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 11. 13. 선고 2013구합209 판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3320(2012.12.27.)

제목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는 저장시설이나 자체보유차량이 없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출하전표에 주요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질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

2013구합20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

피고

평택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8. 28.

판결선고

2013. 11.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5. 9.부터 OO시 OO동 302-6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원고는 주식회사 BB에너지(이하BB에너지'라고 한다)로부터 2008년 제2기, 2009년 제1, 2기,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 O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그 공급가액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그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2012. 7. 1.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및 법인세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7.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2. 2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BB에너지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BB에너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 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또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등 참조).

" 나)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 및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유류는 그 서류상 주식회사 CC페트로(이하CC페트로'라고 한다)에서 BB에너지, BB에너지에서 원고의 순서로 공급되었는데, CC페트로가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 전부를 가공으로 발행한 자료상 업체로 확인되어 그 관련자가 고발되었고, BB에너지 역시 유류 저장시설이나 운송장비를 보유하거나 임차한 적이 없는 자료상 업체로 확인된 사실,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유류와 관련한 정유사들의 유류출하내역에 그 거래처나 도착지가 이 사건 주유소나 BB에너지인 경우는 없었고, 나아가 그 거래처나 도착지 업체 중 이들에게 유류를 판매한 업체도 찾을 수 없는 사실, BB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BB에너지의 대표이사인 한DD는 유류 관련 종사이력이 없고, 유류가 어떤 유통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하여도 모르는 상태였으며, BB에너지는 책상과 컴퓨터 등만이 비치된 사무실에서 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확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BB에너지가 실제로 매입한 유류가 없는 상황에서 원고가 BB에너지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거래에 따른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의 실제 공급자는 BB에너지가 아닌 제3자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선의 ・ 무과실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 및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수령한 출하전표에는 유류의 온도 ・ 밀도 ・ 비중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위 출하전표의 발행인은 BB에너지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유류업계의 공급구조가 복잡하고 면세유 등을 이용한 무자료 거래가 빈번하다는 사실이 사회문제화 되어 있으므로, 통상적인 주유소 운영자라면 유류공급업체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면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점, ② 원고는 주유소를 운용하는 자이므로 유류의 정상적인 공급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나 방식 및 유통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정유사가 유류를 공급할 때 발행 ・ 교부하는 출하전표는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쳐 유류가 거래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자료인데, BB에너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원고로부터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수거하면서 원고에게 BB에너지 명의의 출하전표를 발행 ・ 교부한 점, ④ 정유사가 발행한 정상적인 출하전표에는 온도와 밀도에 따라 유류의 부피가 달라져 발행시간이 초단위로 기재되어 있고 온도, 밀도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반면, BB에너지가 발행한 출하전표에는 온도, 밀도, 황함량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로서는 BB에너지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설령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