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 외 6인
검사
배종혁, 유종완, 이경식(기소), 김지완, 이선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더펌 외 8인
주문
피고인 1을 판시 제1 죄, 제2 죄 및 제5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개월에, 판시 제5의 나 죄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에, 피고인 3을 징역 1년에, 피고인 4를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5,000만 원에, 피고인 5(대판:피고인 4)를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6을 징역 1년에, 피고인 7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1, 피고인 4, 피고인 5(대판:피고인 4)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2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6, 피고인 7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로부터 19억 원을, 피고인 2로부터 6,000만 원을, 피고인 3으로부터 4,000만 원을, 피고인 4로부터 74,800,600원을 각 추징한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1은 2012. 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3은 2013.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 2014고합474 , 2014고합542 )
피고인 1은 ‘□□학원’을 운영하는 공소외 6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2010. 10. 18. ○○도(이하 ‘○○도’라고 한다)로부터 ‘투자유치자문관’으로 위촉되어 ○○도지사(이하 ‘○○도지사’라고 한다) 및 국내외 투자기업 등을 상대로 투자유치정책의 수립, 투자기업의 발굴, 투자유치에 필요한 홍보 및 ○○도의 투자인센티브 소개를 포함한 관련정보의 수집·제공 등 투자유치활동과 이와 관련한 자문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2는 제주시에서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3은 대전 동구 삼성동에서 ‘◇◇인쇄’라는 상호로 인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은 2010. 10.경 민간사업자가 ○○도로부터 제주시 (주소 1 생략) 일대 510만㎡를 임대받아 추진하는 민·관 합작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이하 ‘△△△△△△ 사업’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대외적으로는 피고인 1이 ○○도의 위임을 받아 투자유치 활동을 담당하는 ‘투자유치자문관’으로서 투자기업 섭외 및 홍보 등 투자유치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 1이 공소외 5 ○○도지사의 측근인 점을 이용하여 위 사업의 총괄기획사[일명 Project Management(PM)사]로 공소외 7 주식회사를 내세워 배후에서 사업진행을 추진하면서 위 사업의 전체 3개 지구 중 제1지구 시범단지 내 드라마세트장 및 카지노체험관 사업에 관하여 사업참여희망자에게 사업운영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등을 ○○도지사에게 알선·청탁해 사업권을 보장하여 주고 그 대가로 사업참여자로부터 ‘사업준비자금(사이드머니, side money)' 명목의 돈과 함께 동인이 설립할 시범단지 사업 운영법인(Sub SPC)의 지분 일부를 리베이트로 제공받으면 이를 서로 나누어갖기로 한 후, 이를 위해 피고인 1은 피고인 2에게 위 시범단지 사업에 참여할 사람을 알아봐 줄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 2는 이를 피고인 3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3은 평소 알고 지내던 공소외 22 주식회사의 대표 피고인 5(대판:피고인 4)를 피고인 2를 통해 피고인 1에게 소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3은 2010. 10. 말경 내지 2010. 11. 초경 피고인 5(대판:피고인 4)에게 “피고인 1이 투자유치자문관이면서 ○○도지사가 신뢰하는 최측근이다. 이 사람을 통해서 ○○도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 사업은 반드시 되는 사업이다”라는 등으로 사업참여를 권유한 후 피고인 5(대판:피고인 4)를 피고인 2와 피고인 1에게 소개하였다.
이어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피고인 5(대판:피고인 4)에게 위 사업을 설명하면서 사업참여를 독려하는 자리에 피고인 3과 함께 여러 차례 동행하여 피고인 1과 공소외 5 ○○도지사와의 친분관계를 강조하면서 피고인 5(대판:피고인 4)가 사업참여 대가로 내놓는 돈 중 일부는 인허가를 받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뒷돈’으로 지급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고인 5(대판:피고인 4)로 하여금 위 시범단지 사업 참여를 결심하도록 유도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2, 피고인 3의 역할에 따라, 피고인 1은 2010. 11.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48에 있는 □□학원 건물 내 공소외 6 회사 회장실에서 피고인 2, 피고인 3과 함께 피고인 5(대판:피고인 4)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투자유치자문관’으로서 ○○도의 각종 투자유치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하면서 “위 전체사업 중 제1지구 시범단지 내의 ‘드라마세트장 및 게임체험관 사업과 토산품판매점, 식당 등 부대사업 일체’의 사업권을 보장하여 주고, 이를 위해 ○○도로부터 비축토지를 임대받고 건축허가 등 각종 인허가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5(대판:피고인 4)로 하여금 위 시범단지 사업 참여를 결심하게 한 후, 피고인 5(대판:피고인 4)로부터 위 시범단지 사업과 관련한 ○○도 소유의 비축토지 임대 및 인허가 문제 해결 등 사업권 보장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총 20억 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1은 피고인 5(대판:피고인 4)로부터 2010. 12. 28. 피고인 1이 운영하는 공소외 8 주식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로 10억 원을 송금받고, 2011. 1. 27. 피고인 1의 후배 공소외 9 명의의 ▽▽은행 계좌로 1억 원, 피고인 1의 비서 공소외 10, 공소외 11 명의의 기업은행, ☆☆은행 계좌로 각 1억 5,000만 원, 2011. 2. 10. 위 공소외 9, 공소외 10, 공소외 11 명의의 계좌로 각 2억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청탁에 관하여 3회에 걸쳐 합계 20억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6은 건설시행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1, 피고인 6은 피고인 6을 대표이사로 자본금이 5억 원인 공소외 7 회사를 설립하여 △△△△△△ 사업의 총괄기획사(PM사)로서 ○○도와 협약(MOU)을 체결하되, 위 회사의 설립자본금 5억 원은 사채를 빌려 가장납입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상법위반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6은 2011. 2. 16. 서울 서초구에 있는 ◎◎은행 ◁◁지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로부터 5억 원을 빌려 주금납입계좌인 자신의 딸 공소외 12 명의의 ◎◎은행 계좌에 공소외 7 회사 주금납입금 명목으로 입금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잔고증명서(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공소외 7 회사에 대한 설립등기신청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 6은 2011. 2. 17. 공소외 7 회사의 설립등기가 완료되자, 위 사채업자로 하여금 전날 미리 교부한 공소외 12 명의 주금납입계좌의 통장 및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위 5억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피고인 6은 공모하여, 공소외 7 회사 주금 5억 원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1, 피고인 6은 공모하여, 2011. 2. 16.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공소외 7 회사에 대한 주금이 가장납입되었음에도 전액이 입금되었다는 취지의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 등 주식회사 설립등기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법무사를 통해 제출하여, 2011. 2. 17.경 그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의 총액에 대한 허위사실의 등기를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기재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 3은 피고인 5(대판:피고인 4)가 △△△△△△ 시범단지 내의 ‘드라마세트장 및 카지노체험관 영업과 관련 부대사업’의 사업권을 받기로 하고 2011. 3. 31. 운영법인으로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등 사업 추진을 진행하던 도중, 2011. 4. 18.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체포되자, 피고인 5(대판:피고인 4)가 불구속으로 결정될 가능성도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5(대판:피고인 4)의 사실혼관계 처인 피해자 공소외 2로부터 피고인 5(대판:피고인 4)가 석방될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3은 2011. 4. 19. 오전경 피해자 공소외 2에게 “▲▲지청장으로 근무하다가 최근에 변호사 개업한 친구가 ■■지검 차장검사를 잘 아는데, 최 회장을 불구속 처리해주는 대가로 1억 원을 약속할 수 있느냐”며 변호사를 통해 ■■지검 차장검사에게 청탁하여 피고인 5(대판:피고인 4)를 석방시켜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그 대가로 1억 원을 요구하여 피해자 공소외 2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그 뒤 피고인 3은, 사실은 자신이 피해자 공소외 2를 대신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지청장 출신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이 없고, ▲▲지청장 출신 변호사가 위 사건을 수임하여 대전지방검찰청 차장검사를 만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 5(대판:피고인 4)에 대한 구속영장이 2011. 4. 19. 21:44경 대전지방법원에 청구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 4. 19. 오후 무렵 피해자 공소외 2에게 전화하여 “▲▲지청장 출신 변호사가 ■■지검에 들어가 ■■지검 차장검사를 만나고 갔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시 같은 날 23:00경 피해자 공소외 2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5(대판:피고인 4)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과가 자정이나 되어야 나올 것 같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 5(대판:피고인 4)가 석방이 될 경우 이를 성사시킨 대가로 피해자 공소외 2로부터 1억 원을 받아내려 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고인 5(대판:피고인 4)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피해자 공소외 2가 그 사실을 알게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3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함과 동시에 피해자 공소외 2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4의 배임수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 ( 2014고합616 )
가. 배임수재
피고인 4는 2008. 12. 20.부터 2012. 12. 19.까지 ○○도 민자유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도의 민자유치 촉진계획에 관한 사항, 투자기업 등에 대한 지원규모와 방법을 포함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민자유치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등 ○○도에서 수행하는 각종 민자유치와 관련한 심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4는 △△△△△△ 사업과 관련하여 위 사업의 총괄기획사(PM사)인 공소외 7 회사가 제안하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민자유치위원회의 심의가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민자유치위원으로서 위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에 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심의에 임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4는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경 제주시 (주소 2 생략) ⊙⊙빌딩 8층 사무실에서, 공소외 7 회사를 총괄기획사로 내세워 배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 투자유치자문관 피고인 1로부터 공소외 7 회사의 사업제안이 2011. 2. 11.경 개최되는 민자유치위원회에서 긍정적인 심의결과를 얻고 이후 개최되는 추가 회의에서도 계속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경부터 2011. 3.경까지 피고인 1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수수하고, 2011. 4.경 액수를 알 수 없는 돈을 수수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 4는 2011. 7. 18.부터 2014. 5. 22.까지 ▷▷관광공사 사장으로서 국내외관광객 유치 및 마케팅 사업, 내국인 면세점 설치·운영 등 ▷▷관광공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4는 2011. 1.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1이 추진하고 있는 △△△△△△ 사업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위 사업 중 제1지구 시범단지 내 ‘드라마세트장 및 카지노체험관’ 사업 부문의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건설업자 피고인 5(대판:피고인 4)를 알게 됨을 기화로, 2011. 3.경 피고인 5(대판:피고인 4)로부터 위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게 계속 도와달라는 취지로 피고인 5(대판:피고인 4)가 운영하는 공소외 22 회사가 시행하여 건축한 김포 (주소 3 생략) 소재 ◈◈◈◈◈◈아파트 1채를 피고인 4의 아들 공소외 13이 거주할 수 있도록 무상임차 형식으로 제공받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4는 2011. 5.경 피고인 4의 아들 공소외 13을 위 ◈◈◈◈◈◈아파트 (동 호수 생략)(42평형)에 입주시켜 거주하게 한 후, 2011. 7. 18. ▷▷관광공사 사장에 취임하게 되자 2011. 7.경 피고인 5(대판:피고인 4)에게 마치 위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억 원에 전세로 임차한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요구하여 교부받고, 피고인 5(대판:피고인 4)로부터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해 위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관광공사 사장으로서 계속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위 아파트를 계속 제공받기로 한 다음 2014. 4. 30.경까지 공소외 13을 위 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4는 2011. 7. 18.부터 2014. 4. 30.경까지 피고인 5(대판:피고인 4)로부터 ▷▷관광공사 사장의 직무와 관련하여 위 아파트 (동 호수 생략)의 차임 합계 49,800,600원 상당의 이익을 수수하였다.
다. 뇌물수수
피고인 4는 2012. 6.경 제주시 (주소 4 생략) ◈◈ 오피스텔 621호에서, △△△△△△ 사업이 무산된 상황에 처한 피고인 1로부터 ▷▷관광공사에서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제주 ◐◐단지 내 내국인 면세점에 공소외 14 주식회사 명의로 화장품 매장을 입점시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도와주는 대가로 위 회사의 지분 20%를 제공받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1은 2012. 6. 21.경 공소외 7 회사 명의로 주식 100%를 소유하던 △△△△△△ 사업의 Main SPC인 공소외 15 주식회사의 상호를 공소외 14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자본금을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증액하면서 피고인 4에게 제공하기로 한 주식지분 20% 상당의 증자대금 6,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5,000만 원의 증자대금 전액을 납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4는 피고인 1로부터 위 회사의 주식지분 20%를 피고인 4의 지인 공소외 16 명의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4는 피고인 1로부터 ▷▷관광공사 사장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소외 14 회사의 주식지분 20%를 수수하였다.
5. 피고인 1의 배임증재, 뇌물공여 ( 2014고합616 )
가. 배임증재
피고인 1은 위 4.의 가.항 기재와 같이 ○○도 민자유치위원인 피고인 4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2011. 1.경부터 2011. 3.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공여하고, 2011. 4.경 액수를 알 수 없는 돈을 공여하였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 1은 위 4.의 다.항 기재와 같이 ▷▷관광공사 사장인 피고인 4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공소외 14 회사의 주식지분 20%를 공여하였다.
6. 피고인 5(대판:피고인 4)의 뇌물공여 ( 2014고합616 )
피고인 5(대판:피고인 4)는 위 4.의 나.항 기재와 같이 ▷▷관광공사 사장인 피고인 4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위 ◈◈◈◈◈◈아파트 (동 호수 생략)의 차임 합계 49,800,600원 상당의 이익을 공여하였다.
