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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1두2133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3.2.15.(172),528]
판시사항

[1]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호 본문 소정의 '건축물 신축 목적'의 의미

[2]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출함에 있어 자본적 지출로 공제되는 소송비용의 범위

[3]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의 취득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법률상 이전된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이전 또는 사실상의 소유권 취득도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어서 농지에 관한 매매계약 후 대금이 모두 지급된 이상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대금청산일에 이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범위에 관하여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호 본문에 의하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이라 함은 유휴토지를 억제하고자 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하여야 그러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제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나, 앞으로 건축할 형편이 되면 건축하겠다는 막연한 의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건축물을 신축할 계획과 자금을 준비하여 상당한 시일내에 건축물을 신축하겠다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다.

[2]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출함에 있어 자본적 지출로서 공제되어야 할 소송비용은 유휴토지 등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3]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의 취득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법률상 이전된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이전 또는 사실상의 소유권 취득도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어서 농지에 관한 매매계약 후 대금이 모두 지급된 이상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대금청산일에 이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범위에 관하여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호 본문에 의하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이라 함은 유휴토지를 억제하고자 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하여야 그러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제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나, 앞으로 건축할 형편이 되면 건축하겠다는 막연한 의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건축물을 신축할 계획과 자금을 준비하여 상당한 시일내에 건축물을 신축하겠다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다 (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503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할 당시 그 주변은 영종도 신공항과 관련하여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던 곳으로서,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이 취득하기 전부터 투기억제 등의 목적으로 주택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던 점, 당시 원고들은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하지 못한 점,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규제가 해제된 뒤에도 건축허가신청을 하지도 아니한 채 나대지 상태로 남겨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그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를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건축물 신축 목적에 대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5,000,000원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출함에 있어 자본적 지출로서 공제되어야 할 소송비용은 유휴토지 등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을 말하는 것 인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소송비용은 전 소유자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인천지방법원 92가단15610호)에서 지출한 변호사비용으로서, 당시 원고들이 위 소송에서 전부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위 판결에 기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고, 그 후에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매매라는 이유로 직접 별소(인천지방법원 95가단10074호)를 제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변호사비용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토지초과이득세에 있어 자본적 지출액의 공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농지여서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아야만 취득할 수 있는 것인데, 원고들은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에도 그 대금청산일인 1989. 4. 3.에 원고들이 이를 취득하였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의 취득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법률상 이전된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이전 또는 사실상의 소유권 취득도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후 대금이 모두 지급된 이상 그 대금청산일에 원고들이 이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으며, 원고들이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유휴토지의 취득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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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1.2.13.선고 99누16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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