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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4729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12.1.(143),2464]
판시사항

[1] 압수수색 대상물의 기재가 누락된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물건을 압수하고, 일부 압수물에 대하여는 압수조서·압수목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보관한 일련의 조치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2] 법관이 압수수색할 물건의 기재가 누락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압수수색 대상물의 기재가 누락된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물건을 압수하고, 일부 압수물에 대하여는 압수조서·압수목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보관한 일련의 조치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2]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위법한 행위가 되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압수수색할 물건의 기재가 누락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법관이 위법·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법이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히 위반하였다는 등의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면 그와 같은 압수수색영장의 발부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압수수색 대상물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고 압수물에 대한 압수목록이 작성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기록 109, 1063면 등 참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변론주의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산하 인천세관 직원인 소외인 등이 1998. 9. 15. 11:30경부터 같은 날 16:20까지 사이에 판시 장소에서 압수수색 대상물의 기재가 없는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판시 선하증권, 송장, 영수증, 보험료정산서, 원고의 여권 및 인감도장, 원고의 처의 예금통장, 미주무역의 명판 등을 압수하였고, 압수물 중 원고의 여권 및 인감도장, 원고의 처의 예금통장, 미주무역의 명판 등을 압수조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보관하다가 1999. 10. 2. 원고에게 반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영장주의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2조, 압수수색영장 등의 기재사항 등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14조,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9조, 검찰청법 제11조, 검찰사무처리규칙 제52조, 제16조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압수수색 대상물이 기재되지 않은 압수수색영장의 발부·집행과 압수물의 보관 등 일련의 조치는 위법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압수수색 대상물의 기재가 없는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판시 물건을 압수하고, 일부 압수물에 대하여는 압수조서, 압수목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보관한 일련의 조치가 위법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심의 판단 중에는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발부행위가 위법하다는 부분이 있으나,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위법한 행위가 되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16114 판결 참조),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법관이 위법·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법이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히 위반하였다는 등의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압수할 물건의 기재가 없는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발부행위가 위법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잘못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압수수색이 위법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이상 판결 결과에 영향은 없다고 할 것이다.

3. 원고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여권을 압수당하여 수입물품검사를 위한 출국을 하지 못함으로써 그 주장과 같은 영업상의 손해를 입었다는 점에 관하여 판시 각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 등이 있다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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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인천지방법원 2001.6.15.선고 2000나2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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