7. 피고인 6의 사기 ( 2014고합668 )
피고인 6은 2008년경 ◎◎은행 대출금 5,000만 원, ♡♡카드 카드대금 485만 원, ☆☆은행 대출금 1,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로 분류되었고, 2007년 종합소득세 879,640원, 2009년 종합소득세 1,997,700원을 납입하지 못하였고, 2011. 6.경 공소외 17에 대한 7억 5,000만 원 등 9억 5,000만 원의 비금융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소유하고 있는 특별한 재산도 없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는 등 경제 상태로 보아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6이 대표이사로 있는 공소외 7 회사와 ○○도지사는 2011. 2. 25. △△△△△△ 사업에 대하여 투자와 지원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상호 양해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위 협약 제1호에 의하면 ‘공소외 7 회사는 △△△△△△ 사업을 직접 시행할 특수목적회사(Main SPC)를 2011. 12. 31. 이전에 설립하되 특수목적회사에는 투자능력이 있는 건설회사, 금융회사와 홍보를 위한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는 제작사를 참여시켜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위 규정에 의한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여 위 사업을 추진하려면 1,000억 원의 자본을 조달하여야 하는데 피고인 6이 작성한 추진계획에 의하면 자기자본이 200억 원, PF 자금 800억 원을 조달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2011. 6.경 피고인 6은 단 한 푼의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였고 자금을 조달할 가능성도 높지 않은 상태에서, 위 협약 제1호에서 정한 투자능력이 있는 건설회사로 공소외 21 주식회사를 영입하려고 하였으나 위 사업 진행을 위한 공소외 21 회사와의 공사도급계약 체결의 전제조건이 ‘사업시행에 수반되는 자금 조달’임에도 자금을 전혀 조달하지 못한 피고인 6으로서는 공소외 21 회사를 시공사로 영입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상태였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확실하고 구체적인 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기에 △△△△△△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6은 피해자 공소외 18에게 △△△△△△ 사업 중 아이템 개발, 상표·로그 개발, 마케팅, 홍보대행, 단지 안에서의 엔터테인먼트 대행 업무 등의 사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6의 변제능력 등에 비추어 2011. 12. 31.까지 △△△△△△ 사업의 진행이 불가능해질 경우 피해자 공소외 18에게 투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 사업 중 일부 사업권을 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 공소외 18을 기망하여 취득한 투자금을 피고인 6의 개인 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6은 2011. 6. 29. 서울 서초동 소재 피고인 6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18에게 “내가 ○○도에서 미래형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당신에게 위 사업 중 아이템 개발, 상표·로그 개발, 마케팅, 홍보대행, 단지 안에서의 엔터테인먼트 대행 업무 등의 사업권을 주겠다. 원금을 보장해 줄테니 1억 원을 투자해 달라. 만약 2011. 12. 31.까지 사업이 무산되면 곧바로 원금은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공소외 18의 고등학교 선배인 공소외 19를 통하여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6은 피해자 공소외 18을 기망하여 1억 원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 6, 피고인 7의 사기 ( 2014고합821 )
피고인 6은 공소외 7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7은 공소외 7 회사의 자금조달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공소외 7 회사와 ○○도지사는 2011. 2. 25. △△△△△△ 사업에 대하여 투자와 지원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상호 양해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위 협약 제1호에 의하면 ‘공소외 7 회사는 △△△△△△ 사업을 직접 시행할 특수목적회사(Main SPC)를 2011. 12. 31. 이전에 설립하되 특수목적회사에는 투자능력이 있는 건설회사, 금융회사와 홍보를 위한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는 제작사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규정에 의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위 사업을 추진하려면 1,000억 원의 자본을 조달하여야 하나 당시 피고인 6, 피고인 7은 자금 조달을 전혀 하지 못한 상태이고, 위 협약 제1호에서 투자능력이 있는 건설회사로 공소외 21 회사를 영입하려고 하였으나 공소외 21 회사와의 공사도급계약 체결의 전제조건이 ‘사업시행에 수반되는 자금 조달’임에도 자금을 전혀 조달하지 못해 공소외 21 회사를 시공사로 영입하기는 어려워 △△△△△△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피해자 공소외 20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 사업의 상가 입점권을 분양해 줄 수 없고, 더욱 피고인 6은 당시 ◎◎은행 대출금 5,000만 원 및 개인 채무 7억 5,000만 원 등을 부담하고 있어 위 사업의 진행이 불가능해질 경우 피해자 공소외 20에게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6, 피고인 7은 2011. 3. 18. 11: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부근 ‘▒▒’ 일식집에서, 피해자 공소외 20에게 “제주시 애월읍 일원에 미래형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011. 8.경 일부 오픈을 하는데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상가 6곳을 분양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소외 20으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11. 11. 11.경 피해자 공소외 20으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6, 피고인 7은 공모하여 피해자 공소외 20을 기망하여 2회에 걸쳐 1억 원을 교부받았다.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고인 5(대판:피고인 4)의 법정진술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 2014고합474 , 2014고합542 증거목록] 공소외 6 주식회사, 공소외 8 주식회사, 공소외 22 주식회사, 공소외 7 주식회사글로벌, 공소외 23 주식회사【변경전 공소외 7 주식회사】법인등기부등본, 공소외 15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2010. 12. 28.자 피고인 1 작성 확약서, 영수증 및 입금확인증, △△△△△△ 사업소개서, 미래형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 제주 FAC PROJECT SPONSOR사 투자 및 참여 지침서, 게임체험관 관련 사업추진 검토 기본자료, “피고인 5(대판:피고인 4) 서류” 제목의 피의자 자필메모지
1. 피고인 1, 피고인 6의 각 법정진술
1. [ 2014고합474 증거목록] 법인등기부등본(공소외 7 주식회사), 수사보고【공소외 7 주식회사 법인설립신청 서류 및 출자금 입금계좌 확인】, 공소외 7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 등록면허세 납부증명서, 정관, 주주 또는 출자자 명부, 주식인수증, 잔고증명서, 주식사항 발행동의서, 발기인총회 기간 단축 동의서, 발기인총회 의사록, 창립사항보고서, 조사보고서, 이사회의사록,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신고서, 위임장, 수사보고【공소외 7 회사 자본금 관련 거래내역】, 요구서 2014-4515-206, 206-1 및 회신, 요구서 2014-4515-11, 11-1, 11-2 회신
[판시 제3사실 - 2014고합542 ]
1. 피고인 3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 공소외 24, 공소외 25의 각 법정진술
[판시 제4, 5, 6사실 - 2014고합616 ]
1. 피고인 1, 피고인 4, 피고인 5(대판:피고인 4)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 2014고합616 증거목록] 수사보고【○○도민자유치위원회 위원 명단 등 확인】, 민자유치위원회 위원 명단, 민자유치위원회 회의개최 결과 통보, 민자유치위원회 회의 결과 및 회의록, 피고인 4 녹취록 1(2011. 1. 8. 제주 크라운호텔), 피고인 4 녹취록 2(2011. 1. 16. ○○도지사관사), 수사보고【공소외 13 실거주지에 대한 공소외 22 회사 자료 첨부】, 중간 관리비 정산내역서, 미분양 세대별 처리 계획표, 관리비 일반수납현황, 수사보고【피고인 4 ▷▷관광공사 사장 임명 및 취임일자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4가 피고인 1로부터 교부받은 2,500만원 수표 정리 보고】, 피고인 1 다이어리 사본, 공소외 14 주식회사 법인등기부 등본, 주주명부, 주민등록초본, ☆☆은행 잔액·잔고증명서, 수표사본, 수사보고【아파트 전세금 월세 환산금액 산정확인 등】, 공문서 사본(한국감정원), 경기도 평균 월세이율 적용 월세환산액 산정내역, 피고인 4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 자료, 수사보고【피고인 4, 피고인 1에게 면세점 관련자료 제공사실 확인】, 입점신청서, 입점거래조건 확인서 사본, 제2차 면세점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서 사본, ▷▷관광공사 사장 명의의 제2차 면세점 운영위원회 개최 보고서 및 결과 보고서 사본, 거래약정서 사본, ▷▷관광공사 명의의 화장품(▤▤) 브랜드 입점관련 최종 통보의 건 사본
[판시 제7사실 - 2014고합668 ]
1. 피고인 6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8, 공소외 17, 공소외 19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6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공소외 18 진술부분 포함)
1. [ 2014고합668 증거목록] 협약서, 조성사업 추진계획, 업무제휴계약서, 자기앞수표, 차용증, 등기부등본, 수사협조 회신 등, 금융자료, 수사보고서(순번 19)
[판시 제8사실 - 2014고합821 ]
1. 피고인 6, 피고인 7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0, 공소외 27, 공소외 28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6, 피고인 7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공소외 20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7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7에 대하여)
1. [ 2014고합821 증거목록] 협약서(순번 4), 무통장 입금증, 미래형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 협약서(순번 8), 신문기사,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자기앞수표 거래증명서 제출)
[판시 전과]
1. [ 2014고합474 , 2014고합542 증거목록] 수사보고【혐의자 피고인 1 관련 형사 판결문 첨부】, 2011고합1123호 판결 , 수사보고【피고인 3 알선수재 전과 등 확인 보고】, 서울중앙지검 2012형제8184호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서울지법 2012고합648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형법 제30조 (알선수재의 점)
○ 상법 제628조 제1항 , 제622조 제1항 , 형법 제30조 (가장납입의 점)
○ 형법 제228조 제1항 , 제30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 형법 제357조 제2항 , 제1항 (배임증재의 점)
○ 형법 제133조 제1항 , 제129조 제1항 (뇌물공여의 점)
나. 피고인 2
다. 피고인 3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형법 제30조 (알선수재의 점)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청탁 명목 금품 수수 약속의 점)
라. 피고인 4
○ 형법 제357조 제1항 (배임수재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 제2항 , 형법 제129조 제1항 , 지방공기업법 제83조 (피고인 5(대판:피고인 4)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 벌금형 병과)
○ 형법 제129조 제1항 , 지방공기업법 제83조 (피고인 1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
마. 피고인 5(대판:피고인 4)
바. 피고인 6
○ 상법 제628조 제1항 , 제622조 제1항 , 형법 제30조 (가장납입의 점)
○ 형법 제228조 제1항 , 제30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공소외 18에 대한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공소외 20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사. 피고인 7
○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각 상법위반죄,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배임증재죄, 사기미수죄, 배임수재죄, 뇌물수수죄,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 각 뇌물공여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상법위반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배임증재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상호간]
나. 피고인 3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사기미수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상법위반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배임증재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상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3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4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6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소외 20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 피고인 4 :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1, 피고인 4, 피고인 5(대판:피고인 4) :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6, 피고인 7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나. 피고인 4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제1항 ,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관련 주장(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1이 피고인 5(대판:피고인 4)로부터 받은 20억 원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일 뿐, 인허가 관련 청탁이나 알선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
나. 설령 위 20억 원을 인허가 관련 청탁이나 알선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청탁이나 알선은 피고인 1 자신이 추진하는 사업의 인허가를 위한 것일 뿐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에서 정한 알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 2, 피고인 3은 피고인 1이 투자자를 소개해달라고 하여 피고인 5(대판:피고인 4)를 소개시켜주었을 뿐이고, 피고인 1이 인허가 관련 청탁이나 알선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는다는 사실을 몰랐다. 피고인 2, 피고인 3은 공소사실과 같이 인허가 관련 청탁이나 알선에 대한 대가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인허가 관련 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대가 여부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의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알선’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위의 알선수재죄에서 ‘알선’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는 정당한 직무행위인 경우도 포함되고, 알선의 상대방이나 그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한다.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충분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밖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범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요건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가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은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는 사람 사이에 묵시적으로 존재하여도 무방하다(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도394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1이 피고인 5(대판:피고인 4)로부터 20억 원을 받은 명목에는 △△△△△△ 사업 중 제1지구 안에서 시행하는 드라마세트장, 카지노체험관 등의 사업 관련 각종 인허가에 대한 알선의 명목도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가) △△△△△△ 사업의 구도
① 피고인 1은 ○○도 태생으로 1987.경 이후 편입학원 사업으로 크게 성공하였다. 피고인 1은 1998.경 공소외 5 ○○도지사의 투자유치고문으로 활동한 이래 공소외 5 ○○도지사와 두터운 친분관계를 쌓았고, 2010.경 공소외 5이 ○○도지사로 재당선된 이후 2010. 10. 18. 투자유치정책의 수립, 투자기업의 발굴, 투자유치에 필요한 홍보 등 투자 관련 자문 업무를 담당하는 투자유치자문관으로 위촉되었다.
② 피고인 1은 민간사업자가 ○○도로부터 제주시 (주소 1 생략) 일대 510만㎡를 임대받아 총 1조 6,000억 원을 유치하여 복합관광단지를 건설하는 △△△△△△ 사업을 구상하였다.
③ △△△△△△ 사업은 제1지구(환상지구), 제2지구(메카지구), 제3지구(아트지구)로 구성되어 있다. 제1지구는 드라마세트장, 카지노체험관 등 문화컨텐츠를 중심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지구이고, 제2지구는 중국과 일본의 자본가들이 자신들의 고유 문화를 테마로 한 공간을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지구이며, 제3지구는 명품 등 쇼핑을 중심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지구이다.
④ △△△△△△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PM(Project Management)사는 △△△△△△ 사업을 기획하고 △△△△△△ 사업의 조감도, 설계도를 작성하며 ○○도와의 MOU 체결, 투자자 및 SPC 구성 회사의 유치 등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이다. Main SPC는 전체 사업의 사업권을 갖는 시행사로서, 제1금융사, 제1군 건설사, 드라마제작사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이다. Sub SPC는 개별 지구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의 사업권을 갖는 시행사이다. 개별 지구 중 제1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드라마세트장, 카지노체험관 사업(이하 ‘카지노체험관 등 사업’이라고 한다)은 카지노체험관을 조성하고 이를 드라마세트장으로 하여 ‘올인 2’와 같은 카지노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를 촬영한 후 위 카지노체험관에서 일반 관광객들이 카지노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는 △△△△△△ 사업 중 핵심 사업으로서 위 사업을 운영하는 Sub SPC는 특별히 Core SPC라고 지칭된다. PS(Project Sponsor)사는 Sub SPC나 특정 부대사업에 참여 우선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초기에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회사로 Core SPC의 주체가 되는 회사이다. 한편, 사업조율관은 SPC 참여 업체와 ○○도민의 이익, ○○도청과의 조율, 업체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이다.
