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두9196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19006 (2014.05.2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0982 (2011.12.06)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

요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는 오랜기간 석유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 것으로 보이는 점, 시중보다 싸게 유류를 공급받은 점, 부실한 출하전표를 교부 받고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히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선의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4두919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1. 이천세무서장 2. 송파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5. 20. 선고 2013누1900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상고이유보충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