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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8.15.(184),1695]
판시사항

[1]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의 유무와 부당한 재판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

[3]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가 없는 때에는 국가배상책임(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4]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당하게 각하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본안 판단에서 청구기각되었을 사건인 경우, 위자료 인정 여부(적극)

[5]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 결정이 사실심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재량 사항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2] 재판에 대하여 따로 불복절차 또는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판의 결과로 불이익 내지 손해를 입었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 절차에 따라 자신의 권리 내지 이익을 회복하도록 함이 법이 예정하는 바이므로, 불복에 의한 시정을 구할 수 없었던 것 자체가 법관이나 다른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거나 그와 같은 시정을 구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스스로 그와 같은 시정을 구하지 아니한 결과 권리 내지 이익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겠으나, 재판에 대하여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한 재판으로 인하여 불이익 내지 손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배상 이외의 방법으로는 자신의 권리 내지 이익을 회복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요건이 충족되는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3]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가 없는 때에는 국가배상책임(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자로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일자 계산을 정확하게 하여 본안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당연하고, 따라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위법한 직무집행의 결과 잘못된 각하결정을 함으로써 청구인으로 하여금 본안판단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한 이상, 설령 본안판단을 하였더라도 어차피 청구가 기각되었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의 위와 같은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한 것이고 이러한 기대는 인격적 이익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침해로 인한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파기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에 대한 1995. 6. 29.부터 1997. 5. 1.까지는 연 5푼의, 1997. 5. 2.부터 1998. 1. 12.까지는 연 2할 5푼의, 1998. 1. 13.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푼의, 2003. 6. 1.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등분하여 그 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배상책임에 대하여

(1)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29905 판결 , 2001. 4. 24. 선고 2000다16114 판결 , 2001. 10. 12. 선고 2001다4729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재판에 대하여 따로 불복절차 또는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판의 결과로 불이익 내지 손해를 입었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 절차에 따라 자신의 권리 내지 이익을 회복하도록 함이 법이 예정하는 바이므로, 이 경우에는 불복에 의한 시정을 구할 수 없었던 것 자체가 법관이나 다른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거나 그와 같은 시정을 구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스스로 그와 같은 시정을 구하지 아니한 결과 권리 내지 이익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겠으나, 재판에 대하여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한 재판으로 인하여 불이익 내지 손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배상 이외의 방법으로는 자신의 권리 내지 이익을 회복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본 배상책임의 요건이 충족되는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 .

그리고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의 관점에서 볼 때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재판사무는 법관의 재판사무와 동질이거나 유사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위에서 본 이 법원의 판례 및 견해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재판사무에 대하여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2) 원심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적법한 청구기간 내인 1994. 11. 4.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그 청구서 접수일을 같은 달 14.로 오인하여 청구기간이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 법률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① 위의 잘못은 전적으로 재판관의 판단 재량에 맡겨져 있는 헌법의 해석이나 법령·사실 등의 인식과 평가의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고 헌법소원심판 제기일의 확인이라는 비재량적 절차상의 과오라는 점, ② 통상의 주의만으로도 착오를 일으킬 여지가 없음에도 원고의 헌법소원 제기일자를 엉뚱한 날짜로 인정한 점, ③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의 방법이 없는 점(이른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에서의 판단누락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2001헌아3 결정 이후에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인이 적법한 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에도 기간 도과 후의 심판청구라 하여 각하한 경우에 이는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위 2001헌아3 결정 이 있기 이전에는 위와 같은 잘못된 결정에 대하여 재심으로도 불복할 길이 없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잘못은 법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에 관하여 피고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원고로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일자 계산을 정확하게 하여 본안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당연하고, 따라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위법한 직무집행의 결과 잘못된 각하결정을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본안판단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한 이상, 설령 본안판단을 하였더라도 어차피 청구가 기각되었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의 위와 같은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한 것이고 이러한 기대는 인격적 이익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침해로 인한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이 사건 각하결정으로 인하여 원고의 재판을 받을 권리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원심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인정하여 위자료 지급을 명한 조치는 결론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1998. 1. 13. 법률 제5507호로 개정되어 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소촉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하여는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위 법률조항과 그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전문 개정된 것)은 2003. 6.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8. 1. 13.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개정 전 소촉법의 규정에 의한 연 2할 5푼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결과적으로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변호사비용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비용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위하여 지출되어야 하는 비용으로서 그 후 원고의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처리과정에서 생긴 판시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변호사비용은 이 사건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변호사비용 상당액의 재산적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각하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기각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비용은 이 사건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가정적·부가적 판단으로서 그 당부가 원심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위자료액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는바 (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액수의 위자료 지급을 명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1995. 6. 2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일인 1997. 5. 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1997. 5. 2.부터 1998. 1. 12.까지는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1998. 1. 13. 법률 제5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연 2할 5푼의, 1998. 1. 13.부터 2003. 5. 3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2003. 6. 1.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제1심판결 중 이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손지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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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9.3.26.선고 98나26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