⑤ 피고인 1은 PM사로 공소외 7 회사라는 상호를 가진 회사를 내세워 △△△△△△ 사업을 추진하였다. 위 사업을 추진하던 초기인 2010. 12. 6. 피고인 1은 에이플러스리츠 주식회사의 상호를 공소외 7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피고인 6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PM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후 PM사와 ○○도 사이에 MOU가 체결되기 전인 2011. 2. 17. 피고인 1은 위 회사의 상호를 공소외 7 주식회사에서 공소외 7 주식회사글로벌로 변경하고, 자본금 5억 원을 가장납입하는 방법으로 공소외 7 주식회사를 새로 설립하여 마찬가지로 피고인 6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PM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공소외 7 회사는 2012. 6. 19. 공소외 29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최초의 공소외 7 회사뿐만 아니라 새로 설립한 공소외 7 회사도 피고인 1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나) 피고인 5(대판:피고인 4)가 △△△△△△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경위
① 피고인 1은 2010. 10.말경 지인인 피고인 2에게 자신과 공소외 5 ○○도지사 사이의 친분관계와 이에 따른 △△△△△△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투자자를 소개해달라고 하였다. 피고인 2는 그 무렵 지인인 피고인 3에게 △△△△△△ 사업과 피고인 1을 소개해주었고, 피고인 3은 그 무렵 피고인 1을 만나 공소외 5 ○○도지사와의 친분관계 및 △△△△△△ 사업의 성공 가능성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다.
② 피고인 3 역시 그 무렵 대전 지역 친교 모임에서 7년 전부터 친분을 갖고 있던 사람으로서 부동산 시행업을 하는 피고인 5(대판:피고인 4)에게 피고인 1과 공소외 5 ○○도지사 사이의 친분관계와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 사업에 대한 참여를 수차례 권유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5(대판:피고인 4)가 피고인 1을 만나게 되었다.
다) 피고인 1이 2010. 12. 28. 피고인 5(대판:피고인 4)로부터 10억 원을 송금받을 당시의 정황
① 피고인 5(대판:피고인 4)는 피고인 1을 만난 이후에도 △△△△△△ 사업에 대한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 1은 2010. 11. 29. 피고인 5(대판:피고인 4), 피고인 5(대판:피고인 4)의 사실혼관계 처인 공소외 2, 피고인 3을 ○○도로 오게 한 후 ○○도청에 함께 방문하였다. 피고인 1은 당시 공소외 5 ○○도지사에게 피고인 5(대판:피고인 4)를 △△△△△△ 사업 관련한 사람이라고 소개하였고, 피고인 5(대판:피고인 4)와 ○○도지사 사이에 짧은 면담이 이루어졌다.
② 피고인 1은 2010. 12. 28.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학원 회장실에서 피고인 5(대판:피고인 4), 피고인 2, 피고인 3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1은 피고인 5(대판:피고인 4)에게 자신의 ○○도 공무원들에 대한 영향력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였다.
- “이 프로젝트를 제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지사를 안다고 해서 관을 주무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2010. 12. 28.자 녹취록 4쪽).
- 피고인 5(대판:피고인 4)의 “○○도 사람들도 우리 ○○도 발전을 위해서는 김 회장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가 되셨겠다”라는 말에 대한 답변으로서 “위에서는 알죠”(같은 녹취록 5쪽). 등
③ 또한, 피고인 1은 같은 날 피고인 5(대판:피고인 4)에게 △△△△△△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프로젝트 중 가장 핵심은 카지노라고 하면서, 구상하고 있는 카지노 사업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다(같은 녹취록 10~12쪽).
④ 이후 피고인 5(대판:피고인 4)는 피고인 1에게 다른 방에서 서류를 작성해오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2, 피고인 3과 함께 다른 사무실로 가 여러 차례의 수정을 거쳐 ‘○○도에서 진행 중인 민관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피고인 1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전략적 투자를 받는 조건으로 투자자의 우선적 지위를 보장하여 줄 것을 확약한다.’라는 내용의 2010. 12. 28.자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⑤ 피고인 1은 “이거 보안 깨지면, 큰일납니다.”라고 말하면서(같은 녹취록 32쪽) 위 2010. 12. 28.자 확약서에 서명을 해주었다. 이에 피고인 5(대판:피고인 4)는 “회장님 계좌든 누구든 부담 없는 계좌 하나 주세요. 바로 입금시킬게요.”라고 말하였고(같은 녹취록 34쪽), 피고인 1이 공소외 8 회사의 계좌를 알려주자, 직원을 통하여 위 계좌에 10억 원을 입금하였다.
⑥ 피고인 5(대판:피고인 4)가 10억 원을 입금한 후 있었던 식사 자리에서도 피고인 1은 ○○도지사와의 친분관계, 공무원에 대한 영향력 및 ○○도지사의 △△△△△△ 사업에 대한 관심도 등을 강조하는 발언을 계속하였다.
- “우리 지사님도 그렇고, 지사님하고 저하고 ‘야, 이 프로젝트에 운명을 걸자.’ …… 지사님으로 보면 여기 거의 전부를 걸었다 할 정도로 애착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일하는 것은 지사님뿐만 아니고, 여기 그 공직자들이 굉장히 이제 이 프로젝트 이해도가 높아졌어요”(같은 녹취록 39~40쪽).
- 피고인 5(대판:피고인 4)의 “지금 관련 과에서는 다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겠네요.”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으로서 “아니야. 이제 내가 일은 못하게 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1월 중순에 인사이동이 있어요. 서기관급 이상. 그러니까 지금 어설프게 해 놨다가 …… 여기서 서울 작업들을 하고 있지요”(같은 녹취록 62쪽).
- 피고인 5(대판:피고인 4)의 “그러면 이제 회장님 방침이기도 하지만 도지사님 방침이시겠네요?”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으로서 “그렇죠. 다음 주는 …… 구체적인 스케쥴들이 나올 것이지요. ○○도 제안서를 내면서 ○○도 지사님이 정한 각 부처들 불러서 싸인해야 돼요. 설명을, 일단은 그쪽 뭐, 난제가 큰 오래 걸리는 게 아니니까 인사 끝나고 하면 이제 확실하지 않겠어요? 뭐,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그 전에도 많이 이렇게 딱 하면 될 수 있도록. 물밑작업을 계속 하는 것이지요. …… 그런 개발 권한은 도지사에게 다 몰려 있잖아요”(같은 녹취록 62~63쪽). 등
⑦ 이와 같이 피고인 1은 피고인 5(대판:피고인 4)를 ○○도지사와 면담하게 하는 한편, 피고인 5(대판:피고인 4)에게 ○○도지사와의 친분관계 및 ○○도 공무원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고 △△△△△△ 사업과 카지노체험관 등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피고인 5(대판:피고인 4)에게 투자자의 우선적 지위를 보장해주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1은 피고인 5(대판:피고인 4)로부터 10억 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 1이 2011. 1. 27. 및 2011. 2. 10. 피고인 5(대판:피고인 4)로부터 10억 원을 송금받을 당시의 정황
① 피고인 5(대판:피고인 4)는 위와 같이 피고인 1에게 10억 원을 송금한 이후, 공소외 2의 조언에 따라 피고인 1의 재무상태 등을 살펴보기 위하여 피고인 1이 사는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보았다. 위 주택에 세금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되어 있어 피고인 5(대판:피고인 4)는 추가적인 출자를 주저하고 있었다.
② 피고인 1은 2011. 1. 8. 피고인 5(대판:피고인 4)를 ○○도 크라운호텔에서 만났고, 그 자리에는 피고인 2, 피고인 3을 비롯하여 당시 ○○도 민자유치위원인 피고인 4도 참석하였다. 피고인 1은 그 자리에서도 ○○도지사를 비롯한 ○○도 공무원과의 친분관계 및 영향력을 보여주는 발언을 계속하였다.
- 피고인 1은 피고인 5(대판:피고인 4)에게 “지사님은 제 말을 하면 뭐 콩으로 메주 쑨다고 해도 일단 믿으니까.”라고 말하였다(2011. 1. 8.자 녹취록 13쪽).
- 피고인 3이 “요소요소에 내 사람 심어놓아야 돼.”라고 말하자, 피고인 1은 “그건 걱정할 거 없어요. 지금 그런 건 아예 걱정도 안 합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2가 “아예 저 공무원들이 먼저 걱정되어서 전화 와요. 전화 와.”라고 말하자, 피고인 1은 “지금 이게 반대로요.”라고 동조하였다(같은 녹취록 6쪽).
③ 한편, 같은 날 피고인 2, 피고인 3과 피고인 5(대판:피고인 4)만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5(대판:피고인 4)와 피고인 2는 모두 피고인 5(대판:피고인 4)가 피고인 1에게 지급하는 돈이 로비자금으로도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대화를 나누었고, 특히 피고인 2는 노골적으로 ○○도지사가 믿는 사람은 피고인 1밖에 없고 다른 사람으로부터는 함부로 돈을 받지 않을 것이며, 사업제안서가 제출되기 전에 적시에 로비자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말하였다.
- 피고인 5(대판:피고인 4)는 피고인 2에게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상당히 추진,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봉착되어 있구나라는 감을 잡았어요. …… 저런 좋은 양반(피고인 1)이 어떻게 보면 공적으로 좋은 일도 하시는데, 내가 어디 불우이웃돕기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 양반한테 일조를 어려울 때 하면 서로 간에, 저는 어떻게든 사람에 대한 배신을 안 하면서 하는 사업은 자신이 있고 제가 무덤까지 갖고 갈 수 있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양반한테 뒷바라지를 좀 해야 되겠구나.”라고 말하였다(같은 녹취록 62, 63쪽).
- 이에 피고인 2는 피고인 5(대판:피고인 4)에게 “하여간 초창기에, 이거는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한 다발씩을 현찰로 계속 매주 가지고 내려왔었어요. 갈 때는 빈손으로 올라가서. 어찌 됐든 간에 지금까지 그렇게 닦아놨어요. 지금 실제 모든 지사님 사용 그거는 아마 지금 저쪽에서 다 이걸 댈 겁니다. 지사가 절대 믿고 뭘 할 사람은 저 사람(피고인 1)밖에 없어요. 그건 내가 장담을 해요. 누구한테 함부로 돈을 받겠어. …… 어찌 됐든 간에 저 사람은, 막말로 돈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어차피 서울 쪽에도 지금 기계는 돌아가고 있는데. 그림 그리고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거기도 들어가는 돈이 있고, 하여간 꽤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 있거든요. …… 내일 하는 얘기는 지사님한테 보고 형식이라. ‘지금 일이 이만큼 됐으니까 언제 그걸, 제안서를 내면 되겠습니까.’ 그 얘기는 지사는 이거 바뀌고 난 다음에, 인사개편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넣자고 했는데 지사가 뭐 그럴 필요 없다고 하더라는 거야. 그거 관계없다고. 그런 정도까지 얘기가 다 된 상황이거든요. …… 그런데 제안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사실은 돈을 이렇게 받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 제안서가 들어가고 그 정도 되면, 그 정도 되면 실제 뭐 막말로 거의 그때 정도는 거의 돈이 필요 없어. …… 지금 상황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흐르고 있으니까 제안서 들어가기 전에, 전에 자금도 얼마 정도 들어가야 되거든. …… 그러니까, 아니 이건 이것이 된다고 생각했으면 내가 볼 때는 지금부터는 시원하게 해야 될 그런 입장이라 이 말이에요.”이라고 말하였다(같은 녹취록 65~68쪽).
④ 피고인 1은 2011. 1. 16. 피고인 5(대판:피고인 4), 피고인 2, 피고인 3과 함께 ○○도지사 관사로 방문하여 도지사와 면담을 하였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1은 ○○도지사에게 피고인 5(대판:피고인 4)를 가리켜 자신과 함께 ○○도를 위해 일하게 됐는데 격려 말씀을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도지사는 “모든 권한과 책임을 피고인 1 회장이 갖고 있습니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2011. 1. 16.자 녹취록 8쪽).
⑤ ○○도지사와의 위 면담 직후 이루어진 대화에서, 피고인 1은 ○○도청에서 △△△△△△ 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도청 공무원의 인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도지사가 △△△△△△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 “제일 중요한 부서가 3개인데, 하나가 이제 지금 말한 인허가 사업 관련 정보, 인허가를 맡고 있는 부서”이고, 그 부서에 어느 직원을 넣어야 한다는 등의 발언(같은 녹취록 16~19쪽).
- “지사님도 이 자체가 공약도 공약이고 ○○도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사님이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이번에 편제까지 바꿨어요”(같은 녹취록 29쪽).
- “그(MOU를 거쳐서 본 계약) 전에는 지사님의 총 인맥이 총 가동되고 있죠, 지금”(같은 녹취록 33쪽). 등
⑥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과 피고인 5(대판:피고인 4)는 2011. 1. 21. 서울 서초구 □□학원 건물에서 만남을 가졌고, 그 자리에서 △△△△△△ 사업 중 카지노체험관 등 사업을 수행하는 Core SPC의 지분을 어느 정도로 인정할지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당시 피고인 5(대판:피고인 4)는 ‘업무추진비’라는 용어를, 피고인 2는 ‘언더머니’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로비자금 등 음성적인 돈이 지분 산정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지 논의를 하였고(2011. 1. 21.자 녹취록 21쪽), 피고인 5(대판:피고인 4)는 피고인 1에게 2010. 12. 28. 지급하였던 10억 원 역시 ‘포괄적인 업무추진비’라고 하면서 이 역시 지분 산정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회장님 이 사업을 진행 하면서 어떻게 보면 업무, 포괄적 업무추진비란 게 있잖아요. 그거 저번 날 제가 연말에 댄 것처럼 그런 성격의 돈인데 그러면 그것도 제 입장에서는 제 개인 자금이 되었든, 법인 자금이 되었든 간에 법인 자금에 사업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게 하여튼, 거기에 대한 어떤 뭐랄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처리 방법이 나와야 할 것이고”(같은 녹취록 23쪽).
