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10884 판결
[제3자이의][공2010상,205]
판시사항

골프회원권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의 송달 이후 실시된 가압류 등 보전처분 또는 그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골프회원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골프회원권 명의변경청구권 등에 기하여 하는 골프회원권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인 골프클럽 운영회사에 먼저 송달되고, 그 후 가처분채권자가 골프클럽 운영에 관한 회칙에서 정한 대로 회원권 양도·양수에 대한 골프클럽 운영회사의 승인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본안소송에서도 승소하여 확정되었다면, 그 가처분결정의 송달 이후에 실시된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 또는 그에 기한 강제집행은 그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경현)

피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황진호외 4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은 회원의 골프클럽 운영회사에 대한 회원가입계약상의 지위 내지 회원가입계약에 의한 채권적 법률관계를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에 대하여는 그 회원권 자체 또는 회원이 탈퇴할 때 행사할 수 있는 예치금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보전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1989. 11. 10. 선고 88다카19606 판결 참조), 골프회원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골프회원권 명의변경청구권 등에 기하여 하는 골프회원권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인 골프클럽 운영회사에 먼저 송달되고, 그 후 가처분채권자가 골프클럽 운영에 관한 회칙에서 정한 대로 회원권 양도·양수에 대한 골프클럽 운영회사의 승인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본안소송에서도 승소하여 확정되었다면, 그 가처분결정의 송달 이후에 실시된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 또는 그에 기한 강제집행은 그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과 가압류는 부동산의 경우와는 달리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관계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을 뿐 제3자에 대하여는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어 그 집행의 선후에 따라 그 효력에 우열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기 전에 가처분이 있었다고 하여도 그 가처분이 뒤에 이루어진 가압류에 우선하는 효력이 없어 그 가압류는 가처분채권자의 관계에서도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이 사건 골프클럽 운영회사인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삼성물산’이라 한다)에 송달되기 이전에 원고가 이 사건 골프회원권 양도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의결 및 삼성물산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니,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명의자는 여전히 소외인이라 할 것이고, 비록 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있은 후에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이루어지고 그 후에 원고가 명의변경절차를 마쳤다 하더라도 위 가압류는 가처분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소송에서 집행권원인 승소판결을 얻어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매각하는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양도받았다 하여 1998. 1. 6. 삼성물산에 그 명의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대한 명의변경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98카합41호 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한 사실, 원고는 1998. 1. 9. 같은 지원으로부터 “① 채무자는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타에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3채무자는 위 회원권에 관하여 채무자의 신청에 의한 명의변경, 예탁금의 반환 기타 일체의 절차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이 1998. 1. 13. 삼성물산에 송달된 사실, 한편 피고는 소외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98카합601호 로 청구금액을 5억 원으로 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1998. 1. 30. 같은 법원으로부터 ‘제3채무자인 삼성물산은 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대한 양도를 승인하거나 예탁금의 반환, 명의개서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이 1998. 2. 12. 삼성물산에 송달된 사실, 삼성물산은 1998. 2. 15. 소외인의 이 사건 골프회원권 양도신청 및 원고의 입회를 승인하고, 1998. 2. 18. 원고로부터 소정의 가입금 내지 회원등록료를 받고서 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대한 명의를 소외인에서 원고 앞으로 변경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소송으로서 소외인을 상대로 같은 법원 98가합7285호 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9. 4. 29.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자, 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05. 7. 1. 같은 법원 2005타채4003호 로 청구금액 1,467,582,297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대한 압류 및 환가명령신청을 한 사실, 피고는 2005. 7. 11. 같은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앞서 가압류한 5억 원 부분은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906,582,297원 부분은 이를 추가로 압류한다’는 내용의 압류명령을 얻은 사실, 삼성물산은 2005. 8. 21.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원고 앞으로의 위 명의변경을 철회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가처분의 본안소송으로 소외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5가단94009호 로 골프회원권 명의변경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 1. 13. 전부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2006. 2. 15. 확정되자 삼성물산은 2006. 2. 19. 원고의 명의변경신청을 다시 승인하여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명의가 소외인에서 원고 앞으로 변경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인 삼성물산에 송달된 이후에 피고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삼성물산에 송달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그 순위에 있어서 앞서게 되고, 그 후 원고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골프회원권 양도·양수에 대하여 삼성물산의 승인까지 받은 이상, 피고는 그 효력 순위에서 뒤지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 및 압류명령 등을 가지고 가처분 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심이 이 부분에 대하여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매각하는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골프회원권에 대한 가처분 및 가압류의 효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안대희 차한성(주심) 신영철

arrow
심급 사건
-창원지방법원 2007.8.16.선고 2007가합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