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상표를 이종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의 등록가부(소극)
나. 상표 “Canon”의 등록가부(소극)
판결요지
가. 어떤 상표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저명하게 되면 그 상표를 주지시킨 상품 또는 그와 유사한 상품에 관하여는 물론이고 그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이종의 것이라 하더라도 한 기업이 여러가지 이질적인 산업분야에 걸쳐 여러 이종상품을 생산판매하는 현대와 같은 산업구조에 비추어 저명상표권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그 사용상품이 생산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나 영업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것이므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에 의하여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
나. 본원상표 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나라에서 카메라에 부착되어 오랫동안 사용되어 옴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요자간에 널리 알려진 인용상표인 "Canon"과 전체적, 객관적으로 볼때 외관, 칭호, 관념에 있어 극히 유사하여 비록 그 지정상품을 달리한다 하더라도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다.
참조조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낫소 소송대리인 변리사 손해운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어떤 상표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저명하게 되면, 그 상표를 주지시킨 상품 또는 그와 유사한 상품에 관하여는 물론이고 그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이종의 것이라 하더라도 한 기업이 여러가지 이질적인 산업분야에 걸쳐 여러 이종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현대와 같은 산업구조에 비추어 저명상표권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그 사용상품이 생산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나 영업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것이므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거절되어야 할 것이다( 당원 1984.12.11 선고 84후51 판결 ; 1984.9.11 선고 83후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은 본원상표는 영문자와 한글자 을 2단으로 횡서표기하여서 된 문자상표이고 인용상표 또한 영문자로 "Canon"이라 횡서하여서 된 상표임을 알 수 있어서, 양 상표는 한글자 "케논"의 유무 외에는 영문자가 완전 동일하여서 그 외관이 유사하고 영문자 "Canon"은 영문발음표기에 따라 "케논"이라 호칭된다 할 것이어서 양상표는 칭호에 있어 동일하고, 관념 또한 동일하여 전체적, 객관적으로 살펴 볼때, 극히 유사한 상표라 하겠고 또 인용상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나라에서 카메라에 부착되어 오랫동안 사용되어 옴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요자에 알려진 상표임을 알 수 있다고 한 후 양상표는 각 그 지정상품은 다르다 하더라도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인용상표의 상품과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하여 결국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에 해당되어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앞서 본 설시에 따른 것으로서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 보아도 그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긍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