⑦ 이에 피고인 1은 “기본적으로 동의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 세 분이 옆에 가서 이렇게 좀 하고.”라고 하며(같은 녹취록 24쪽), 피고인 2, 피고인 3과 피고인 5(대판:피고인 4)가 이에 관하여 상의를 하고 올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2, 피고인 3과 피고인 5(대판:피고인 4)는 다른 방에서 논의를 하면서 ‘비자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피고인 5(대판:피고인 4)가 2010. 12. 28. 피고인 1에게 지급하였던 10억 원의 성격을 사업 추진에 사용되는 음성적인 돈으로 전제하고 대화를 나누었다.
- 피고인 5(대판:피고인 4)가 피고인 2에게 “얼마 투자되건 간에 선투자 된 거 전략적 투자자로서 선 베팅되는 거는 법인 설립 자금에 포함시켜주겠다, 라는 것이 얘기를, 통화를 했었다면서요.”라고 말하자, 피고인 2는 피고인 5(대판:피고인 4)에게 “여기서 소위 말하는 지금 프로젝트 비자금 얘기하는 거요?”라고 말한 이래(같은 녹취록 28쪽), 지속적으로 ‘비자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지분 인정 여부를 논의하였다.
- 그 외에도 피고인 2는 “이 사업은 지금 상황에서는 뒤로 움직여야 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라고도 말하였다(같은 녹취록 58쪽).
⑧ 한편, 피고인 1은 이후에도 피고인 5(대판:피고인 4)로부터 추가적으로 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1. 1. 26. 피고인 5(대판:피고인 4)가 거주하는 대전으로 가서 피고인 5(대판:피고인 4)를 만났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1은 노골적으로 피고인 5(대판:피고인 4)에게 ○○도지사에게 설날 전에 돈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 “커뮤니케이션에 오류가 생긴단 말이지요. 무슨 오류가 생기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사님하고 많은 어떤 그런 게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돈이 필요한 것은 두 종류라고요. 첫째는 과거와 관련된 거. 예? 이거는 뭐 선거와 관련될 수도 있고. 예? 이거 말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거. 예?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게 있었냐면 중간에 내가 약속들을 해버린 거란 말입니다. 문제는. 약속만 안 해도 물론 저기는 아, 설이니까 설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얘기들 했겠지만 만일 내가 돈 나올 일이 불가능하다면 약속을 하지 않았겠지요. 예. ‘그런데 설 이전에 안 나올 가능성이 없어.’ 가령. 이렇게 얘기했지요. 그러면 지금 인제 내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 이 프로젝트 100% 진행됩니다.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보고 있지요. 그렇지만 내 개인적으로 보면 어떤 위험이 있느냐. 내가 내가 돈에 관해서 신의를 못 지켰을 경우는 내가 일을 못하는 거지요. 내가 일을 못해먹는 거지요. 신뢰도가 떨어져 버리는 거지요“(2011. 1. 26.자 녹취록 36, 37쪽).
- ”내 주도권은 어디서 나오느냐 첫째가 모든 기획을 내가 했잖아요. 형식은 PM사 빌려서 하고 뭐 이랬지만, 모든 아이디어가 다 내 머릿속에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사님, 100% 힘을 실어주는 거죠. 이 두 가지죠. 그런데 이제 기초계획, 계획은 끝나는데, 이제는 지사님이 계속 신임을 해줘야 내가 주도권을 계속 가질 거 아닙니까. 그거는 내가 말 한마디 신의를 다 지켰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만일, 이제 내가 말 해놓은 것을, 특히 돈과 관련된 것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뭔지 알겠죠“(같은 녹취록 65, 66쪽).
- “내가 주도를 해야 성공할 확률도 높고 이런 마당에, 지금 결정적인 펑크가 이제 닥친 거예요. 어, 그리구 그 과거의 문제로 이렇게 해서 내가 어느 정도 그 돈을 갚아야 되는 부분도 일부분도 있고, 또 이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좀 약속이 된 부분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전혀 지금 그 뭐라 그럴까, 제가 또 사실 그 특별한, 말로만 하는 성격이 아니고, 이미 10억을 베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안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같이 가는 사람이 분명한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약속을 해 버리게 된 거죠, 저도. 왜냐하면 거기서 하도 우는 소리를 하니까”(같은 녹취록 76쪽).
⑨ 또한, 피고인 1은 카지노체험관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경우 다른 사업자들이 모방할 수 있으므로, 조례를 만들어 ○○도지사가 미풍양속 등 주관적인 사유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고인 5(대판:피고인 4)가 독점적으로 카지노체험관의 사업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도 말하였다(같은 녹취록 10~12쪽).
⑩ 피고인 5(대판:피고인 4)는 그 자리에서 피고인 1에게 다음날 일부라도 지급하고, 설날 연휴가 끝나고 10일 안에 나머지 자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같은 녹취록 81쪽). 이후 피고인 5(대판:피고인 4)는 그 말대로 다음날인 2011. 1. 27. 피고인 1의 후배 공소외 9 명의의 계좌로 1억 원, 피고인 1의 비서 공소외 10 명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 피고인 1의 비서 공소외 11 명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 등 합계 4억 원을 송금하고, 설날 연휴 후인 2011. 2. 10. 공소외 9, 공소외 10, 공소외 11 명의의 각 계좌로 각 2억 원씩 합계 6억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인 1은 2011. 2. 10. 피고인 5(대판:피고인 4)로부터 6억 원을 송금받기 전,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대판:피고인 4)를 만난 자리에서 ●●지구만 먼저 시작하기 때문에 행정처리가 필요하고, 도에서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대화를 나누고(2011. 2. 10.자 녹취록 5, 20쪽), 피고인 5(대판:피고인 4)에게 “이 건 확약인이 추진 중인 ○○도 민관합작 프로젝트 사업에 아래 확약인의 권유로 인해서 투자한 피고인 5(대판:피고인 4) 회장에게 성공적인 사업 보장과 지배주주의 지위를 보장하여 줄 것을 확약한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주기도 하였다.
⑪ 이와 같이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1과 ○○도지사를 비롯한 공무원 사이의 친분관계 및 영향력을 강조하는 한편, 노골적으로 ○○도지사를 비롯한 공무원에게 비자금 조로 음성적인 돈이 들어가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핵심 사업의 사업권을 독점적으로 보장해준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5(대판:피고인 4)가 피고인 1에게 추가적으로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인 1이 피고인 5(대판:피고인 4)로부터 합계 20억 원을 송금받은 이후의 정황
① 피고인 1은 2012년경 △△△△△△ 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피고인 5(대판:피고인 4)와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1은 자신의 직원 공소외 30과 피고인 5(대판:피고인 4) 문제를 논의하면서 피고인 5(대판:피고인 4)로부터 받은 합계 20억 원에 관하여 메모를 하였는데, 거기에는 ‘명목 : 사업준비자금 (일명 side money)'라고 기재되어 있다.
② 피고인 1은 이 법정에서는 위 사이드 머니(side money)의 의미에 관하여, 공식적으로 사업시행사가 결정이 되어 공식 회계를 하기 이전까지의 사업준비자금을 의미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1은 수사기관에서는 위 사이드 머니의 의미에 관하여, 통상적으로 음성적인 지출을 위해 사용되는 돈을 그렇게 부르는 것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런 의미에서 잘못 적은 것 같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피고인 2는 2011. 1. 21. 서울 서초구 □□학원 건물에서 피고인 1, 피고인 3 및 피고인 5(대판:피고인 4)와 대화를 하면서 ‘언더머니’라는 표현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1로부터 사이드 머니라는 표현을 들은 후 그와 유사한 취지로 사용한 표현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은 로비자금과 같이 음성적으로 지출되는 돈을 사이드 머니라고 표현을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③ 한편, 피고인 1과 피고인 5(대판:피고인 4)가 작성한 2011. 3. 30.자 확약서 제7조 제3항에는 ‘갑(피고인 1)은 드라마세트장, 게임체험관 및 1-1지구 내 관련 부대사업 일체를 Core 운영법인 회사 명의로 2011. 12. 31. 전까지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권 확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 1은 피고인 5(대판:피고인 4)와 분쟁이 발생한 이후인 2012. 5. 30. 피고인 5(대판:피고인 4)에게 준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주었는데, 거기에는 “갑(피고인 5(대판:피고인 4))은 2010. 12. 28. …… 부대사업을 운영할 Core 운영법인의 사업권 보장 및 경영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조건의 대금으로 을(피고인 1)에게 20억 원을 지급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은 피고인 5(대판:피고인 4)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피고인 5(대판:피고인 4)에게 각종 인허가를 받아 카지노체험관 등 사업을 보장해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추단할 수 있다.
바) 불가분성
①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은 피고인 1이 피고인 5(대판:피고인 4)로부터 받은 합계 20억 원은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알선의 대가가 아니라 사업 추진 비용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5(대판:피고인 4) 역시 자신이 피고인 1에게 준 돈이 알선행위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도 사용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이에 따르면, 피고인 5(대판:피고인 4)가 피고인 1에게 송금한 20억 원에는 알선행위 외에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으로서의 성격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위 20억 원에는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밖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으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나. 타인의 사업 해당 여부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에서 정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은 그 알선행위가 자신이 아닌 타인의 사무를 위한 것이어야 하므로(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357 판결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타인과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그 동업관계에 있어서의 공동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무원들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한 경우에는 타인의 사무를 위한 알선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지만, 동업약정이 피고인의 알선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형식 내지 외관을 갖춘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피고인 자신이 아닌 타인의 사무를 위한 알선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644 판결 ).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1이 인허가를 받아 사업권을 보장해주기로 한 카지노체험관 등 사업은 피고인 5(대판:피고인 4)가 수행하는 사업이고, 피고인 1이 피고인 5(대판:피고인 4)와 동업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1은 타인의 사무를 위한 알선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1이 피고인 5(대판:피고인 4)에게 보장해주기로 한 사업
① 피고인 1은 2010. 12. 28. 최초 돈을 받는 시점에서부터 피고인 5(대판:피고인 4)에게 ○○도지사를 비롯한 공무원과의 친분관계 및 영향력을 과시하였다. 피고인 1은 피고인 5(대판:피고인 4)에게 △△△△△△ 사업의 여러 프로젝트 중 핵심은 카지노라고 하면서, 카지노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었다. 피고인 1은 피고인 5(대판:피고인 4)에게 ‘○○도에서 진행 중인 민관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피고인 1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전략적 투자를 받는 조건으로 투자자의 우선적 지위를 보장하여 줄 것을 확약한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주었다. 또한, 피고인 1은 2011. 1. 8. 피고인 5(대판:피고인 4)와 만난 자리에서도 지속적으로 카지노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였다.
② 피고인 1은 2011. 1. 16. 피고인 5(대판:피고인 4)에게 △△△△△△ 사업의 구도를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면서, 드라마촬영장, 카지노체험관 같은 핵심 사업은 Core SPC가 먼저 임시 허가를 받아 관광객 유치활동과 홍보도 하고, 발생하는 수익 중 일부는 Main SPC에 투자하는 형식으로 하여 사업을 시작한다고 설명하였다(2011. 1. 16.자 녹취록 24, 25, 30, 31쪽). 이어진 대화에서 피고인 1은 피고인 5(대판:피고인 4)에게 Core SPC의 사업권을 보장해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1은 2011. 1. 26. 피고인 5(대판:피고인 4)에게 조례입법을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5(대판:피고인 4)에게 카지노체험관 등 사업을 독점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로도 말하였다(2011. 1. 26.자 녹취록 10~12쪽).
③ 이와 같이 피고인 1은 2010. 12. 28. 최초로 피고인 5(대판:피고인 4)로부터 10억 원을 받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피고인 5(대판:피고인 4)에게 △△△△△△ 사업 중 핵심 사업인 카지노체험관 등 사업을 보장해준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5(대판:피고인 4)는 2011. 3. 31. Core SPC로서 게임체험장 설치 및 동 시설 운영업, 드라마체험장 및 관련시설의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결국 피고인 1이 피고인 5(대판:피고인 4)에게 사업권을 보장해주겠다고 한 사업은 △△△△△△ 사업 중 제1지구 안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카지노체험관 등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④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은, 제1지구 중 일부인 제1-1지구를 시범단지로 지정하여 위 지구에서 카지노체험관 등 사업을 먼저 시행하는 것은 2011. 2. 25. 공소외 7 회사와 ○○도 사이에 MOU를 체결하면서 나온 방안이므로, 피고인 1이 피고인 5(대판:피고인 4)로부터 합계 20억 원을 받을 당시 위와 같이 카지노체험관 등 사업을 보장해주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2011. 1. 16.자 녹취록에서도 드러나는 바와 같이 피고인 1은 피고인 5(대판:피고인 4)에게 제1지구 안에서 카지노체험관 등 사업을 먼저 시행하여 관광객 유치, 홍보, 투자 등을 이루는 방안을 알려주고 있다. 피고인 1과 피고인 5(대판:피고인 4)는 2011. 1. 26. 카지노체험관 등 사업을 임시로 가설건축물에서 진행한다는 점을 전제로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2011. 1. 26.자 녹취록 19쪽). 또한, 2011. 1.경 작성된 ‘△△△△△△ 사업제안서’에도 1단계 사업은 1지구 드라마환상체험장을 중심으로 우선 진행하는데, 드라마환상체험장은 가설건축물 내 드라마체험시설 및 게임체험관 등을 도입하여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핵심시설로 조성될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시범단지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는지와 무관하게, 제1지구 안에서 핵심 사업인 카지노체험관 등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안은 MOU 체결 전부터 이미 나와 있었다.
