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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나33705 판결
가처분결정의 송달 이후에 실시된 강제집행은 그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12-다-116260 (2014.06.26)

제목

가처분결정의 송달 이후에 실시된 강제집행은 그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요지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가처분결정이 제3채무 자에게 송달되고 그 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되었다면,그 가처분결정의 송달 이후에 강제집행은 그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4나33705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등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AAA

환송판결

대법원 2012다116260

변론종결

2014.09.19.

판결선고

2014.10.15.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년 금제oooo호로 공탁된 OOOOOOO원 중 OOOOOOO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정AA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김CC은 1999. 7. 30.경 원KK 외 2인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99가합OOOO 호로 매매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1. 1. 18.경 위 법원으로부터 원KK 외 2인은 연대하여 김CC에게 20억 1,185,045원 및 이에 대한 1999. 9. 7.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2. 4. 9.경 확정되었다.",나. 김CC은 1999. 3. 24.경 위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원KK 소유의 OO OO 구 OO동 O-OO 지상 O층 건물에 관하여 채권액을 OO억 원으로 하여 위 법원 99가합 OOO호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1999. 3. 26.경 위 건물을 가압류하였는데, 위 건물 은 2006. 8. 24.경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타경OOOOO호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김CC은 위 경매절차에서 OOOOOOO원을 배당받게 되었다.

"다. 위 경매법원은 김CC의 위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자 이JJ와 피고가 각 배당이의의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합OOOO, OOO(병합), OOOO(병합)OOOO(병 합)]를 제기하였음을 이유로 2007. 3. 8.경 김CC을 피공탁자로 하여 OOOOOOO원을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년금제oooo호로 공탁하였다(이하 김CC의 위 공탁금출급청구 권을이 사건 채권1이라 한다).",라. 김CC은 2007. 7. 21.경 정AA에게 이 사건 채권 중 김CC에게 배당된 위 OOOOOOO원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였고,2007. 7. 27.경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07. 10._9.경 김CC에 대한 O억 원의 위약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김 삼열을 채무자로, 원고(소관: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를 제3채무자로 하여 서울 남부지방법원 2007카합OOOO호로 이 사건 채권 가압류신청을 하여 2007. 11. 8. 위 법 원으로부터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07. 11. 14.경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며, 2007. 10. 15.경 김CC을 상대로 위 O억 원의 위약금지급청구소송을 같은 법원 2007가합OOOOO호로 제기하여 2008. 9. 19.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2008. 10. 15. 확정되었고,같은 날 위 법원 2008타채OOOOO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바. 또한,피고는 2009. 11. 18. 채무자를 정AA,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소관: 서울남 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으로 하고 '채권자취소권에 기한 채권양도계약의 취소권 및 원 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09. 11. 26. 이를 인용하는 가처분결정이 내려지고 2009. 12. 1. 그 가처분결정이 위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사.원고는 2011. 10. 4.경 정AA이 납부기한 2011. 8. 31.로 고지된 2008년 귀속 양 도소득세 OOOOOOOO원을 체납하자 위 양도소득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채권을 압류(이하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고, 2011. 10. 5.경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압류통지를 하였다.", "아. 피고는 2011. 10. 4. 정AA을 상대로, 김CC이 피고에게 부담하는 위약금채무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매형인 정AA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OOOOO호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은 2012. 1. 3. 확정되었다(이하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인정 근게 다툼 없는 사실,갑 제3, 5 내지 16호증, 을 제5,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채권양도가 김CC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매형인 정AA과 사이에 통정허위표시로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원고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 의 제3자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임을 원고에게 주 장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정AA에 대한 이 사건 압류는 유효하고, 김CC의 채권 양도통지 (2007. 7. 27.)가 피고의 가압류 통지(2007. 11. 14.)보다 앞서 피고의 가압류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원고는 정AA에 대한 양도소 득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AA을 대위하여 이 사건 채권이 정AA에게 있다는 확 인을 구한다.

(2) 피고

① 이 사건 채권양도는 김CC의 채권자인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이고, 피고는 정AA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위 채권양도는 무효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여전히 김CC에게 있다.

② 이 사건 채권양도는 김CC과 정AA의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고, 원고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이 사건 채권양도가 무효 가 됨에 따라 양수인인 정AA을 채무자로 한 원고의 압류 또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은 여전히 김CC에게 있다.

③ 피고는 김CC과 정AA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정AA을 채무자로, 원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채 권에 대하여 채권처분 및 추심금지가처분의 집행을 완료한 후, 정AA을 상대로 이 사건 관련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가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 되었으므로,이 사건 채권은 김CC에게 원상회복되는 것이고, 그 원상회복의 효력은 보전처분인 위 채권처분 및 추심금지가처분의 순위 보전적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위 가처분결정이 송달된 때인 2009. 12. 1.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이며,원고가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한 것은 2011. 10. 4.경인 바, 원고는 이 사건 압류를 이유로 가처분권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④ 피고는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채권처분 및 추심금지가처분의 집행을 완료한 후, 정AA을 상대로 이 사건 관련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가 강제집행을 면탈하 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정AA은 김CC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며,대한민국에 위 채권을 김CC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 되었는바,이러 한 사정은 이 사건 채권이 김CC의 소유라는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국세징수 법 제53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 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바, 원고의 이 사건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 제1항 제2, 3호에 해당하여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나. 판단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고 그 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 되었다면,그 가처분결정의 송달 이후에 실시된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 또는 그에 기한 강제집행은 그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10884 판결 참조).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09. 11. 26. 이를 인용하는 가처분결정이 내려진 후 2009. 12. 1. 그 가처분결정이 위 제3채무자에게 송달 되었고,피고가 정AA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2011. 12. 14. 피고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2012.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원고는 2011. 10. 4.에서야 정AA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압류를 하고 2011. 10. 5. 압류통지를 하였는바,피고가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이를 인용하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고 본안소송 에서도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가처분결정 송달 이후에 실시된 이 사건 압류는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므로 그 압류권자인 원고는 가처분권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정AA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채권 중 OOOOOOO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정AA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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