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내국인이 제조한 상품에 외국문자만으로 구성된 상표의 사용이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상표법시행령 제3조 제5호 규정의 취지
판결요지
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에서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게 한 취지는 상표 자체에 상품의 성질, 효능 등 품질을 나타내는 뜻이 들어 있어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을 기만케 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등록을 거절함으로써 거래자, 수요자를 보호하려는데 있는 것인 바 외국인의 외국문자만으로 된 상표등록을 특별히 제한하지 아니하고 허용함으로써 외국문자만으로 된 상표로써 국내에서 상품을 제조, 거래하는 것이 자유로운 현재의 거래실정에서 내국인이 제조한 상품에 외국문자만으로 구성된 상표를 사용한다 하여 외국상품으로 혼동케 할 우려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나. 상표법시행령 제3조 제5호 의 규정은 외국문자상표에 있어서 그 음의 국문자병행표시는 상표법 제14조의 2 제2항 의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해당함을 밝힌 것으로 위 규정의 상표를 외국문자만으로 등록하는 것을 제한한 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출원인, 상 고 인
한국타이어제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종완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출원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서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로 규정한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는 규정중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는 국내상품을 외국상품으로 혼동케하여 수요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상표를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본원상표 "SUPER STEEL LUG"은 영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정상품인 타이어등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들에게는 외제상품으로 혼동케 하여 수요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상표법시행령 제3조 제5호 도 내국인이 외국문자만으로 상표를 출원한 경우에는 국문을 병기하도록 규정하였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를 적용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지지하였다.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에서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게 한 취지는 상표자체에 상품의 성질, 효능등 품질을 나타내는 뜻이 들어있어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을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등록을 거절함으로써 거래자, 수요자를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할 것인바, 외국인의 외국문자만으로 된 상표등록을 특별히 제한하지 아니하고 허용함으로써 외국문자만으로 된 상표로써 국내에서 상품을 제조, 거래하는 것이 자유로운 현재의 거래실정에서 내국인이 제조한 상품에 외국문자만으로 구성된 상표를 사용한다하여 외국상품으로 혼동케 할 우려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상표법시행령 제3조 제5호 의 규정은 외국문자상표에 있어 그 음의 국문자 병행표시는 상표법 제14조의2 제2항 의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해당함을 밝힌 것으로 위 규정이 상표를 외국문자만으로 등록하는 것을 제한한 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원심이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 상표법시행령 제3조 제5호 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외국문자만으로 구성되었다는 이유로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것은 위 법령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