⑤ 설령 피고인 1이 △△△△△△ 사업 전체의 사업승인 등 각종 인허가에 대한 알선행위를 명목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 사업의 주체를 피고인 1이라고 볼 수도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은 PM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 사업의 기획, 투자자 및 Main SPC 참여 회사 유치 등 업무를 담당할 뿐이고, △△△△△△ 사업의 시행사는 Main SPC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피고인 1은 ○○도로부터 위촉받은 투자유치자문관으로서,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로 △△△△△△ 사업에 투자자나 경영자로서 참여할 의사가 없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나) 카지노체험관 등 사업에 관한 피고인 1의 동업 여부
① 피고인 1과 피고인 5(대판:피고인 4)는 2011. 3. 30. 카지노체험관 등 사업을 운영할 Core SPC 설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 피고인 1과 피고인 5(대판:피고인 4)는 자본금 20억 원의 회사를 피고인 1 49%, 피고인 5(대판:피고인 4) 51%의 지분비율로 하여 설립한다. ㉡ 피고인 1과 피고인 5(대판:피고인 4)는 유상증자가 종료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피고인 1 25%, 피고인 5(대판:피고인 4) 26%, 기타 투자자 49%의 지분비율을 유지하기로 한다. ㉢ 회사의 대표이사는 피고인 5(대판:피고인 4)가 지명한다. 피고인 1은 이사회의 의사결정권을 포기하고 피고인 5(대판:피고인 4)에게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위임한다. ㉣ 피고인 1은 2011. 12. 31. 전까지 카지노체험관 등 사업에 관하여 Core SPC 명의로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권 확보를 보장한다. ㉤ 카지노체험관 등 사업의 정상화 시점인 3년 동안은 피고인 1이 영업총괄키로 하며 피고인 1은 의사결정시 반드시 피고인 5(대판:피고인 4)와의 협의를 거쳐 운영키로 한다. ㉥ 피고인 5(대판:피고인 4)는 법인 설립 최초 자본금인 20억 원의 조달을 완결한다. 피고인 5(대판:피고인 4)는 피고인 1에게 회사의 설립을 위한 투자금액의 조달을 위하여 9억 8,000만 원을 대여해준다. 단, 피고인 1은 동 대여금을 2011. 12. 31.까지 상환하는 조건으로 별도 대여약정서를 작성한다. ㉦ 피고인 1은 법인 설립 후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 의무 및 관계기관 승인을 통한 사업권 확보 의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 피고인 5(대판:피고인 4)는 법인 설립 후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 의무 및 법인 설립 당시 최초 자본금 조달 의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하고 투자금 및 손실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같은 날 피고인 1이 피고인 5(대판:피고인 4)로부터 9억 8,000만 원을 차용하고 피고인 5(대판:피고인 4)에게 2011. 12. 30.까지 시중 은행 대출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변제한다는 내용의 대여약정서가 작성되었다.
③ 위 2011. 3. 30.자 확약서에 따라, 피고인 5(대판:피고인 4)는 20억 원을 별도로 출자하여 2011. 3. 31.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피고인 5(대판:피고인 4)의 아들 공소외 31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피고인 5(대판:피고인 4)는 공소외 22 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 1이 사용하는 계좌로 9억 8,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1은 그 중 4억 4,000만 원을 피고인 1의 처남 공소외 32에게, 4억 4,000만 원을 피고인 1의 후배 공소외 9에게, 1억 원을 피고인 2에게 송금하였다. 위 합계 9억 8,000만 원은 다시 공소외 31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한편, 피고인 5(대판:피고인 4)는 공소외 22 회사 명의 계좌에서 공소외 31 명의의 계좌로 5억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중기로부터 5억 원을 빌려 공소외 31 명의의 계좌로 공소외 31 몫의 5억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공소외 31은 위와 같이 입금된 합계 20억 원을 주금으로 납입하였고, 이에 따라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주식은 피고인 5(대판:피고인 4) 측이 51% 지분(공소외 31 25%, 공소외 22 회사 26%), 피고인 1 측이 49% 지분(공소외 32 22%, 공소외 9 22%, 피고인 2 5%)을 보유하는 것으로 되었다.
④ 이와 같이 피고인 1은 2011. 3. 30.자 확약서에서 카지노체험관 등 사업의 정상화 시점인 3년 동안은 영업을 총괄하기로 하였고,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주식지분 중 일부를 차명으로 보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1은 2011. 1. 21. 피고인 5(대판:피고인 4)가 Core SPC를 함께 경영하자고 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며 Core SPC는 피고인 5(대판:피고인 4)의 회사이고 단지 카지노체험관 사업이 정착될 때까지 경영고문 역할만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2011. 1. 21.자 녹취록 19, 20쪽), 수사기관에서도 일관되게 동일한 취지로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 1은 위와 같이 49%의 지분을 보유한 이유에 관하여 카지노체험관 등 사업의 수행에 공로가 있는 참여자들에 대한 지분을 나누어주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2011. 1. 21. Core SPC의 지분 인정에 관하여 의견이 불일치하자 피고인 1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피고인 2, 피고인 3 및 피고인 5(대판:피고인 4) 사이의 대화에서도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지분은 ‘공로주’로서 받아가야 할 사람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2011. 1. 21.자 녹취록 49쪽).
⑤ 더구나 피고인 1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도로부터 위촉받은 투자유치자문관으로서,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로 △△△△△△ 사업에 투자자나 경영자로서 참여할 의사가 없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1이 스스로 작성한 △△△△△△ 사업계획시안에도 피고인 1은 사업조율관이고, 사업조율관은 민관 합작 프로젝트인 △△△△△△ 사업의 특성상 민과 관뿐만 아니라 각 사업체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주체로서, 사업자의 신분으로 본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⑥ 결국 피고인 1이 카지노체험관 등 사업을 시행하는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하여 피고인 5(대판:피고인 4)와 동업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피고인 2, 피고인 3의 공모 여부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2, 피고인 3이 피고인 1과 공모하여 피고인 5(대판:피고인 4)로부터 카지노체험관 등 사업 관련 각종 인허가에 대한 알선의 명목으로 2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2, 피고인 3이 수행한 역할
① 피고인 2는 피고인 1로부터 △△△△△△ 사업에 있어 총괄본부장이라는 직책을 부여받고 투자자를 유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2는 지인인 피고인 3을 피고인 1에게 소개해주었고, 피고인 3 역시 피고인 1로부터 △△△△△△ 사업에 있어 대외협력본부장이라는 직책을 부여받고 투자자를 유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② 그 과정에서 피고인 2, 피고인 3은 위 2. 가. 2) 나)항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5(대판:피고인 4)에게 피고인 1과 ○○도지사 사이의 친분관계를 강조하면서 △△△△△△ 사업과 카지노체험관 등 사업에 대한 참여를 권유하였다. 또한, 피고인 2, 피고인 3은 위 2. 가. 2)의 다), 라)항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1이 피고인 5(대판:피고인 4)와 만나는 자리에 함께 참석하여 부가적인 설명을 하며 피고인 5(대판:피고인 4)를 설득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③ 피고인 2, 피고인 3은 피고인 1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5(대판:피고인 4)와 Core SPC의 지분 관계에 관한 협의를 하면서, ‘비자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피고인 5(대판:피고인 4)가 피고인 1에게 지급한 돈이 음성적인 용도로 사용될 것임을 전제로 대화를 나누었다[위 2. 가. 2) 라) ⑦항]. 특히 피고인 2는 자신이 △△△△△△ 사업을 위하여 공무원에게 매주 현금을 주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도지사는 피고인 1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는 돈을 받지 않는다는 등의 발언을 하면서 노골적으로 피고인 5(대판:피고인 4)에게 로비자금 명목의 돈을 요구하였다[위 2. 가. 2) 라) ③항]. 그 외에도 피고인 3은 카지노체험관 등 사업의 보장을 위한 ‘업무추진비’의 액수, Core SPC 지분의 결정 등 주요 사항에 관한 피고인 1의 입장을 피고인 5(대판:피고인 4)에게 전달하는 역할도 수행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5(대판:피고인 4)는 피고인 3으로부터 전해들은 말을 토대로 피고인 1과 협의를 하였다(2011. 1. 26.자 녹취록 11쪽 등).
나) 피고인 2, 피고인 3이 분배받은 돈과 지분
① 피고인 1은 피고인 5(대판:피고인 4)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피고인 2, 피고인 3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1은 2010. 12. 28. 피고인 5(대판:피고인 4)로부터 10억 원을 받은 후, 2010. 12. 29. 그 중 3,000만 원을 피고인 2에게, 2,000만 원을 피고인 3에게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 1은 피고인 5(대판:피고인 4)로부터 2011. 1. 27. 4억 원, 2011. 2. 10. 6억 원을 송금 받은 후, 2011. 2. 11. 피고인 2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2는 그 중 2,000만 원을 피고인 3에게 지급하였다.
② 피고인 1은 피고인 2, 피고인 3에게 피고인 5(대판:피고인 4)로부터 보장받기로 한 Core SPC의 지분 중 일부를 분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공소외 1 주식회사 설립 당시 피고인 1이 보장받기로 한 지분 49% 중 5%는 피고인 2가 보유하게 되었다. 피고인 3은 피고인 2가 받은 지분 5% 중 절반을 이전받기로 했으나, 실제로 이전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사이의 공모관계
① 이와 같이 피고인 2, 피고인 3은 피고인 1이 피고인 5(대판:피고인 4)로부터 받은 돈이 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 등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 관련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 명목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피고인 5(대판:피고인 4)로 하여금 피고인 1에게 돈을 지급하도록 권유하고 설득하였으며, 피고인 5(대판:피고인 4)가 지급한 돈 중 일부를 분배받았다.
② 따라서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사이에서는 위와 같이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는다는 점에 관한 명시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앞서 본 각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 3은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응하여 피고인 5(대판:피고인 4)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피고인 3의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 3이 피고인 5(대판:피고인 4)의 이익을 대변한 것은 피고인 3과 피고인 5(대판:피고인 4) 사이의 친분관계에 기인한 것일 뿐이고, 이 역시 피고인 5(대판:피고인 4)가 피고인 1에게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 명목의 돈을 지급하는 데 있어 일조한 측면도 있다.
[변호사법위반죄 및 사기미수죄 관련 주장(피고인 3)]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3은 피고인 5(대판:피고인 4)가 검찰에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지인인 공소외 33을 통하여 ▲▲지청장 출신 변호사를 소개받아 공소외 2에게 소개시켜주려고 하였으나 공소외 2가 이를 거절하여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변호사가 ■■지검 차장검사를 잘 안다거나 ■■지검 차장검사를 만나고 갔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설령 피고인 3이 공소외 2로부터 1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더라도, 이는 ▲▲지청장 출신 변호사에 대한 선임료일 뿐,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3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검 차장검사 등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피고인 5(대판:피고인 4)를 불구속처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공소외 2로부터 1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공소외 2 진술의 신빙성
① 공소외 2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5(대판:피고인 4)의 체포와 관련한 당시의 정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 피고인 5(대판:피고인 4)가 2011. 4. 18. 오전에 체포된 이후 법무법인 ◆◆에 출근하다시피 하기 시작하였다. 체포된 다음날인 2011. 4. 19. 아침에 피고인 3이 전화하여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 법무법인 ◆◆에 있다고 했더니 15분, 20분 만에 법무법인 ◆◆의 회의실로 찾아왔다. ㉡ 피고인 3은 자신의 친구가 ▲▲지청장으로 있다가 변호사로 개업하였는데, ■■지검 차장검사를 잘 알고 있으니 그 변호사한테 일을 맡기면 좋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이에 피고인 5(대판:피고인 4)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응하였다. ㉢ 돈에 대해서 처음에는 계약금과 성공보수로 나누려고 하다가,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들어오더니 ‘그냥 성공보수 1억을 책임지고 줄 수 있겠냐’고 하여 그러겠다고 하였다. ㉣ 같은 날 저녁 무렵에 피고인 3이 전화하여 ▲▲지청장 출신 변호사가 ■■지검 차장검사를 만나고 올라가는 중이라는 얘기를 하였다. ㉤ 같은 날 밤 11시 조금 지난 시점에 피고인 3이 전화하여 ‘아무래도 피고인 5(대판:피고인 4)의 구속 여부(최초 진술) 또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자정이나 돼야 결과가 나오겠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미 같은 날 21:44경 피고인 5(대판:피고인 4)가 구속(최초 진술) 또는 구속영장 청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3에게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다.
② 이와 같이 공소외 2는 피고인 5(대판:피고인 4)가 2011. 4. 18. 검찰에 체포된 이후 2011. 4. 19. 피고인 3으로부터 전화를 받거나 피고인 3을 만난 시간, 피고인 3으로부터 들은 말 등 당시의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③ 다만, 공소외 2는 검찰에서의 최초 진술 당시 2011. 4. 19. 밤에 피고인 5(대판:피고인 4)가 ‘구속’되었고, 이후 피고인 3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피고인 5(대판:피고인 4)의 ‘구속’ 여부가 자정이 되어야 나올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공소외 2는 2011. 4. 19. 밤에 피고인 5(대판:피고인 4)가 ‘구속’된 것이 아니라 ‘구속영장 청구’된 것이고, 피고인 3으로부터 피고인 5(대판:피고인 4)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자정이 되어야 나올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을 바꾸었다. 피고인 3은 이 점을 들어 공소외 2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공소외 22 회사의 상무 공소외 25도 피고인 5(대판:피고인 4)와 함께 체포되었는데, 2011. 4. 19. 밤 공소외 25는 체포의 취소로 석방된 반면, 피고인 5(대판:피고인 4)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다음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되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가 아닌 공소외 2로서는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체포가 계속된 상태를 구속된 것으로 오해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위와 같은 진술 번복은 공소외 2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이 없다. 오히려 공소외 2가 피고인 3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이라면 위와 같은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하여 처음부터 ‘구속’이 아닌 ‘구속영장 청구’라고 말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④ 공소외 2는 피고인 5(대판:피고인 4) 사건과 관련하여 선임한 다른 변호사를 통하여 ▲▲지청장 출신 변호사가 ■■지검 차장검사를 만나고 간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보기도 하였다. 공소외 2가 2011. 4. 19. 오후 또는 저녁 피고인 3으로부터 ‘▲▲지청장 출신 변호사가 ■■지검에 들어가 ■■지검 차장검사를 만나고 갔다’라는 얘기를 듣지 않았다면, 공소외 2는 위와 같이 ▲▲지청장 출신 변호사가 ■■지검 차장검사를 만나고 갔는지 여부를 알아보지도 않았을 것이다.
