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대한민국
피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일)
변론종결
2012. 1. 31.
주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년 금제1488호로 공탁된 357,315,009원 중 357,068,36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소외 2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1(항소심 소외 1)은 1999. 7. 30.경 소외 3 외 2인에 대하여 매매대금청구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 99가합12810호 로 제기하여 2001. 1. 18.경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3 외 2인은 연대하여 피고 1에게 20억 1,185,045원 및 이에 대한 1999. 9. 7.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2. 4. 9.경 확정되었다.
나. 피고 1은 1999. 3. 24.경 위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소외 3 소유의 서울 (주소 생략) 지상 4층 건물에 관하여 채권액을 25억 원으로 하여 위 법원 99가합770호 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달 26.경 위 건물을 가압류하였는데, 위 건물은 2006. 8. 24.경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타경27465호 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 1은 위 경매절차에서 357,068,360원을 배당받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배당금지급청구권’이라 한다).
다. 위 경매법원은 피고 1의 위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자 소외 4와 피고 2(항소심 피고)가 각 배당이의의 소[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합3941, 4043(병합), 13948(병합), 18561(병합) ]을 제기하였음을 이유로 2007. 3. 8.경 피고 1을 피공탁자로 하여 357,315,009원을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년금제1488호로 공탁하였다(이하 피고 1의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라 한다) 주1) .
라. 피고 1은 2007. 7. 21.경 소외 2에게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피고 1에게 배당된 위 357,068,360원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였고, 같은 달 27.경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마. 한편 피고 2는 2007. 10. 9.경 피고 1에 대한 2억 원의 위약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1을 채무자로, 원고(소관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를 제3채무자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카합2915호 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가압류신청을 하여 같은 해 11. 8. 위 법원으로부터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같은 해 11. 14.경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며, 같은 해 10. 15.경 피고 1을 상대로 위 2억 원의 위약금지급청구소송을 같은 법원 2007가합20199호 로 제기하여 2008. 9. 19.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10. 15. 확정되었고, 같은 날 위 법원 2008타채13921호 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바. 원고는 2011. 10. 4.경 소외 2가 납부기한 2011. 8. 31.로 고지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55,042,860원을 체납하자 위 양도소득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고, 같은 달 5.경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압류통지를 하였다.
사. 피고 2는 2011. 12. 13.경 소외 2를 상대로, 피고 1이 피고 2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약금채무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매형인 소외 2에게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18698호 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내지 16호증, 을 제5,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1은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자신에게 배당된 357,068,360원을 소외 2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소외 2에 대한 양도소득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2가 양도받은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하였으므로, 소외 2를 대위하여 피공탁자인 피고 1에 대하여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소외 2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채권양도가 피고 1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매형인 소외 2와 사이에 통정허위표시로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민법 제108조 제2항 의 선의의 제3자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임을 원고에게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소외 2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압류는 유효하고, 피고 1의 채권양도통지(2007. 7. 27.)가 피고 2의 가압류 통지(2007. 11. 14.)보다 앞서 피고 2의 가압류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원고는 소외 2에 대한 양도소득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2를 대위하여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소외 2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2) 피고 2
① 이 사건 채권양도는 피고 1의 채권자인 피고 2에 대한 사해행위이고, 피고 2는 소외 2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위 채권양도는 무효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여전히 피고 1에게 있다.
② 이 사건 채권양도는 피고 1과 소외 2의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고, 원고는 민법 제108조 제2항 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2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이 사건 채권양도가 무효가 됨에 따라 양수인인 소외 2를 채무자로 한 원고의 압류 또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여전히 피고 1에게 있다.
나. 판단
(1) 사해행위취소 관련 주장에 대하여
먼저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압류가 무효인지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 2가 2011. 12. 13.경 소외 2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는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진정한 것으로 보아 자신의 소외 2에 대한 양도소득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2를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하였을 뿐이므로, 원고가 위 사해행위의 수익자 내지 전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은 상대적 효력 즉,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채권자와 그 소송의 피고가 된 수익자 내지 전득자 사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인바, 이에 따르면 피고 2가 위 승소판결의 효력을 원고에게 주장할 수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 2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이에 근거한 원고의 이 사건 압류 또한 무효인지 여부를 살피건대,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권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하므로, 그가 선의인 이상 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고(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3574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할 것이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그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 2가 소외 2를 상대로 이 사건 관련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는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채권양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나, 위 채권양도를 진정한 것으로 보아 양수인인 소외 2를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원고는 민법 제108조 제2항 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2가 2009. 11. 8.경 소외 2 채무자로, 원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채권처분 및 추심금지가처분신청을 같은 법원 2009카합1175호 로 하여 같은 달 26.경 인용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가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2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 2는 원고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압류는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이후에야 이루어졌는바, 원고는 위 공탁금에서 피고의 위 압류에 따른 처분금지효가 발생한 334,876,711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에 관하여서만 통정허위표시에 기해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압류는 위 나머지 금원에 한하여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2가 2007. 11. 8.경 피고 1을 채무자로, 원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피고 2의 위약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1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카합2915호 로 가압류하고, 2008. 10. 15.경 같은 법원 2008타채13921호로 위 가압류에 기한 압류 및 추심명령 을 받아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이후 원고의 소외 2를 채무자로 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는 2011. 10. 4.경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민법 제108조 제2항 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여 소외 2를 채무자로 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유효하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따르면 피고 2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임을 들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 결과 원고에 대하여 자신의 가압류 및 압류에 기한 처분금지효 또한 이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 2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2가 피고 1을 채무자로 하여 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및 압류는 피고 1의 이 사건 채권양도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소외 2가 양도받은 357,068,360원의 범위 내에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바, 소외 2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소외 2를 대위한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357,068,36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소외 2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피고 2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 또한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주1) 위 소외 4와 피고 2가 피고 1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위 배당이의소송의 1심에서 피고 1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고, 위 판결은 항소기각, 상고취하로 2008. 10.경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