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7가합4019 판결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일부국패]
제목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

관련법령

민법 제405조채권자취소

사건

2017가합4019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이00 외1

이AA는 1993.경 김CC에게 대여한 돈이 있어 변제받은 것이므로 김CC

의 금전지급행윈는 증여 행위로 볼 수 없다. 또한 김CC이 피고 이AA에게 송금하였

다 하더라도 무상공여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부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될 뿐만 아니라 납세

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으므로(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별도 절차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한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한편,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고(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7887 판결 참조),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제1 내지 3항의 각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므로 각 2011년, 2012년, 2013년 말일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한편, 제4,

5항 각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말일에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

으로 성립하므로 제4항 양도소득세는 2014. 5. 31.에, 제5항 양도소득세는 2014. 7. 15.자 고양시 덕양구 00동 432-409 토지 매각에 대하여는 2014. 7. 31.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수령한 날(2014. 8. 27.)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14. 8. 31.에 각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 가까운 장래에 위 양도소득세 채권이 확정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2016. 1.11.에 제4항 양도소득세가, 2016. 8. 31.에 제5항 양도소득세가 김CC에게 각 부과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김CC에 대한 제1 내지 5항의 각 조세채권은 김CC의 피고 이AA에 대한 각 금전지급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사해행위 성립여부

1) 관련법리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

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

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다59092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다62167 판결 등 참조). 한편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라고 다툴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2) 피고 이AA와 원고 사이에 대여가 있었는지 여부

갑 제7 내지 9, 11,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이AA는 김CC에게 대여한 사실이 없다

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 이AA는 1993.경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김CC에게 금원을 대여하였으므로 김CC이 피고 이AA에게 지급한 786,600,000원은 변제라고 주장하나, 대여일자, 대여금액, 변제기, 이율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② 피고 이AA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 이AA가 김CC에게 대여한 금액은 대략

15억 원 정도이다. 피고 이AA와 김CC이 사돈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차용증도 작성하지 아니한 채 사업자금 명목으로 15억 원의 거액을 대여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믿기 어렵다.

③ 피고 이AA가 김CC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금융

자료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④ 피고 이AA의 김CC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가 1993.경으로 김CC이 피고 이AA에게 786,600,000원을 송금한 2014. 8.경과는 무려 20년 이상의 간격이 존재한다. 더욱이 20년 이상의 기간 동안 피고 이AA가 15억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변제받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3) 김CC의 피고 이AA에 대한 각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이AA가 김CC으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다른 계좌 또는 이FF, 표00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 피고 이AA의 계좌로부터 김CC의 계좌로 다시 이체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이AA 역시 김CC이 피고 이AA에게 지급한 돈이 자신에게 귀속되어야 할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김CC이 피고 이AA에게 지급한 400,000,000원 및386,600,000원은 증여(이하에서는 김CC의 피고 이AA에 대한 각 금전지급행위를 '이사건 각 증여'라 한다)라고 봄이 상당하다.

4) 이 사건 증여 당시 김CC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

28686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등 참조).

나)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면, 2014. 8. 28.과 2014. 8. 29. 김CC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아래 표와 같다.

다) 위와 같이 김CC은 피고 이AA에 대한 이 사건 증여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

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이AA에게 400,000,000원, 386,600,000원을 각 증여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김CC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

라. 피고 이AA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

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

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

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

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

61280 판결).