⑤ 공소외 2가 2011. 4. 19. 23:00경 피고인 3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구속 여부(최초 진술) 또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자정이나 되어야 나올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 역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즉, 공소외 2가 피고인 3을 모해할 목적이었다면 2011. 4. 19. 오전경 들은 ‘■■지검 차장검사를 잘 아는 ▲▲지청장 출신 변호사를 통해 불구속처리해주겠다’는 취지의 발언 및 2011. 4. 19. 오후경 이루어진 ‘▲▲지청장 출신 변호사가 ■■지검 차장검사를 만나고 갔다’는 취지의 발언만으로도 충분하고, 위와 같은 23:00경의 발언까지 지어낼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3은 피고인 5(대판:피고인 4)가 체포된 시간을 공소외 2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고, 피의자가 체포된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형제25302, 30320, 36314호 수사기록 6772쪽). 따라서 피고인 3은 공소외 2로부터 약속한 1억 원을 받기 위하여, 공소외 2에게 피고인 5(대판:피고인 4)가 체포된 날의 다음날 자정 무렵에 구속 여부 또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나. 피고인 3 진술의 신빙성
① 피고인 3은 검찰에서의 최초 진술 당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2011. 4. 19. 오전 공소외 2에게 ▲▲지청장 출신 변호사가 검찰 내 신망이 두터운데 선임하겠느냐고 물었으나, 공소외 2가 이미 변호사를 선임해놓았다고 하여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다. 위 변호사가 ■■지검 차장검사를 잘 안다거나 ■■지검 차장검사를 만나고 갔다는 취지의 말은 하지 않았다. ㉡ 성공보수 얘기는 아예 한 적도 없고, 이제 막 개업을 했기 때문에 선임료가 좀 비쌀 것이라는 취지의 말은 하였다. ㉢ 공소외 2에게 밤 11시 이후 전화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5(대판:피고인 4)가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 공소외 2로부터 영장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을 뿐, 자정이 되어야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취지의 말도 하지 않았다.
② 피고인 3은 검찰에서 두 번째 조사를 받으면서 공소외 2, 피고인 5(대판:피고인 4)와 대질을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피고인 5(대판:피고인 4)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 2011. 4. 19. 오전 친구인 공소외 33에게 아는 검찰 출신 변호사가 있는지 물어보았고, 공소외 33으로부터 ▲▲지청장 출신 변호사가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 그 직후 공소외 2에게 전화하여 검찰 내에 신망이 두터운 ▲▲지청장 출신 변호사를 아는데 선임할 것인지 묻자, 공소외 2가 생각해보겠다고 하였다. ㉢ 이후 공소외 33으로부터 ▲▲지청장 출신 변호사가 사건을 맡겠다고 하였고, 선임료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 그 후 법무법인 ◆◆로 가서 그곳에 있는 공소외 2를 만났다. 공소외 2가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이야기는 따로 하지 않았고, 피고인 5(대판:피고인 4)에 대한 걱정을 하다가 나왔다. ㉤ 그날 오후 공소외 2에게 전화하여 아까 이야기한 변호사 어떻게 할 것인지 묻자, 공소외 2는 이미 선임되어 있는 변호사로 알아서 하겠다고 하였다. ㉥ 이에 공소외 33에게 전화를 걸어 선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③ 그러나 피고인 3은 법무법인 ◆◆로 가서 공소외 2를 만나기 전 공소외 33으로부터 ▲▲지청장 출신 변호사가 사건을 맡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과 선임료의 액수를 들었음에도 공소외 2에게 그와 같은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3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공소외 2가 전날 피고인 5(대판:피고인 4)가 체포되었고 이로 인하여 법무법인에 방문해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3을 만나 변호사 선임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단순히 피고인 5(대판:피고인 4)에 대한 걱정만을 하였다는 진술도 설득력이 없다. 한편, 위 ▲▲지청장 출신 변호사는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피고인 3을 알지 못하나 공소외 33은 잘 알고 있는 사이이고, 오래되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으나 공소외 33으로부터 대전 또는 청주 사건을 선임할 것인지 문의를 받았으나 거리가 멀어 수임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④ 피고인 3은 이 법정에서는 당시 공소외 33으로부터 ▲▲지청장 출신 변호사가 ■■지검 차장검사와 동기라는 점과 위 변호사가 1억 원을 요구하였다는 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⑤ 이와 같이 피고인 3의 전후 진술은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자체의 설득력도 떨어진다.
다. 1억 원이 피고인 3에게 귀속되는 돈인지
피고인 3은 공소외 2에게 1억 원을 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변호사 선임료일 뿐, 피고인 3이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수하려고 한 돈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외 2는 피고인 3에게 지급하기로 승낙한 1억 원은 피고인 3에게 주는 돈으로서, 이를 피고인 3이 다 갖든, 전액 또는 일부를 변호사에게 선임료로 주든 관여할 필요가 없는 돈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3 역시 공소외 2에게 ▲▲지청장 출신 변호사의 연락처를 알려주지도 않았고 공소외 2 역시 이를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3은 공소외 2에게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묻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3이 공소외 2에게 단순히 ▲▲지청장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선임료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 3은 공소외 2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후에 그 전부를 취득하거나 그 중 일부를 ▲▲지청장 출신 변호사에 대한 선임료 및 성공보수 등으로 지급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후자의 경우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관련 주장] 2. 가. 1)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3이 받으려고 했던 돈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배임증재죄 관련 주장(피고인 1)]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1은 관광개발사업의 전문가인 피고인 4에게 대규모 문화 관광단지 조성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해외 투자 유치 방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대가로 돈을 정기적으로 지급한 것이지,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배임수증재죄에 있어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 ).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1은 피고인 4에게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공소외 7 회사의 △△△△△△ 사업 제안이 민자유치위원회에서 긍정적인 심의 결과를 얻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2011. 1.경부터 2011. 3.경까지 합계 2,500만 원을 공여하고, 2011. 4.경 액수를 알 수 없는 돈을 공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① 제주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5조 에 따르면 민자유치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민자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에 민자유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른 ○○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5조는 민자유치위원회가 민자유치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에 관해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 4는 2008. 12. 20.부터 2012. 12. 19.까지 ○○도의 민자유치위원이었다.
② 피고인 1은 2011. 1. 16. 피고인 5(대판:피고인 4), 피고인 4, 피고인 2, 피고인 3과 함께 △△△△△△ 사업에 관한 논의를 하는 자리에서 “종합검토 의견을 주무부서가 다 만들고 이것을 지사님이 오케이하면 민자유치위원회를 열게 됩니다. 그러면 민자유치위원회는 우리 양 교수님(피고인 4)이 위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걸 바탕으로 도하고 MOU를 맺게 됩니다.”라고 말하였다(2011. 1. 16.자 녹취록 26, 27쪽). 이에 피고인 4는 “민자유치위원회에 회부하는 부분은 사실은 특혜시비가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 민자유치위는 15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다 빼서 간 사람들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광정책과에서나 거수기 역할만 할 수 있도록 해서 모든 시나리오를 갖고 …… 시나리오를 짜서 시시비비를 가리지 못해서 그냥 거수기 역할만 해가지고 통과시키는 걸로 저희는 지금 저희가 작업을 이미 다 했고,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면 공무원도 사실은 명분이 생기고 그 정도 명분이 생겨버리니까 이건 민간단체에서나 …… 시시비비를 언론에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거죠.”라고 말하였다(2011. 1. 16.자 녹취록 29쪽).
③ 이후 피고인 1은 자신이 운영하는 공소외 7 회사 명의로 2011. 1. 21. ○○도에 △△△△△△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민자유치위원회는 2011. 2. 11. 위 사업 제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를 개최하였다.
④ 피고인 4는 2011. 2. 11. 위 회의에서 △△△△△△ 사업을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또한, 위 회의에 공소외 7 회사의 대표 피고인 6과 공소외 7 회사의 기획실장인 공소외 30도 참석하였다. 위 회의가 개최되기 전 피고인 1, 피고인 4, 피고인 6, 공소외 30은 미리 만나 위 회의에서 이루어질 질문과 답변을 리허설 형식으로 준비하기도 하였다.
⑤ 피고인 4는 피고인 1로부터 받은 돈을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1도 수가기관에서 피고인 4가 민자유치위원이므로 민자유치위원회와 관련하여서도 잘 도와달라는 의미에서 돈을 준 측면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주식 지분 제공으로 인한 뇌물공여죄 관련 주장(피고인 1)]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1이 피고인 4에게 공소외 14 회사의 주식 지분을 준 것은 내국인 면세점에 화장품 매장을 입점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소외 14 회사의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 동남아시아의 유통망에 인맥이 있는 피고인 4의 도움을 얻기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 4가 수행하는 직무에 대한 대가로서 준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1은 ▷▷관광공사 사장인 피고인 4의 직무에 대한 대가로 공소외 14 회사의 지분 20%를 준 것으로 인정된다.
① ○○도 ◐◐단지 내 내국인 면세점은 ▷▷관광공사에서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다. 피고인 4는 2011. 7. 18.부터 ▷▷관광공사 사장으로서 위 면세점의 입점 및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
② 피고인 1은 2012. 5.경 △△△△△△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도 특산물 감태의 추출물인 ▤▤을 원료로 한 화장품 사업을 시도하면서 위 내국인 면세점에 입점을 추진하였다.
③ 피고인 4는 2012. 5. 9.경 피고인 1의 요청에 따라 ▷▷관광공사 직원으로부터 ‘지정면세점 확대 인테리어도면’ 파일을 이메일로 받아 이를 피고인 1에게 송부해주었다. 또한, 피고인 4는 2012. 5. 21.경 피고인 1의 요청에 따라 ▷▷관광공사 직원으로부터 ‘브랜드 입점현황(월별) 120401 기준’ 파일과 ‘2012 COSMETICS FORWARDING PLAN 20120520' 파일을 받아 이를 피고인 1에게 송부해 주었다.
④ 피고인 1은 2012. 6. 21. △△△△△△ 사업의 Main SPC인 공소외 15 회사의 상호를 공소외 14 회사로 변경하고, 자본금도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증자하였다. 피고인 1은 공소외 14 회사의 지분 20%를 피고인 4가 명의를 빌린 공소외 16의 명의로 등재함으로써 피고인 4에게 위 지분 20%를 주었다.
⑤ 2012. 7. 27. ▷▷관광공사와 공소외 14 회사 사이에 공소외 14 회사가 위 면세점에 입점하는 내용의 거래약정서가 체결된 후, 공소외 14 회사가 위 면세점에 입점하였다.
[아파트 무상 제공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및 뇌물공여죄 관련 주장(피고인 4, 피고인 5(대판:피고인 4))]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4의 아들 공소외 13이 김포시 (주소 3 생략) 소재 ◈◈◈◈◈◈아파트 (동 호수 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입주한 시점은 2011. 4. 25.으로서, 피고인 4가 ▷▷관광공사 사장에 취임한 시점인 2011. 7. 18.뿐만 아니라, ▷▷관광공사 사장 모집공고일인 2011. 5. 31.보다도 전이다. 피고인 5(대판:피고인 4)가 피고인 4에게 무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제공한 2011. 4. 25. 이익 제공 행위가 종료된 것이므로, 피고인 4가 공무원의 지위를 취득한 이후 새로운 이익 제공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새로운 행위로 평가될 수 있을 정도의 상황 변경이나 범의의 표동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의사의 갱신이 있어야 하나, 그와 같은 상황 변경이나 의사의 갱신이 없었다. 따라서 뇌물수수죄 및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5(대판:피고인 4)는 피고인 4가 △△△△△△ 사업과 카지노체험관 등 사업과 관련하여 이득이 될 사람이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기대를 갖고 피고인 4에게 이익을 제공한 것이어서 구체적인 직무와의 관련성도 없다.
다. 설령 뇌물로 인정되더라도 피고인 5(대판:피고인 4)가 피고인 4에게 기간을 정하지 않고 아파트를 제공한 것이어서 범행 당시에 그 수수액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수수액은 액수를 알 수 없는 경제적 이익으로 보아야 한다. 또는 수수액은 차임 합계 상당의 이익이 아니라 전세보증금에 대한 은행이자 정도의 이익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뇌물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4는 ▷▷관광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2011. 7. 18.부터 공소외 13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한 무렵인 2014. 4. 30.경까지 피고인 5(대판:피고인 4)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차임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① 피고인 5(대판:피고인 4)는 2011. 1. 8.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을 만난 자리에서 당시 민자유치위원이던 피고인 4를 소개받았다. 피고인 5(대판:피고인 4)는 2011. 1. 16. ○○도지시 관사에 방문한 이후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와 대화를 나누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4로부터 공소외 7 회사의 사업제안서가 민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를 갖고 미리 작업을 다 해놓았다는 취지의 말도 들었다.
