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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6933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10.1.(43),2963]
판시사항

[1]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호 본문 소정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의 의미와 그 입증책임의 소재 및 입증정도

[2] 구 건축법 제4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조치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그 판정 기준

판결요지

[1]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3조 제3호 본문에서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이라 함은 유휴토지를 억제하고자 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하여야 그러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제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나, 앞으로 건축할 형편이 되면 건축하겠다는 막연한 의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건축물을 신축할 계획과 자금을 준비하여 상당한 시일 내에 건축물을 신축하겠다는 의사를 말하고, 그 입증은 납세의무자가 하여야 하며, 이러한 신축목적은 적어도 토지 취득 후 변론종결시까지의 건축관련행위나 건축물의 완성사실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그 신축의사가 추단되어야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그 토지에 관하여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건축허가 제한조치가 있었다면, 이러한 제한조치도 그 성격상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제한에 해당하므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3조 제3호 단서 소정의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위 건축허가 제한조치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반규정인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이 경우 구 건축법 제44조 제2항 소정의 건축제한은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를 특정하여 한시적으로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조치에 의하여 토지의 사용이 제한되는 부분적 제한이므로 이러한 제한조치가 시행령 제23조 제1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기간을 중심으로 하여 그 전후에 걸친 토지 취득자의 건축관련 행위에 나타난 신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규모,용도및 면적 등의 내용, 그에 관한 건축제한조치의 내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경정 전: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 제3호 "" 본문에서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이라 함은 유휴토지를 억제하고자 하는 토초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하여야 그러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제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나, 앞으로 건축할 형편이 되면 건축하겠다는 막연한 의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건축물을 신축할 계획과 자금을 준비하여 상당한 시일 내에 건축물을 신축하겠다는 의사를 말하고 그 입증은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하여야 하며 (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누7303 판결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3누1049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신축목적은 적어도 토지 취득 후 변론종결시까지의 건축관련행위나 건축물의 완성사실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그 신축의사가 추단되어야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75. 6. 25.에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대 136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외 1과 공동으로 각 2분의 1 지분씩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위 소외 1이 1982. 12.경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지분을 소외 2, 소외 3, 소외 4에게 매도하였고 위 소외 4는 1988. 6.경 그의 지분(6분의 1)을 소외 5에게 전매하여 이 사건 토지는 그 무렵부터 원고 및 위 소외 2, 소외 3, 소외 5의 공유로 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일반상업지역 내의 주차장정비지구 및 제1종 미관지구로 지정된 토지로서 서울특별시장이 1987. 2. 4. 서울시 공고 제53호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대를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상에서는 1종 미관지구 내에서 불허되는 용도의 건물건축이 제한되었으며 3층 이상 건물만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었던 사실, 건설부장관은 건설자재의 수급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하여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이라 한다) 제44조 제2항 ""에 의거하여 1990. 5. 14. 위락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안마시술소 용도의 건물의 신축,증축허가를 같은 해 9. 30.까지 제한한 후, 같은 해 6. 5. 업무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사무소 등의 건축도 1990. 12. 31.까지 제한하였고 이러한 건축제한조치가 부분적으로 그 내용이 바뀌면서 1992. 6. 30.까지 계속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된 후 다른 공유자들과 의견합치를 이루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한 번도 건축허가신청을 한 적이 없이 나지로 남겨두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구 시행령 제23조 제3호 소정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러한 신축목적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그에 기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과세대상에 대한 법리오해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구 시행령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 제1호 ""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라는 것은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이 아니더라도 행정청이 법령에 규정된 권한에 의하여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축허가를 일체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6. 7. 30. 선고 93누17133 판결 ,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누22326 판결 등 참조),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그 토지에 관하여 구 건축법 제4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건축허가 제한조치가 있었다면, 이러한 제한조치도 그 성격상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제한에 해당하므로 (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누7303 판결 참조) 구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 소정의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위 건축허가 제한조치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반규정인 시행령 제23조 제1호 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이 경우 구 건축법 제44조 제2항 소정의 건축제한은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를 특정하여 한시적으로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조치에 의하여 토지의 사용이 제한되는 부분적 제한이므로 이러한 제한조치가 시행령 제23조 제1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기간을 중심으로 하여 그 전후에 걸친 원고의 건축관련 행위에 나타난 신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규모,용도및 면적 등의 내용, 그에 관한 건축제한조치의 내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791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예정결정과세의 과세기간인 예정결정기간(1990. 1. 1.부터 1990. 12. 31.까지)을 중심하여 그 전후에 걸쳐 볼 때 원고가 신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규모,용도및 면적 등의 내용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건축관련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록 위 과세기간 중 일부 건축물에 관하여 구 건축법 제44조 제2항 소정의 건축제한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로써 원고와의 관계에서 시행령 제23조 제1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원심은 이에 관하여 원고가 신축하려는 건물의 구체적인 내용을 따지지 아니한 채 구 건축법 제44조 제2항 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일부 제한된 것은 시행령 제23조 제1호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으로써 유휴토지 판정요건의 하나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인한 듯한 설시를 하였지만 이러한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원심판결은 결과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또한, 이 사건 토지가 제1종 미관지구 및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됨으로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제한되어 있고 건축한계선이 서측 도로에서 1m, 동측 도로에서 1.5m로 지정되어 있으며 3층 이상의 건물만을 건축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토지를 인근 토지와 무관하게 단독으로 개발할 수 있는 이상, 비록 4인의 공유자 상호간에 의사의 합치를 이루기 어렵다는 사유만으로는 토지의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시행령 제23조 제1호 에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누2988 판결 , 대법원 1996. 3. 12. 선고 93누16475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준서(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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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4.9.선고 92구2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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