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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6. 10. 선고 93누12022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7.15.(972),1982]
판시사항

가. 구 건축법 제44조 제2항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조치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같은 시행령 제23조 제3호 소정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의 의미

다. 같은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 적용의 요건(94.6.10. 93누12022)

판결요지

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호 단서는 건축에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준비기간을 허용하려는 본문과 달리 취득일로부터 1년에 건축제한기간을 합산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나아가서 토지소유자로부터 건축허가 신청 등이 있어야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를 특정하여 한시적으로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조치에 의하여 토지의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에서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일반규정인 같은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일부 제한된 것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호에 규정된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같은 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호 본문에서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이라 함은 유휴토지를 억제하고자 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으로 건축물을 신축할 계획과 자금을 준비하여 상당한 시일 내에 건축물을 신축하겠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다고 평가되는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을 의미한다거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 소정의 유휴토지가 생기지 않을 정도의 규모를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여야만 건축물 신축목적이 인정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다.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호 단서에서 건축허가 신청 등을 요건으로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토지소유자가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가 건축허가 제한조치의 대상이 되고, 건축허가 제한기간 전·후를 불문하고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건축허가 제한기간을 제외) 내에 위와 같은 건축물의 건축허가 등을 신청하였다면 같은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에 의하여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에 건축허가 제한기간을 합산한 기간 동안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82.7.7. 안양시 (주소 1 생략) 대 260.7㎡와 (주소 2 생략) 대 1,012㎡를 환지 교부받아 그중 (주소 2 생략) 지상에 1978.11. 2층 점포 및 사무실 건평 164.42㎡를 건축한 후 1992.9. 건평 658.89㎡로 증축하였고 (주소 1 생략) 지상에 1992.7. 지하1층 지상4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신축한 사실, 안양시장은 1990.5.14. 구 건축법 제44조 제2항 에 의하여 안양시 일원에 대하여 1990.5.15.부터 같은 해 9.30.까지 위락시설 등의 신축 및 증축허가를 제한하였고 그후 위 제한기간을 연장한 사실, 피고는 1991.11.5. 이 사건 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소정의 나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90년도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였다가 용도지역별 배율적용에 착오가 있었음을 이유로 일부 감액하여 경정결정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주소 2 생략) 토지를 1990.12.31.현재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 보아 건축물의 바닥면적 82.21제곱미터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일반주거지역 4배)을 곱한 면적을 초과한 토지만을 같은 조항 제4호 가목 소정의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과세표준을 산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이 설시한 이유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지만 피고가 이 사건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출한 것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고 원심판결의 이유에 모순이 있다거나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0.12.31.대통령령 제13198호로 개정되어 1992.5.30.대통령령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23조 제3호 는 본문에서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단서에서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자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구 건축법 제4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 는 건축에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준비기간을 허용하려는 본문과 달리 취득일로부터 1년에 건축제한기간을 합산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나아가서 토지소유자로부터 건축허가신청 등이 있어야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를 특정하여 한시적으로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조치에 의하여 토지의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에서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일반규정인 시행령 제23조 제1호 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구 건축법 제44조 제2항 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일부 제한된 것은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규정된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나, 시행령 제23조 제3호 본문에서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이라 함은 유휴토지를 억제하고자 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으로 건축물을 신축할 계획과 자금을 준비하여 상당한 시일 내에 건축물을 신축하겠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원심과 같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다고 평가되는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을 의미한다거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 소정의 유휴토지가 생기지 않을 정도의 규모를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여야만 건축물 신축목적이 인정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건축물 신축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시행령 제23조 제3호 본문 , 부칙 제4항에 따라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되는 1990.12.30.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시행령 제23조 제3호 본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한편, 위 제23조 제3호 단서 에서 건축허가신청 등을 요건으로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토지소유자가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가 건축허가제한조치의 대상이 되고, 건축허가제한기간 전·후를 불문하고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건축허가제한기간을 제외)내에 위와 같은 건축물의 건축허가 등을 신청하였다면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에 의하여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에 건축허가제한기간을 합산한 기간 동안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90.5. 담당공무원에게 건축허가 가능 여부를 문의한 것을 건축허가신청으로 볼 수는 없으나 원고가 1991.10.12. 당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가 구 건축법 제44조 제2항 에 의거하여 1992.3.31.까지 건축허가가 제한된 용도라는 이유로 반려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원고가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가 위 각 건축허가제한조치 및 제한기간연장조치의 대상이 되고, 토지의 취득간주일부터 1년(건축허가제한기간을 제외)내에 제한대상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이라면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 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1990.12.31.까지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 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주심) 박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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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4.29.선고 92구2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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