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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4. 8. 선고 80후54 판결
[거절사정][공1986.6.1.(777),762]
판시사항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경우 저명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등록가부

판결요지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비록 그 지정상품을 달리하는 경우라도 등록될 수 없다.

항고심판청구인, 상고인

항고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종완

피항고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항고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그 취지는 본원상표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될 상표라는 이유에서 부등록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본원상표는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인용상표와 유사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인용상표권자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 인정하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의 부등록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취지로 볼 수 있고, 이와 같이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비록 그 지정상품을 달리하는 경우라도 등록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결에 지정 상품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소론은 위와 같은 원심결의 이유를 잘못 이해하고 원심결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결이 그 이유에서 본원상표를 인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본 다음, 인용상표는 본원상표출원시(1976.10.14)까지 18년여 동안 지정상품인 알미늄제 주방용 기물에 사용하여 온 상표로서 본원상표 출원 이전인 1976.1.25부터는 인용상표의 연합상표로 출원중인 상표를 그 지정상품은 아니지만 본원상표의 지정 가전제품인 전기커피포트, 전기밥솥 등에도 사용하면서 영남일보, 티.비.씨 방송, 엠.비.씨 방송의 텔레비죤과 라디오 등을 통하여 거듭 선전광고를 하여 수요자인 주부들에게 현저하게 알려져 있는 상표이므로 본원상표는 인용상표권자의 상품이나 영업과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상표라는 취지로 판단한 조처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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