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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6600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5.8.1.(231),1232]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 결정이 사실심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재량 사항인지 여부(적극)

[2]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위자료 일부를 배상한 경우, 다른 배상의무자의 위자료 산정 방법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2]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자료의 일부로서 금원을 지급한 경우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할 수 있는 것인바, 이러한 법리는 민법 제760조 에 따라 각자가 손해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태훈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베스트 담당변호사 박정해 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손해배상금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1이 원고의 남편인 소외인과 여러 차례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지속적으로 그와 교제하여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부정행위에 가담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1은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와 소외인 및 피고 1의 학력, 나이와 재산관계,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혼인기간과 피고 1이 소외인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기간,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후의 사정으로서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위자료로 금 1억 원을 수령하고 협의이혼하였는데 피고 1이 위 금원의 일부를 부담한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의 액수는 금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고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등 참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자료의 일부로서 금원을 지급한 경우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할 수 있는 것인바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449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민법 제760조에 따라 각자가 손해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

위의 법리에 기초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공동불법행위자인 소외인이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사실을 참작하여 이 사건 위자료 액수를 산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손해배상의 발생원인과 위자료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처분문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배 여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2는 피고 1의 아버지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판시 각서를 작성하였을 뿐 위 피고가 피고 1의 손해배상채무를 보증하였다거나 성인으로서 만 35세가 넘은 딸인 위 피고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의 약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나아가 피고 2가 가족의 애경사에 찾아온 소외인과 인사를 하였다는 점만으로 이들의 부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하지 못할 바 아니므로,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처분문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그 해석을 그르쳤다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윤재식(주심) 강신욱 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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