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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2. 10. 선고 86후54 판결
[거절사정][공1987.4.1.(797),437]
판시사항

본원상표 "3M"의 등록가부

판결요지

아리비아 숫자 "3"과 영문자 "M"을 단순히 "3M"이라고 결합하여 표기한 상표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구성된 상표에 해당하고, 한편 출원전 사용의 결과 위 상표가 수요자간에 청구인의 상표라고 현저히 인식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6호 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

출원인, 상고인

미네소타 마이닝 앤드 매뉴팩춰링 캄파니 소송대리인 변리사 유영대 외 1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상품구분 제14류에 속하는 걸레, 세탁청소용솔등 10개 품목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한 본원상표는 아라비아숫자 "3"과 영문자 "M"을 단순히 "3M"이라고 결합하여 표기한 것이므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구성된 상표에 해당하고, 한편 출원전 사용의 결과 위 상표가 수요자간에 항고심판청구인의 상표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6호 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그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되고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유탈하였거나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6호 , 같은 제2항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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