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신체감정 결과의 증명력 및 동일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 결과중 어느 하나의 감정 결과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함의 적법 여부
[2] 상해 후유증의 지속기간을 결정하는 기준
[3] 동일한 증상에 관하여 신체감정이 중복된 경우의 법원의 조치
[4] 불법행위로 입은 부상에 대한 치료비의 산정방법
[5]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수액 결정이 사실심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재량 사항인지 여부(적극)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4076 판결 (공1989, 1150)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4674 판결 (공1992, 1543)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7777 판결 (공2002하, 1797) [2]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5339 판결 (공1994하, 2817)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8410 판결 [3]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7672 판결 [4] 대법원 1967. 4. 25. 선고 67다240 판결 (집15-1, 민355)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74 판결 (공1988, 900) 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다카1518 판결 (공1988, 983) [5]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57 판결 (공1988, 573)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공1999상, 998)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공2003상, 211) 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 (공2003하, 1695)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66001 판결 (공2005하, 1232)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47014, 47021, 47038 판결 (공2006상, 313)
반소원고, 상고인
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보섭외 1인)
반소피고, 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동학)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신체감정에 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증거방법의 하나에 불과하고, 법관은 당해 사건에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특정의 감정 결과와 다르게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할 수 있고,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에 법원이 그 중 하나를 채용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고 (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4076 판결 , 2002. 6. 28. 선고 2001다27777 판결 등 참조), 상해의 후유증이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인가 하는 점은 의학적 판단에다가 그 후유증의 구체적 내용, 피해자의 연령,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경험법칙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5339 판결 , 1995. 10. 12. 선고 95다28410 판결 등 참조), 동일한 증상에 관하여 신체감정이 중복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이를 바로 잡아 적정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7672 판결 참조).
위의 법리와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반소원고의 후유장해, 노동능력상실률 및 노동능력상실의 존속기간을 인정함에 있어서 그 후유장해와 노등능력상실률의 평가에 관하여는 대부분 공통되나, 노동능력상실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표시한 각 신체감정 결과와 사실조회 결과 중 일부를 받아들여 그 각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하고, 거의 동일한 부위의 유사한 증상에 대한 장해를 내용으로 하는 재활의학과적 장해와 신경외과적 장해 중 재활의학과적 장해만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치료비는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이므로, 상당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치료행위의 필요성, 기간과 함께 그 진료행위에 대한 보수액의 상당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하여는 부상의 정도, 치료내용, 회수, 의료사회일반의 보편적인 치료비수준(특히 의료보험수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비상식적인 고액진료비나 저액진료비의 가능성을 배제하여 합리적으로 그 범위를 정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67. 4. 25. 선고 67다240 판결 , 1988. 4. 27. 선고 87다카74 판결 , 1988. 5. 24. 선고 87다카1518 판결 등 참조).
위의 법리와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기왕증에 대한 치료비나 과잉진료에 따른 치료비, 신체감정비용 등에 해당하는 치료비 등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치료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이를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치료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반소원고에 대한 위자료 액수의 확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현저히 상당성을 결여하였거나 위자료 액수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지연손해금에 관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에 관한 당부는 직권판단사항으로서 상고심은 당사자의 불복신청이 있는 범위 안에서만 판단할 수 있으므로, 반소피고가 상고하지 아니한 이상, 본안에 관한 위 지연손해금 부분은 판단하지 아니한다),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