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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 05. 15. 선고 2011가단43016 판결
체납 상황에서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체납 상황에서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고 수익자는 당해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채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

2011가단43016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BB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2. 5. 15.

주문

1. 피고와 김CC 사이 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1.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09. 11. 24. 접수 제1818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청구원인

1. 피보전 조세채권

원고의 조세채권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원고 산하 전주세무서장은 소외 김CC에게 2000년 2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2003.05.31. 납부기한으로 고지하였고,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2004.04.15. 납부기한으로 고지하였으며,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2006.04.30. 납부기한으로 고지하였으나/ 소외 김CC은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갑 1-1 내 지 1-9호중)

2. 사해행위

"소외 김CC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체납하고 있는 상황에서, 1995.06.2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9.10.27 제16725호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의 소유권올 취득하였으나 원고의 체납처분으로 재산이 압류될 것올 예상하고,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김CC의 자 피고 김BB에게 2009.11.20. 증여를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동기계에 2009.11.24. 제1818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여 주었습니다.(갑 제2-1 내지 2-2호중)",3. 사해의 의사

가. 소외 김CC의 악의

소외 김CC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체납처분을 예상하고 그의 자 피고 김BB에게 증여할 당시 위 사해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채권만족을 얻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할 것입니다.

나. 소외 김CC의 무자력

(1) 적극재산

2009.11.24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당시 소외 김CC의 적극재산은 국세청 전산자료인 결손자 재산등 자료현황표에 의하면 총 000원 입니다.(갑 제3-1 내지 3-2호중/ 갑 제5-1 내지 5-2호증)

(2) 소극재산

소극재산은 원고의 조세채권 000원으로서 소외 김CC은 채무초과(000원 -000,강0원 = 000원) 상태에서 별지목록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0000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그만큼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의 채권을 만족하지 못 하게 한 것입니다.

4. 피고의 악의

피고 김BB은 소외 김CC의 자로 이 사건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원고의 채권이 침해 되리라는 사실올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 (갑4-1호증)

5. 결어

이상의 사실들로 보아 소외 김CC의 피고 김BB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러한 사실올 알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원상회복을 위해 피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둥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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