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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116260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공2014하,1456]
판시사항

금전채권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의 송달 이후에 실시된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 또는 그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아 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고 그 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되었다면, 가처분결정의 송달 이후에 실시된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 또는 그에 기한 강제집행은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율 담당변호사 김대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고 그 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되었다면, 그 가처분결정의 송달 이후에 실시된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 또는 그에 기한 강제집행은 그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10884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① 소외 1이 2007. 3. 21. 자신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357,315,009원 중 357,068,36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소외 2에게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2007. 3. 27.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 ② 피고가 2009. 11. 18. 채무자를 소외 2,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소관: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으로 하고 ‘채권자취소권에 기한 채권양도계약의 취소권 및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09. 11. 26. 이를 인용하는 가처분결정이 내려지고 2009. 12. 1. 그 가처분결정이 위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사실(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고 한다), ③ 피고가 2011. 10. 4. 소외 2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1. 12. 14. 피고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2012. 1.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④ 소외 2가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55,042,860원을 체납하자 원고가 2011. 10. 4. 그 양도소득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2가 양수받은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고(이하 ‘이 사건 압류’라고 한다) 2011. 10. 5. 압류통지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이를 인용하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고 본안소송에서도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가처분결정 송달 이후에 실시된 이 사건 압류는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므로 그 압류권자인 원고는 가처분권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가처분이 그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에 우선하는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압류권자인 원고가 가처분권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금전채권에 관한 가처분과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의 우열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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