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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1 2019나43261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6쪽 제18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추가하는 부분 『또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직무행위로 인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당해 재판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결정을 하였다거나 법이 재판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재판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인 피고가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거나, 법이 재판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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