② 피고인 3은 2011. 3. 말경 피고인 5(대판:피고인 4)에게 피고인 4의 아들이 유학을 마치고 여의도에 직장을 잡았는데 집을 마련해주지 못하여 고민하고 있다면서, 피고인 5(대판:피고인 4)가 김포시 (주소 3 생략)에서 시행한 ◈◈◈◈◈◈아파트 중 공실로 남아 있는 아파트를 분양될 때까지 살게 해주면 어떠냐고 제안하였다.
③ 피고인 5(대판:피고인 4)는 이를 승낙하고 2011. 4.경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이 이루어지면 언제든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 4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무상으로 임차하게 하였다. 공소외 13은 2011. 5.경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고, 2014. 5.경 퇴거하였다. 피고인 5(대판:피고인 4)는 위와 같이 피고인 4에게 무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제공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 4가 ○○도 토박이로 관광개발 전문가이고, 민자유치위원인데다 ○○도지사의 측근이라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편의를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④ 한편, 2011. 5. 31.경 ▷▷관광공사 사장의 모집공고가 이루어졌다. 피고인 4는 2011. 7.경 ▷▷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후 2011. 7. 18. ▷▷관광공사 사장으로 취임하였다.
⑤ 피고인 4는 2011. 7.경 ▷▷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후 피고인 5(대판:피고인 4)에게 ▷▷관광공사 사장으로 취임하게 되었다면서 공직자재산등록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전세계약서를 피고인 4의 처 공소외 34 명의로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 5(대판:피고인 4)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계약일을 2011. 4. 21. 임차인을 공소외 34, 전세보증금을 2억 원으로 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4에게 보내주었다. 피고인 4는 ▷▷관광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후 이를 기초로 위 전세(임차)권을 재산으로 등록하였다.
⑥ 피고인 5(대판:피고인 4)가 피고인 4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무상으로 제공한 당시에는 피고인 4가 민자유치위원의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 4가 2011. 1. 16. 피고인 5(대판:피고인 4)를 만난 자리에서 한 위와 같은 발언이나, 피고인 5(대판:피고인 4)가 피고인 4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제공한 이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5(대판:피고인 4)가 피고인 4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무상으로 제공한 당시에는 피고인 4, 피고인 5(대판:피고인 4)에게 배임수증재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4는 2011. 7.경 ▷▷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후 공직자재산등록을 위하여 피고인 5(대판:피고인 4)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형식적인 전세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 5(대판:피고인 4)로부터 전세계약서를 받았고, ▷▷관광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후 위 전세(임차)권을 재산으로 등록하였다. 이는 위 피고인들 모두 피고인 4가 ▷▷관광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후에도 계속 이 사건 아파트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 행위로서, 위와 같은 배임수증재의 범의는 뇌물수수 및 공여의 범의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 대가성 및 직무관련성의 인정 여부
1)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금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5(대판:피고인 4)가 제공한 이익과 피고인 4가 ▷▷관광공사 사장으로서 수행하는 직무 사이의 대가성 및 직무관련성도 인정된다[피고인 4, 피고인 5(대판:피고인 4)가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근거로 제시하는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도1656 판결 등)는 구체적인 현안이 없는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다른 사안에 관한 것이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참조)].
① 피고인 5(대판:피고인 4)는 위와 같이 전세계약서를 만들어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도에서 피고인 4를 만났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5(대판:피고인 4)는 ▷▷관광공사 사장 취임을 축하한다고 하면서 이제 ▷▷관광공사 사장이기 때문에 애월읍 사업에 더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4는 잘 되도록 도움이 되도록 해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② ▷▷관광공사는 제주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0조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 ▷▷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서, 관광 통합 홍보·마케팅, 관광 상품 및 관광 자원 개발, 관광공사 수익사업 발굴 및 추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관광공사는 △△△△△△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외 관광 홍보·마케팅, 기업과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 관광공사 수익사업으로서 지분 투자 등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실제로 ▷▷관광공사는 2011. 8.경 ○○도청과 함께 △△△△△△ 사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사업설명회를 공동개최하기도 하였다.
다. 뇌물액수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4는 2011. 7.경 ▷▷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되어 공직자재산등록을 위하여 피고인 5(대판:피고인 4)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전세계약서를 제공받고 2011. 7. 18. ▷▷관광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때부터 공소외 13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한 무렵인 2014. 4. 30.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차임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한국감정원의 감정결과( 2014고합616호 증거목록 순번 319)에 의하면, 2011. 7. 18.부터 2014. 4. 30.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차임 상당액은 최소액 49,800,600원[2011. 7. 18.부터 2011. 7. 31.까지 14일 동안의 차임 546,000원{= 2011. 7. 월세환산액 1,209,000원 × (14/31)}과 2011. 8.부터 2014. 4.까지의 월세환산액 합계액을 더한 금액이다. 아래 최대액과 평균액의 경우에도 계산 방식은 같다], 최대액 60,038,000원, 평균액 54,919,3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4는 최소한 49,800,600원 상당의 이익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4, 피고인 5(대판:피고인 4)가 뇌물 수수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하급심 판결은 뇌물액인 무이자 차용에 따른 금융이익의 수액을 산정하여 추징하여야 함에도 추징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대법원에서 파기된 판결이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2592 판결 참조). 한편, 피고인 4는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이익을 수수한 것이므로, 전세보증금에 대한 은행이자 상당액을 수수액으로 볼 수도 없다.
[공소외 18에 대한 사기죄 부분(피고인 6)]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6은 △△△△△△ 사업을 진행하여 공소외 18에게 엔터테인먼트 대행 업무 등의 사업권을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실제로 피고인 6은 Main SPC에 참여할 24개 업체와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나, 은행을 참여시키지 못하여 최종적으로 △△△△△△ 사업이 무산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6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편취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6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18을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공소외 18이 피고인 6에게 1억 원을 주게 된 경위
① 공소외 7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6은 2011. 2. 25. ○○도와 △△△△△△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위 업무협약에 따르면, 공소외 7 회사는 2011. 12. 31.까지 Main SPC를 설립하고 여기에 투자능력이 있는 건설회사, 금융회사 및 홍보를 위한 드라마제작사를 참여시켜야 하고, ○○도는 위 사업을 위한 단지 조성에 필요한 공유지를 임대하는 등으로 부지 확보에 협력하며, Main SPC가 2011. 12. 31.까지 설립되지 않을 경우 업무협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② 피고인 6은 2011. 3.경 내지 4.경 자신이 7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공소외 17에게 위 업무협약을 보여주면서, Main SPC에 참여할 엔터테인먼트 업체를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였다.
③ 공소외 17은 그 무렵 직원인 공소외 19를 통하여 공연감독인 공소외 35와 공연기획사인 공소외 36 주식회사의 대표 공소외 18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6에게 공소외 18을 소개해주었다.
④ 피고인 6은 2011. 6. 29. 공소외 18에게 위 업무협약과 △△△△△△ 사업 추진계획이 기재된 서류를 보여주면서 △△△△△△ 사업에 관하여 설명해주고, 공소외 18에게 위 사업 중 아이템 개발, 상표 개발, 마케팅, 홍보 대행, 엔터테인먼트 대행 업무 등의 사업권을 보장해준다고 하면서 1억 원을 달라고 하였다.
⑤ 이에 따라 피고인 6과 공소외 18은 2011. 6. 29. 공소외 7 회사가 공소외 36 회사에 △△△△△△ 사업 중 아이템 개발, 상표 개발, 마케팅, 홍보 대행, 엔터테인먼트 대행 업무 등을 위탁한다는 내용의 업무제휴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공소외 18은 같은 날 공소외 19를 통하여 피고인 6에게 1억 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6은 공소외 18에게 1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나. 엔터테인먼트 대행 업무 등 사업권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의 유무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7 회사와 ○○도 사이의 업무협약에 따르면, 공소외 7 회사는 2011. 12. 31.까지 Main SPC를 설립하고 여기에 투자능력이 있는 건설회사, 금융회사 및 홍보를 위한 드라마제작사를 참여시켜야 한다. 또한, 피고인 6이 공소외 18에게 제시한 △△△△△△ 사업 추진계획 문건에는, Main SPC가 자기자본으로 200억 원, PF 자금으로 800억 원을 마련하여 총 1,000억 원의 재원올 조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공소외 7 회사로서는 2011. 12. 31. 전까지 적어도 자기자본으로 200억 원을 마련할 수 있는 건설회사와 금융회사를 Main SPC 참여사로 유치하여야 △△△△△△ 사업을 진행하고, 이에 따라 공소외 18에게 엔터테인먼트 대행 업무 등 사업권을 보장해줄 수 있었다.
② 그러나 2011. 6. 29. 당시 Main SPC에 참여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된 회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6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7 회사는 2011. 9. 1.부터 2011. 12. 28.까지 24개 업체로부터 참여의향서 내지 협약서를 받았는데, 대부분 드라마제작사, 공연기획사, 여행사 등이 특정 사업 부분과 관련하여 Main SPC에 참여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내용이다. 그 중 위 업무협약에서 요구하는 건설회사의 참여의향서 또는 협약서에도 단지 향후 △△△△△△ 사업이 진행되면 시공사로서 참여하겠다는 의사만 나타나 있거나 공소외 7 회사에 자금 조달 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뿐 건설회사의 구체적인 투자 계획은 드러나있지 않다. 또한, 금융사의 협약서 역시 향후 펀드를 조성하여 △△△△△△ 사업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는 의사만 나타나 있을 뿐이다.
③ 더욱이 공소외 7 회사는 가장납입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 자본금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인적 조직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Main SPC에 참여할 회사를 비롯한 투자자를 유치하는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없었다.
④ 결국 피고인 6은 공소외 18로부터 1억 원을 받은 2011. 6. 29. 당시 공소외 18에게 △△△△△△ 사업 중 아이템 개발, 상표 개발, 마케팅, 홍보 대행, 엔터테인먼트 대행 업무 등의 사업권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사업 무산시 1억 원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의 유무
① 설령 피고인 6이 2011. 6. 29. 당시 공소외 18에게 위 아이템 개발, 상표 개발, 마케팅, 홍보 대행, 엔터테인먼트 대행 업무 등의 사업권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 사업이 무산될 경우 공소외 18에게 1억 원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고인 6에게 편취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음은 마찬가지이다.
② 즉,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 투자약정 당시 투자받은 사람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 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사람과 투자자의 관계, 거래의 상황, 투자자의 경험, 지식, 성격,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투자자가 원금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 투자금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631 판결 등 참조).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6이 공소외 18에게 보장해주기로 한 엔터테인먼트 대행 업무 등의 사업권은 △△△△△△ 사업을 전제로 한다. 공소외 7 회사와 ○○도 사이의 업무협약에 따르면, 2011. 12. 31.까지 Main SPC를 설립하여 투자능력이 있는 건설회사, 금융회사 및 홍보를 위한 드라마제작사를 참여시키지 못할 경우에 위 업무협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또한, 피고인 6은 2011. 6. 29. 공소외 18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으면서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 6과 공소외 18 사이에는 2011. 12. 31.까지 △△△△△△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피고인 6이 공소외 18에게 1억 원을 반환해주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그러나 피고인 6은 2008년경 ◎◎은행 대출금 5,000만 원, ♡♡카드 카드대금 485만 원, ☆☆은행 대출금 1,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로 분류되었고, 종합소득세도 납입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 6은 2011. 6.경 공소외 17에 대하여 7억 5,000만 원의 채무도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 6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었다. 실제로 피고인 6은 공소외 18로부터 받은 1억 원 중 4,000만 원을 공소외 17에게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기도 하였다.
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6은 공소외 18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을 당시, △△△△△△ 사업이 무산될 경우 1억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공소외 20에 대한 사기죄 관련 주장(피고인 6, 피고인 7)]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6은 △△△△△△ 사업을 진행하여 공소외 20에게 상가 6곳을 분양해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 사업이 무산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6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편취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7은 피고인 6에게 공소외 20을 소개해준 것일 뿐, △△△△△△ 사업에 관여하거나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6의 편취 의사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6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20을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1) 공소외 20이 피고인 6에게 합계 1억 원을 주게 된 경위
① 공소외 20의 어머니 공소외 27은 2011. 3.경 지인으로서 ‘★★사’라는 절의 보살인 공소외 28을 통하여 공소외 7 회사 회장의 직함으로 활동하는 피고인 7과 공소외 7 회사가 추진하는 △△△△△△ 사업에 관하여 알게 되었다. 공소외 28은 피고인 7로부터 받은 △△△△△△ 사업의 사업계획서를 공소외 27에게 보여주기도 하였다.
② 공소외 20과 공소외 27은 2011. 3. 18.경 공소외 28과 함께 피고인 7을 만났다. 피고인 7은 당시 공소외 20과 공소외 27에게 △△△△△△ 사업의 사업계획서, 추진계획, 공소외 7 회사와 ○○도 사이에 체결된 업무협약, 이에 관한 기사 등을 기초로 위 사업에 관하여 설명해주었다. 피고인 7은 공소외 20과 공소외 27에게 위 사업 단지 중 먼저 오픈하는 상가의 점포를 분양해주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공소외 20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7이 2011. 3. 18. 상가 분양에 관한 말을 하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공소외 20과 공소외 27이 2011. 3. 21. 피고인 6, 피고인 7을 만나기로 한 자리에 수표 5,000만 원을 소지하고 간 점에 비추어 보면, 2011. 3. 18.에도 피고인 7이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 상가 점포를 분양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
③ 공소외 20과 공소외 27은 2011. 3. 21.경 피고인 6, 피고인 7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6 또는 피고인 7은 공소외 20, 공소외 27에게 △△△△△△ 사업 중 일부 상가가 2011. 8.경 먼저 가건물 형태로 오픈을 하는데, 상가 6개를 분양해 줄테니 2개는 공소외 20이 운영하고 나머지 4개는 프리미엄을 받고 팔면 공짜로 상가 2개를 분양받는 결과가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공소외 20과 공소외 27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 6에게 수표 5,000만 원을 주면서 상가 점포 분양권을 보장해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6과 공소외 20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 투자자 공소외 20은 ‘여행사, 부동산, 편의점, 선물(기념품)가게, 패스트푸드, 한식당 등’에 대한 입점 권리를 갖는다. ㉡ 공소외 20은 이에 대한 권리대가로 _______원을 공소외 7 회사에 지불하기로 하며, 1차 예약금 5,000만 원을 2011. 3. 21. 지불하고, 잔금 _______원을 _______까지 지불하기로 한다. ㉢ 위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소외 7 회사는 위 영수한 금액(원금)을 즉시 투자자에게 돌려주기로 한다.
