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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11. 23. 선고 2012나28020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율 담당변호사 김대일)

변론종결

2012. 10. 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년 금제1488호로 공탁된 357,315,009원 중 357,068,36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소외 2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피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피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7면 제4~7행의 “을 제1호증의 ··· ··· 위 인정사실만으로” →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9. 11. 18.경 소외 2를 채무자로, 원고를 제3채무자로 하고, ‘채권자취소권에 기한 채권양도계약의 취소권 및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의 내용으로 하여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처분 및 추심금지가처분신청을 같은 법원 2009카합1175호 로 하여 같은 달 26.경 인용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2009. 12. 1.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위 채권처분 및 추심금지가처분결정에는 피보전권리로 이 사건 채권양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에 기한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권만이 명시되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채권양도에 대한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무효 및 원상회복청구권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과 소외 2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소외 2를 채무자로, 원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처분 및 추심금지가처분의 집행을 완료한 후, 소외 2를 상대로 이 사건 관련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가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위 소외 1에게 원상회복되는 것이고, 그 원상회복의 효력은 보전처분인 위 채권처분 및 추심금지가처분의 순위 보전적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위 가처분결정이 송달된 때인 2009. 12. 1.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이며,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한 것은 2011. 10. 4.경인바, 원고의 이 사건 압류처분은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위 사해행위취소에 따라 소외 2로부터 소외 1에게 원상회복된 뒤에 이루어진 것으로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으로 무효이다.

2)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처분 및 추심금지가처분의 집행을 완료한 후, 소외 2를 상대로 이 사건 관련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가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소외 2는 소외 1에게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며,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을 소외 1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는바,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소외 1의 소유라는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 또는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 주1) 에 해당하는바, 원고의 이 사건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 제1항 제2 , 3호 에 해당하여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압류가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 무효인지

가) 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가처분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그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을 뿐 가처분과 관계없는 제3자에 대하여는 우선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가처분이 뒤에 이루어진 압류에 우선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그 압류는 가처분채권자와 사이의 관계에서도 유효하고, 이는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 압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판결 주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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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수익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무자와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9011 판결 , 2006. 8. 24. 선고 2004다2311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압류에 앞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처분 및 추심금지가처분의 집행을 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가처분은 이와 관계없이 제3자의 지위에서 한 원고의 이 사건 압류에 우선하는 효력은 없고, 피고가 소외 2를 상대로 한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는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인 피고와 수익자인 소외 2 사이에만 미치므로, 소외 2가 피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무자인 소외 1과의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바로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인 소외 1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압류가 국세징수법 제1항 제2 , 3호 에 해당하여 해제되어야 하는지

피고의 위 채권처분 및 추심금지가처분은 원고의 이 사건 압류에 우선하는 효력이 없고, 피고가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인 피고와 수익자인 소외 2 사이에만 미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가처분의 효력이나 이 사건 관련소송을 통한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가 이와 같다면,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가처분의 집행을 완료한 후,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바로 이 사건 압류가 국세징수법 제1항 제2 , 3호 에 해당하는 압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김복형 김상우

주1) 제53조 (압류 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주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된 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되고 이어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면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가처분 위반행위인 체납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1993. 2. 19.자 92마903 전원합의체 결정을 들어 원고의 체납처분에 의한 이 사건 압류는 피고의 위 처분금지가처분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전원합의체 결정은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 등기의 효력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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