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 01. 29. 선고 2014다79365 판결
(심리불속행 기각) 이 사건 가처분결정 송달 이후에 실시된 이 사건 압류는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한다.[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나-33705(2014.10.15)

제목

(심리불속행 기각) 이 사건 가처분결정 송달 이후에 실시된 이 사건 압류는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한다.

요지

(심리불속행 기각) 피고가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이를 인용하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제3자에게 송달되고 본안소송에서도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가처분결정 송달 이후에 실시된 이 사건 압류는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므로 그 압류권자인 원고는 가처분권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심리불속행 기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