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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나27347
손해배상(국)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의 가항 부분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관련법리 ● 재판에 대하여 따로 불복절차 또는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판의 결과로 불이익 내지 손해를 입었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 절차에 따라 자신의 권리 내지 이익을 회복하도록 함이 법이 예정하는 바이므로, 불복에 의한 시정을 구할 수 없었던 것 자체가 법관이나 다른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거나 그와 같은 시정을 구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스스로 그와 같은 시정을 구하지 아니한 결과 권리 내지 이익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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