이AA는 대여금을 변제받았을 뿐이어서 김CC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라

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김CC의 피고 이AA에 대한 각 금전지급행위

는 증여라 할 것이고, 그 밖에 피고 이AA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

로 피고 이A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이AA와 김CC 사이에 체결된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

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786,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

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피고 이AA에 대한 주위적 청구가 이유 있는 이상

이AA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피고 이B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부

위 제2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김CC에 대한 제1 내지 5항의 각 조세

채권 및 제6항 중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권은 김CC이 피고

이BB에게 2014. 11. 1. 지급한 44,7000,000원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성립여부

가) 김CC의 피고 이BB에 대한 금전지급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제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

서는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CC의 피고 이BB에 대한 금전지

급행위가 증여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

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이BB가 김CC의 아들인 원DD과 2004.경부터 2009.경까지 2억 원이 넘는 돈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이BB가 매형인 원DD에게 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김옥

순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나) 김CC의 피고 이BB에 대한 금전지급이 통모 변제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

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김CC이 피고 이BB에 대한 금전지급행위가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

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장한다.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수익자

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

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

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

109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이BB가 김CC으로부터 변제받은 채권의 액수가 지나치게 고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 이BB와 원DD이 금전거래를 계속하여 피고 이BB가 김CC에게 대여금 채권이 실제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7 내지 9,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김CC이 피고 이BB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도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예비적으로 대여금의 반환 또는 부당이득 반환으로 피고 이BB에게

45,7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 이BB가 원고에 대하여 45,700,000원의

반환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주장, 증거가 없으므로 예비적 청구도 받아

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이A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이BB

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변론종결

2018. 10. 18.

판결선고

2018. 11. 29.

주문

1. 피고 이AA와 김CC 사이에 2014. 8. 28. 체결된 400,000,000원 및 2014. 8. 29. 체결된 386,6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 이AA는 원고에게 786,000,000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이BB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이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이AA가, 원고와 피고 이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김CC과 피고 이BB 사이에 2014. 11. 4. 체결된 45,7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이BB는 원고에게 45,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에게,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 반환에 기하여 피고 이AA는 786,600,000원, 피고 이BB는 45,7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김CC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피고 이AA는 김CC의 아들 원DD의 처인 이MM의 부이고, 피고 이BB는 위 이MM의 동생이다.

나. 원고의 김CC에 대한 조세채권의 성립

1) 김CC은 고양시 덕양구 00동 431-2, 431-4, 431-8 토지에서 발생한 2011년 ~ 2013년 귀속 부동산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 산하 전주세무서장은

2015. 5. 7. 김CC에게 종합소득세 3건 합계 1,694,72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2) 김CC은 2014. 5. 9. 그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00동 471-6, 471-7 토지를, 2014. 5. 29. 고양시 덕양구 00동 471-8 토지를 각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 이에 원고 산하 전주세무서장은 2016. 1. 11. 김CC에게 양도소득세 159,675,690원(가산세 포함)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3) 김CC은 2014. 7. 15. 고양시 덕양구 00동 432-409 토지를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수령하였다.

4) 김CC은 2014. 8. 27. 고양시 덕양구 00동 432-27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국00, 이ZZ에게 매각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합계 805,565,343원을 김CC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수령하였다.

5) 김CC은 2014. 9. 15. 고양시 덕양구 00동 471-1 토지(이하 '이 사건 제2부 동산'이라 한다)를 이ZZ에게 매각하고,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매대금 44,700,000원을 김CC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수령하였고, 2014. 10. 10. 고양시 덕양구 00동 431-2, 431-8, 471-9 토지를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

6) 전주세무서장은 2016. 7. 30. 김CC에게 양도소득세 1,283,386,587원(가산세 포함)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김CC은 아직까지 위 조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바, 원고가 김CC에 대하여 가지는 각 조세채권)의 성립일, 성립 당시의 채권액 및 2017. 8. 기준으로 김CC의 국세체납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에서는 아래 순번에따라 '제1 내지 7항 조세채권이라 한다).다. 김CC의 처분행위 김CC은 피고 이AA에게 2014. 8. 28. 400,000,000원, 2014. 8. 29. 386,6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피고 이BB에게 2014. 11. 1. 45,7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이A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김CC이 피고 이AA에게 2014. 8. 28. 014. 8. 28. 400,000,000원, 2014. 8. 29. 386,600,000원을 각 송금한 것은 증여행위 또는 명의신탁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설령 증여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김CC이 피고 이AA와 통모하여 변제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이AA의 주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