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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9. 3. 선고 98후2870 판결
[갱신등록무효(상)][공1999.10.15.(92),2094]
판시사항

[2] 구 상표법상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 거절사유 및 존속기간 갱신등록 무효사유로서의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의미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 기만 상표의 요건

판결요지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는 기존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 출처 등에 관한 일반 수요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서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그 전단 부분이 상품 품질의 오인 또는 기만을 포함함은 물론이고, 그 후단 부분에서는 상품의 품질과 관계 없이 상품 출처의 오인을 초래함으로써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되는바, 이러한 법리는 같은 법 제42조 제2항 단서, 제7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 출원을 거절하거나, 이에 위반하여 갱신등록된 상표의 갱신등록무효의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는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인용상표나 그 사용상품이 반드시 주지, 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하고, 한편 인용상표가 그 사용상품에 대한 관계 거래자 이외에 일반공중의 대부분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됨으로써 저명성을 획득하게 되면 그 상표를 주지시킨 상품 또는 그와 유사한 상품뿐만 아니라 이와 다른 종류의 상품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품의 용도 및 판매거래의 상황 등에 따라 저명상표권자나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생산 또는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어떤 상표가 인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다른 상품에 사용되더라도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케 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피상고인

한국화장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연수)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천열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72.경부터 1997.경까지 "쥬단학"을 요부로 하는 상표들(이하 '인용상표들'이라고 한다)을 사용하여 화장품을 제조, 판매하여 왔는데, 원고의 연간 화장품 매출액이 1974년 약 32억 원에서 시작하여 매년 점차 증가하여 1990년에는 약 1,006억 원, 1991년에는 약 1,019억 원, 1992년에는 약 1,090억 원, 1994년에는 약 1,039억 원, 1995년에는 약 1,368억 원이었고, 우리 나라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1991년에는 10.61%, 1992년에는 10.46%, 1993년에는 8.19%, 1994년에는 7.30%, 1995년에는 7.82%이었으며,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잡지 및 자체적으로 발행하여 반포하여 온 정기간행물 '월간 쥬단학' 등을 통한 광고·선전비가 1974년 약 6억 2천만 원에서 시작하여 1990년에는 약 93억 원, 1991년에는 약 97억 원, 1992년에는 약 99억 원, 1993년에는 약 107억 원, 1994년에는 약 154억 원, 1995년에는 약 169억 원이었고, 1996년경 원고가 제조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전국의 특약점 및 영업소 수가 100개 이상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인용상표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1975. 3. 7. 출원, 1976. 7. 30. (상표등록번호 생략)로 등록, 1986. 9. 22. 제1차 존속기간 갱신등록, 1995. 8. 7. 제2차 존속기간 갱신등록 출원, 1996. 6. 29. 갱신등록 사정, 1996. 7. 16. 갱신등록]에 대한 제2차 존속기간 갱신등록 사정시인 1996. 6. 29. 당시 거래자는 물론 일반 소비대중의 대부분에까지 널리 알려짐으로써 저명성을 획득하였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속눈썹과 인용상표들의 지정상품인 화장품들은 유사한 상품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인 속눈썹에 사용되면, 수요자로 하여금 그 속눈썹이 화장품에 관한 저명상표인 인용상표들의 상표권자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것으로 그 출처를 오인·혼동케 할 염려가 있으며, 나아가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2차 존속기간 갱신등록 사정시 이 사건 등록상표 또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사용된 속눈썹이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 2차 존속기간 갱신등록 사정시인 1996. 6. 29. 당시에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11호 후단에서 말하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함에도, 구 상표법 제42조 제2항 단서에 위반하여 존속기간 갱신등록이 되었으므로, 그 존속기간 갱신등록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는 기존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 출처 등에 관한 일반 수요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고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후156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규정에서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그 전단 부분이 상품 품질의 오인 또는 기만을 포함함은 물론이고, 그 후단 부분에서는 상품의 품질과 관계 없이 상품 출처의 오인을 초래함으로써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되는바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후156 판결, 1989. 11. 10. 선고 89후353 판결, 1991. 1. 11. 선고 90후31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같은 법 제42조 제2항 단서, 제7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 출원을 거절하거나, 이에 위반하여 갱신등록된 상표의 갱신등록무효의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후21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 따라 이 사건 등록상표가 '쥬단학'을 요부로 하는 인용상표들과의 관계에서 상품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다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가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상표법 제42조 제2항 단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 무효사유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갱신등록된 상표가 다른 상표와의 관계에서 단순히 출처의 오인·혼동이 초래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으로 오인 또는 사기적인 관념을 일으키는 적극적인 허위, 기망의 표시이어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는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인용상표나 그 사용상품이 반드시 주지, 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하고, 한편 인용상표가 그 사용상품에 대한 관계거래자 이외에 일반 공중의 대부분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됨으로써 저명성을 획득하게 되면 그 상표를 주지시킨 상품 또는 그와 유사한 상품뿐만 아니라 이와 다른 종류의 상품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품의 용도 및 판매거래의 상황 등에 따라 저명상표권자나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생산 또는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어떤 상표가 인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다른 상품에 사용되더라도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케 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후41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의 유사 여부, 인용상표들의 사용상황 및 그에 따른 거래사회에서의 인용상표들에 관한 인식의 정도 그리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인용상표들의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실인정 및 판단을 한 다음,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2차 존속기간 갱신등록 사정시 이 사건 등록상표 또는 그 지정상품인 속눈썹이 피고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어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의 우려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인 속눈썹에 사용되면 수요자로 하여금 그 속눈썹이 화장품에 관한 저명상표인 인용상표들의 상표권자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것으로 그 출처를 오인·혼동케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석명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지창권 송진훈(주심) 변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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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특허법원 1998.11.19.선고 98허6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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