송차량이 출입한 적이 없으며, CC석유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T오일은 ○○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이고, 4대 정유사 출하내역 조회결과 CC석유에 유류를 출하한 내역이 전무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② ○○지방국세청장은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CC석유를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 전부를 가공으로 발행한 자료상 업체로 보고 CC석유와 대표이사 이PP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로 고발하였다(○○지방검찰청은 이PP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이PP에 대하여 기소중지, CC석유에 대하여 참고인중지 처분을 한 상태이다).

③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 NN에너지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LL상사, 주식회사 FF상사 등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이고, NN에너지의 자체 저장소인 UU저장소의 경우 출하전표상의 유류 출하량에 비해 전기 사용량이 극히 적고 임대료를 지급한 내역도 없으며, HH탱크의 경우에는 약정 작업비(유류 상차 비용)를 지급한 내역이 없는 사실, NN에너지는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자금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가공 매입거래처로 송금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 형태를 보이고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④ NN에너지의 명의상 대표자인 이GG는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으로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2) 원고의 선의 ・ 무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거래처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설령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유류업계의 공급구조가 복잡하고 면세유 등을 이용한 무자료 거래가 빈번하다는 사실이 사회문제화 되어 있으므로, 통상적인 주유소 운영자라면 유류공급업체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면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② 원고는 오랫동안 주유소를 운영해 온 사람이므로 유류의 정상적인 공급구조와 유통경로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대하여도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및 출하전표에 기재된 저유소 현황 및 소재지를 파악하여 해당 일자에 실제로 유류가 출고되었는지 여부 및 거래처, 인도지 등을 문의하였다면 실제로 이 사건 거래처에서 위 유류가 출하된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유류를 구입한 경위와 관련하여 정유사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유류가격에 비하여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사회통념상 중간 도매상 등을 통하여 유류를 구매할 경우에는 도매상 등의 이윤이유류대금에 추가되는 것이 보통일 것이므로 정유사로부터 직접 유류를 구매하는 경우보다 유류대금이 저렴할 개연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원고로서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하는 이 사건 거래처의 유통과정이나 명의위장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④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을 당시에 교부받은 출하전표는 4대 정유사에서 발행한 출하전표의 원본이 아니라 이 사건 거래처에서 발행한 것으로 이는 통상의 유통 관행과는 다르고 위 출하전표에는 출하시각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온도나 비중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출하전표도 다수 있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거래처가 실제 공급자가 맞는지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나 유류저장시설 등을 방문하는 등으로 이 사건 거래처가 실제 유류를 공급하는 사업자인지 확인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⑤ 원고가 실제 유류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CC석유와 NN에너지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위 자료상 거래에서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만 가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