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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6. 10. 선고 83후41 판결
[등록상표무효][공1986.7.15.(780),875]
판시사항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경우, 저명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의 등록가부

판결요지

어느 상표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이른바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비록 그 지정상품이 이종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 상표사용은 한 기업이 여러가지 이질적인 산업분야에 걸쳐 여러 이종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현대의 산업구조에 비추어 저명상표권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그 사용상품이 생산,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나 영업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것이므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거절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위반하여서 된 상표의 등록은 동법 제46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훈, 변호사 주재황, 강안희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대한모방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남계영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추가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외관, 관념, 칭호의 각 요소에 있어서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하므로서, 전체적으로도 유사하다는 결론은 이의없이 명백하나, 지정상품들이 이종상품이라면 이종상품간에는 비록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표라도 공존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 다음, 본건상표의 지정상품인 “양복, 코-트, 오바”와 인용상품의 지점상품인 “메리야쓰, 내의”는 이종상품이므로 비록 상품의 표장에 유사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상호 공존시킬 수 없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시하므로서 심판청구인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상표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이른바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비록 그 지정상품이 이종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 상표사용은 한 기업이 여러가지 이질적인 산업분야에 걸쳐 여러 이종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현대의 산업구조에 비추어 저명상표권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그 사용상품이 생산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나 영업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것이므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거절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위반하여서 된 상표의 등록은 같은법 제46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다 할 것이다. ( 당원1985.8.20 선고 82후2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심판청구인은 본건상표의 무효를 주장함에 있어 본건 상표의 지정상품과 인용상품의 지정상품이 동일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그 과정에서 인용상표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으로 수요자간에 “상품생산출처의 오인, 혼동이 발생될 것”이라는 주장도 아울러 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주장이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해당되는 앞에 본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의 주장인지 여부를 밝혀 이에 대한 심리도 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에 이르지 않고 본건상표의 지정상품과 인용상품의 지정상품이 동일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심판청구인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위와 같은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이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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