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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 08. 22. 선고 2013가단30836 판결
국세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의 소유권 이전등기처분은 취소되어야함[국승]
제목

국세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의 소유권 이전등기처분은 취소되어야함

요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국세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이행된 것으로 피고들 또한 그 사실관계를 알았다 할 것이므로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

사건

2013가단30836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1.정AA 2.BB개발 주식회사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3. 8. 22.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2. 14. 체결된 매매예약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가. 피고 정AA과 소외 김CC(1958. 1. 7.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2. 14. 체결된 증여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나. 소외 김CC(1958. 1. 7.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정AA은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 2. 16. 접수 제789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BB개발 주식회사는 같은 법원 같은 날 접수 제789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2. 14. 체결된 매매예약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각하 부분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아니므로(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참조), 이 사건 소 중 수익자와 전득자인 피고들 사이의 매매예약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다.

2. 인용하는 부분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김CC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원고 산하 속초세무서장은 2011.12.27. 소외 DDD 주식회사(OOOOOO-OOOOOOO, OO도 OO군 OO면 OO리 32)가 'OO도 OO시 OO면 OO리 156-3번지의 1필지'를 양도하였음에도 제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에 대해 위 법인의 대표자인 소외 김CC(OOOOOO-OOOOOOO, OO도 OO시 OO읍 OOO길 15)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소외 김CC는 이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2012.6.1.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소외 김CC에게 종합소득세 OOOO원을 납부토록 결정 고지하였으며, 소외 김CC는 이를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소제기일 현재 가산금을 포함하여 OOOO원(구체적 내용은 아래<표1>참조)이 되었습니다. (갑 제1호증의 1 - 과세예고통지서, 갑 제1호증의 2 -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표1 : 소외 김CC의 체납세액>

(단위 : 원)

세목

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체납세액

비고

종합소득세

2006

2011.12.27.

2012.6.30.

OOOO

갑 제1호증의 2

합 계

OOOO

나. 소외 김CC와 피고들의 관계

피고 정AA은 소외 김CC의 배우자이며, 피고 BB개발주식회사는 피고 정AA과 소외 김CC가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 정AA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건설회사로 피고 정AA의 주소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갑 제2호증의 1 - 주민등록등, 초본, 갑 제2호증의 2 - 법인 등기부등본)

2. 사해행위

소외 김CC는 2012.2.1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피고 정AA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2012.2.16.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접수 제789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정AA은 수증 받은 이 사건 부동산을 2012.2.14. BB개발주식회사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2012.2.16.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접수 제7894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해 주었습니다.(갑 제3호증의 1내지3 - 부동산 등기부등본)

3. 소외 김CC의 사해의사

2011.12.27. 소외 김CC는 자신이 대표로 재직하였던 소외 DDD 주식회사의 법인세 신고누락분이 자신에게 상여처분된 사실과 다음달 1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고 기재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또한,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바탕으로 이 사건 피보전채권인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습니다. 따라서 소외 김CC는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취한 시점에 추후 고액의 종합소득세(이 사건 피보전채권)가 과세될 것을 당연히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자신의 배우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여 조세채권을 면탈하고자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되며 이 사건 부동산 증여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피고들의 악의

피고 정AA은 소외 김CC의 배우자이며, 피고 BB개발주식회사는 피고 정AA과 소외 김CC가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피고 정AA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건설법인으로 피고 정AA의 주소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소외 김CC에게 고액의 종합소득세가 과세될 예정이며 이 사건 부동산 증여시 소외 김CC가 채무초과상태가 되며 이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는 사실 및 소외 김CC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5. 채무초과

사해행위일(2012.2.14.) 현재 소외 김CC는 이사건 부동사외 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정AA에게 증여하여 남아있는 적극재산은 "OOOO"원이라 할 것이며, 소극재산으로는 국세 피보전채권 OOOO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소외 김CC는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서 채무초과상태(OOOO = 0 원 - OOOO)를 초래하였으며, 원고에 대한 자력변제능력을 감소시켰다 할 것입니다. (갑 제4호증 - 체납자 재산등 자료현황표)

6. 사해행위를 안날

원고는 이 사거 SQNEHDTKS이 피고 정AA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되고 피고 BB개발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된 사실을 소외 김CC의 국세 체납정리를 위해 2012.10.25.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검토한 후에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7. 결 론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김CC가 피고 정AA에게 증여하고 피고 정AA은 수증받은 부동산을 피고 BB개발주식회사에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한 것은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피고들 또한 그 사실관계를 알았다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30조민법 제406조에 의해 이의 취소를 구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소 정AA은 소외 김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피고 BB개발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김CC 명의로 소유권을 회복시키고 BB개발주식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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