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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1549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AI 판결요지
[1] 재판에 대하여 불복절차 또는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법관이나 다른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불복에 의한 시정을 구할 수 없었다거나 그와 같은 시정을 구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시정을 구하지 아니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 [2] 집행취소결정의 이유로 기재된 문언을 청구채권액 상당의 공탁보증보험증권과 공탁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경주시수산업협동조합의 채권액과 집행비용 상당의 공탁보증보험증권이 제출되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경매 담당 법관도 집행정지결정을 위해 제공된 담보를 집행절차의 취소를 위한 보증으로 오인하여 경주시수산업협동조합의 채권액과 집행비용 상당의 공탁보증보험증권만을 제공받은 채 집행취소결정을 하였는데, 집행정지결정을 위한 담보로 제공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환가하여 배당하려다가 뒤늦게 집행취소결정을 위한 보증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집행취소결정에 앞서 자신의 청구채권액 상당의 보증이 제공되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고, 집행취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재판에 대하여 불복절차 또는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시정을 구하지 아니한 사람이 국가배상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경)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판에 대하여 불복절차 또는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법관이나 다른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불복에 의한 시정을 구할 수 없었다거나 그와 같은 시정을 구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시정을 구하지 아니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 ( 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 참조).

2. 원심은, 이 사건 집행취소결정의 이유로 기재된 문언을 원고의 청구채권액 상당의 공탁보증보험증권과 공탁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경주시수산업협동조합의 채권액과 그 집행비용 상당의 공탁보증보험증권이 제출되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이 사건 경매 담당 법관도 집행정지결정을 위해 제공된 담보를 집행절차의 취소를 위한 보증으로 오인하여 경주시수산업협동조합의 채권액과 집행비용만을 제공받은 채 이 사건 집행취소결정을 하였는데, 집행정지결정을 위한 담보로 제공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환가하여 배당하려다가 뒤늦게 집행취소결정을 위한 보증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집행취소결정에 앞서 자신의 청구채권액 상당의 보증이 제공되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고, 위 집행취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집행취소결정 이유에는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7타경2080호 선박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소외인이 경매절차의 취소신청을 위하여 원고의 청구금액에 상당한 공탁보증보험증권과 공탁서를 각 제출하여 경매절차의 정지를 명하는 결정을 받고 근저당권자인 경주시수산업협동조합의 채권 및 집행비용에 상당한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였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69조 제181조 제1항 에 의하여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청구금액에 상당한 공탁보증보험증권과 공탁서는 집행정지결정을 위한 담보로 제공되었다는 취지임을 알 수 있다.

나. 이 사건 집행정지결정 당시 제출된 공탁보증보험증권의 피보험자와 공탁서의 피공탁자가 모두 원고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집행취소결정의 이유에 기재되어 있는 원고의 청구금액에 상당한 공탁보증보험증권과 공탁서가 이 사건 집행취소결정에 앞서 추가로 제출된 보증이 아니라 이 사건 집행정지결정 당시 이미 제출된 담보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었다.

다. 원고가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보증의 제공 없이 이 사건 집행취소결정이 이루어져 불이익 내지 손해를 입었다면 민사집행법 제17조 제1항 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었고, 이 사건 경매 담당 법관이 이 사건 집행정지결정 당시 제출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환가하여 배당하려고 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집행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이 경과한 후의 일로서, 원고가 위 집행취소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가릴 때 고려할 만한 사정이 못 된다.

4.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민사집행법이 집행취소결정의 결과로 불이익 내지 손해를 입었다고 여기는 사람은 즉시항고에 의해 자신의 권리 내지 이익을 회복하도록 예정하고 있는데도, 원고는 그와 같은 시정을 구하지 않았고, 원고가 법관이나 다른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불복에 의한 시정을 구할 수 없었다거나 그와 같은 시정을 구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집행취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재판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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