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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6. 선고 2017가합56938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경 담당변호사 장기백 외 1인)

피고

대한민국

2017. 12.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82,331,42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28. 주식회사 지오리얼티(이하 ‘지오리얼티’라 한다)를 상대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카합652호 로 남양주시 (주소 생략)에 있는 미등기 부동산인 근린생활시설 건물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9. 5.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

나. 그 후 위 법원의 가압류등기촉탁에 따라 2013. 9. 9. 지오리얼티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3. 9. 9. 접수 제110406호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 기입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지오리얼티는 2014. 4. 7.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카기520호 로 제소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5. 7. ‘원고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제소명령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5. 12. 제소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뒤 2014. 6. 2. 지오리얼티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4차1947호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같은 날 그 접수증명원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마. 그런데 지오리얼티는 2014. 8. 8. 원고가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도록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카합587호 로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9. 25. 지오리얼티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가압류 취소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가압류 취소결정에 따라 2014. 10. 1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4. 10. 16. 접수 제110806호로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가 이루어졌다.

바. 이에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4라1143호 로 항고하였고, 위 항고심(이하 ‘이 사건 항고심’이라 한다)에서는 2014. 12. 8. 제1심 법원이 제소기간의 만료일을 착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고를 받아들여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지오리얼티의 가압류 취소 신청을 기각하였다.

사. 이 사건 항고심은 지오리얼티의 가압류 취소 신청을 기각한 후, 민사집행법 제298조 제1항 에 따라 남양주등기소에 직권으로 가압류등기촉탁을 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2, 5, 6, 14, 17항 기재 각 부동산은 이미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여서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가압류등기촉탁이 모두 각하되었고, 나머지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 12. 17. 새로운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아. 한편 2013. 9. 2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가 개시되었는데(이하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인 2013. 12. 11. 이후에야 새로운 가압류기입등기가 되었다는 이유로 배당기일에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내에 적법하게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음에도 서울북부지방법원 담당 재판부는 제소기간 만료일을 잘못 산정하여 이 사건 가압류 취소결정을 하였고, 그 취소결정의 효력에 따라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말소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원고는 법관의 과실에 의한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로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지 않았더라면 원고가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인 782,331,42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재판에 대하여 따로 불복절차 또는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익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 국가배상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 취소결정에 대한 효력정지신청을 하지 않아 결국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에게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인과관계도 단절되었다.

또한 원고는 배당이의의 소나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자신의 손해를 회복할 수 있으므로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가압류 취소결정에 대한 효력정지신청을 하지 않은 원고의 부주의도 손해의 발생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과실상계하여야 한다.

3. 판단

법관이 행하는 재판사무의 특수성과 그 재판과정의 잘못에 대하여는 따로 불복절차에 의하여 시정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재판에 대하여 따로 불복절차 또는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판의 결과로 불이익 내지 손해를 입었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 절차에 따라 자신의 권리 내지 이익을 회복하도록 함이 법이 예정하는 바이므로, 불복에 의한 시정을 구할 수 없었던 것 자체가 법관이나 다른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거나 그와 같은 시정을 구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스스로 그와 같은 시정을 구하지 아니한 결과 권리 내지 이익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 ,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1611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담당 재판부가 제소기간의 만료일을 착오한 잘못으로 이 사건 가압류 취소결정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민사집행법 제287조 , 제289조 에서는 제소기간 경과로 인한 보전처분 취소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효력정지절차를 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 취소결정에 대한 효력정지신청을 통하여 잘못된 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 권리를 회복할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등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부상준(재판장) 손혜정 강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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