④ 이후 피고인 7과 공소외 28은 공소외 20과 공소외 27에게 지속적으로 중도금 명목의 돈을 더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2011. 8. 이후에도 상가 입점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소외 20이 피고인 7에게 항의하자, 피고인 7은 사업이 Main SPC에 투자하는 형태로 더 좋게 바뀌었다고 하면서 Main SPC에 참여하기 위하여는 2억 원을 투자해야 하는데, 기존 5,000만 원은 Main SPC 투자금으로 전환되었으니 추가적으로 1억 5,000만 원을 투자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피고인 7은 투자금을 받으면 에스크로 형식으로 보관해 두었다가 일이 진행될 때 꺼내서 쓰기 때문에 일이 안 되어서 돈을 돌려줘야 될 때 언제든지 꺼내서 줄 수 있는 돈이라는 취지로 투자금의 반환을 장담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공소외 20은 2011. 11. 11. 피고인 6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상가 입점권을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의 유무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은 2011. 1.경부터 △△△△△△ 사업 중 제1지구 안에서 카지노체험관 등 사업을 가설건물 형태로 먼저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공소외 7 회사와 ○○도 사이의 MOU가 체결된 2011. 2. 25. 이후에도 카지노체험관 등 사업은 전혀 착수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2011. 3. 21.경 피고인들이 2011. 8.경 공소외 20에게 먼저 오픈한 사업장의 상가 입점권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② 또한, 위 [공소외 18에 대한 사기죄 관련 주장(피고인 6)] 2. 나.항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6이 공소외 20으로부터 추가로 5,000만 원을 받은 2011. 11. 11. 피고인들은 공소외 7 회사와 ○○도 사이의 업무협약대로 2011. 12. 31.까지 Main SPC를 설립하여 투자능력이 있는 건설회사, 금융회사 및 홍보를 위한 드라마제작사를 참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 사업을 전제로 한 상가 입점권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사업 무산시 1억 원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의 유무
① 피고인 6과 공소외 20이 2011. 3. 21. 체결한 위 약정서에서 보듯이, 피고인 6은 상가 입점권을 보장해주지 못할 경우 받은 돈을 즉시 공소외 20에게 돌려주기로 약정하였다.
② 그런데 위 [공소외 18에 대한 사기죄 관련 주장(피고인 6)] 2. 다.항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6은 △△△△△△ 사업이 무산될 경우 공소외 20에게 1억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 7의 공모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7은 피고인 6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20으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피고인 7은 공소외 7 회사의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 7은 이 법정에서 공소외 7 회사의 자금조달을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7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20과 지춘에게 피고인 6은 공소외 7 회사의 대표이사 직책을 갖고 있고, 자신은 파이낸싱 관련해서 일을 진행하는 회장 직책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 7은 최초로 공소외 20과 공소외 27을 만난 2011. 3. 18. △△△△△△ 사업에 관하여 설명해주었고, 위 사업 단지 안의 상가 입점권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 7은 2011. 3. 21. 피고인 6과 함께 공소외 20, 공소외 27을 만난 자리에서도 주도적으로 △△△△△△ 사업과 상가 입점권의 보장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7은 2011. 3. 21. 공소외 20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 구도가 변경되었다는 등의 설명을 하며 공소외 20에게 추가적인 출자를 독촉하였다.
④ 피고인 6은 2011. 11. 11. 공소외 20으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그 사실을 피고인 7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 6은 같은 날 피고인 7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8.까지 합계 1,345만 원을 송금해주었다. 한편, 피고인 6이 2011. 3. 21. 공소외 20으로부터 받은 5,000만 원 중 일부도 피고인 7에게 분배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1
피고인 1은 ○○도지사와 친분이 두텁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5(대판:피고인 4)로부터 ○○도지사 등 관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겠다는 명목으로 합계 2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돈을 받았다. 피고인 1은 피고인 5(대판:피고인 4)로부터 돈을 받기 위하여 노골적으로 ○○도지사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는 말도 하였다. 이로써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하였다. 또한, 피고인 1은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주식회사의 자본 충실 및 거래관계자의 신뢰를 해쳤다. 피고인 1은 △△△△△△ 사업과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있는 민자유치위원인 피고인 4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2,500만 원이 넘는 돈을 공여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 1은 △△△△△△ 사업이 무산된 이후 다른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광공사 사장인 피고인 4에게 뇌물인 공소외 14 회사의 지분 20%를 공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1은 △△△△△△ 사업 등 자신이 추진하는 사업의 성공에만 주안점을 둔 채 각종 위법행위를 스스럼없이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 1은 자신이 사무실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자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 1이 알선 명목으로 받은 20억 원 중에는 정당한 사업 추진 자금으로서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상법위반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배임증재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뇌물공여죄와 관련하여 뇌물인 공소외 14 회사의 지분 20%는 그 액수를 산정할 수 없고, 그 명목상 가치인 6,000만 원 상당의 가치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1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1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2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 공모하여 피고인 1이 ○○도지사와 친분이 두텁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5(대판:피고인 4)로부터 ○○도지사 등 관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겠다는 명목으로 합계 2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돈을 받았다. 피고인 2는 피고인 5(대판:피고인 4)의 추가적인 출재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자신이 △△△△△△ 사업을 위하여 공무원에게 매주 현금을 주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도지사가 피고인 1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는 돈을 받지 않으며, 사업제안서가 제출되기 전에 적시에 로비자금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하였다.
다만, 위 20억 원 중 피고인 2가 분배받은 돈은 6,000만 원이다. 피고인 2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2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3
피고인 3은 피고인 1과 공모하여 피고인 1이 ○○도지사와 친분이 두텁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5(대판:피고인 4)로부터 ○○도지사 등 관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겠다는 명목으로 합계 2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돈을 받았다. 이로써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하였다. 피고인 3은 이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 5(대판:피고인 4)가 다른 사건으로 체포된 것을 기화로 공소외 2에게 자신이 아는 변호사를 통하여 ■■지검 차장검사에게 청탁하여 피고인 5(대판:피고인 4)를 불구속처리하게 해준다고 속여 그와 같은 명목으로 공소외 2로부터 1억 원을 받으려고도 하였다. 피고인 3에게는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전과도 있다.
다만, 위 20억 원 중 피고인 3이 분배받은 돈은 4,000만 원이다. 공소외 2에 대한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의 범행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3이 범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3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4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배임수재죄
2014. 7. 1. 이전에 기소되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뇌물수수죄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3년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4는 민자유치위원의 신분에 있던 당시 피고인 1로부터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 사업의 심의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5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았다. 피고인 4는 ▷▷관광공사 사장으로 취임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신분에 있었음에도, 피고인 5(대판:피고인 4)로부터 자신의 아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장기간 무상으로 제공받아 약 4,98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 1로부터 ▷▷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면세점에 입점하는 회사의 지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4는 ▷▷관광공사 사장으로서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다.
다만, 피고인 4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4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5(대판:피고인 4)
피고인 5(대판:피고인 4)는 자신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 4에게 피고인 4의 아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약 4,980만 원 상당의 이익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5(대판:피고인 4)는 ▷▷관광공사 사장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다. 피고인 5(대판:피고인 4)에게는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 5(대판:피고인 4)는 수사에 협조하여 이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는 데 기여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5(대판:피고인 4)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6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상법위반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기준]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6은 △△△△△△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PM사인 공소외 7 회사를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설립하여, 주식회사의 자본 충실 및 거래관계자의 신뢰를 해쳤다. 피고인 6은 이와 같이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설립한 공소외 7 회사를 내세워 △△△△△△ 사업을 추진하였을 뿐이고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사업의 진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마치 사업권 또는 상가 입점권을 확보해줄 것처럼 피해자 공소외 18, 공소외 20을 기망하여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 6은 △△△△△△ 사업이 무산되었을 경우 위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주어야 함에도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는 재정 상황으로 말미암아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6에게는 동종의 사기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 6은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중 일부를 반환하고 추후의 상환 계획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동종의 사기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6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7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기준]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일부 피해 회복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7은 △△△△△△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PM사인 공소외 7 회사의 회장으로 행세하면서 피고인 6과 공모하여,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사업의 진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마치 상가 입점권을 확보해줄 것처럼 피해자 공소외 20을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7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 7에게는 동종의 사기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 7이 편취액 중 분배받은 금액은 크지 않다. 공범인 피고인 6에 의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 동종의 사기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7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4)
1. 2011. 4.경 500만 원 취득으로 인한 배임수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4는 2008. 12. 20.부터 2012. 12. 19.까지 ○○도 민자유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도의 민자유치 촉진계획에 관한 사항, 투자기업 등에 대한 지원규모와 방법을 포함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민자유치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등 ○○도에서 수행하는 각종 민자유치와 관련한 심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4는 △△△△△△ 사업과 관련하여, 위 사업의 총괄기획사인 공소외 7 회사가 제안하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민자유치위원회의 심의가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민자유치위원으로서 위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에 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심의에 임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4는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4.경 제주시 (주소 2 생략) ⊙⊙빌딩 8층 사무실에서, 공소외 7 회사를 총괄기획사로 내세워 배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 투자유치자문관 피고인 1로부터 공소외 7 회사의 사업제안이 민자유치위원회 회의에서 계속하여 좋은 방향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1) 피고인 4가 2011. 4.경 피고인 1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다음과 같은 증거가 있다. ① 피고인 1의 2011년 다이어리 중 4월 페이지에 ‘양교수, 이특보, 공소외 37, 공소외 38, 공소외 30, 공소외 39, 공소외 40, 공소외 41, 공소외 42 25’라고 기재된 내역. ② 피고인 1이 수사기관에서 위 기재 내역의 의미에 관하여, 위 9명에게 합쳐서 2,500만 원 준 것을 기재한 것인데, 평소에 주던 금액인 피고인 4 500만 원, 공소외 43, 공소외 37, 공소외 30, 공소외 39, 공소외 40, 공소외 41은 각 300만 원, 공소외 38 150만 원, 공소외 42 200만 원씩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한 진술. ③ 피고인 4가 ‘피고인 1 고문이 3,000만 원을 용역아이디어 제공 및 디테일 작성비용(약 40일 정도)으로 주셨다고 하면 저는 받은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자필 부분.
2)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위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4가 2011. 4.경 피고인 1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만 피고인 4가 2011. 4.경 피고인 1로부터 액수를 알 수 없는 돈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① 피고인 1이 위 피고인 4 등 9명에게 평소에 주던 금액이라는 액수를 합산하면 총 2,650만 원이 되어 2,500만 원이라는 기재 내역과 일치하지 않는다. 수사기관에서도 이 점을 지적하자 피고인 1은 잘 모르겠다고만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 1의 2011년 다이어리에는 피고인 4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 지급한 돈에 관하여, 예컨대, 2011. 1.경 “양교수 1,000”, 2011. 2.경 “양교수 싱가폴 500”, 2011. 2. 26. “피고인 4 5”, 2011. 3. 26. “양교수 5”와 같이 액수를 특정하여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2011. 4.경 2,500만 원에 관하여만 피고인 4 등 9명의 이름과 25라는 숫자가 한꺼번에 기재되어 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1은 4월을 넘기기 전에 몰아서 기재한 것 같다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1이 피고인 4 등 9명에게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평소 주던 금액을 준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
③ 2011. 1.경 “양교수 1,000”, 2011. 2.경 “양교수 싱가폴 500”, 2011. 2. 26. “피고인 4 5”, 2011. 3. 26. “양교수 5”의 기재 내역에 관하여는 피고인 4가 이에 일치하는 액수의 수표를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수표추적결과도 존재한다. 그러나 2011. 4.경 피고인 4가 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표추적결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④ 2011. 4.경 피고인 4에게 500만 원을 주었는지에 관한 피고인 1의 진술이 위와 같이 불분명한 이상, 피고인 1의 진술을 전제로 한 피고인 4의 위 자필 기재 부분 역시 독립한 증거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배임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54,798,800원 상당 이익 취득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4는 2011. 7. 18.부터 2014. 5. 22.까지 ▷▷관광공사 사장으로서 국내외관광객 유치 및 마케팅 사업, 내국인 면세점 설치·운영 등 ▷▷관광공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4는 2011. 1.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1이 추진하고 있는 △△△△△△ 사업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위 사업 중 제1지구 시범단지 내 ‘드라마세트장 및 카지노체험관’ 사업 부문의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건설업자 피고인 5(대판:피고인 4)를 알게 됨을 기화로, 2011. 3.경 피고인 5(대판:피고인 4)로부터 위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게 계속 도와달라는 취지로 피고인 5(대판:피고인 4)가 운영하는 공소외 22 회사가 시행하여 건축한 김포 (주소 3 생략) 소재 ◈◈◈◈◈◈아파트 1채를 피고인의 아들 공소외 13이 거주할 수 있도록 무상임차 형식으로 제공받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4는 2011. 5.경 피고인 4의 아들 공소외 13을 위 ◈◈◈◈◈◈아파트 (동 호수 생략)(42평형)에 입주시켜 거주하게 한 후, 2011. 7. 18. ▷▷관광공사 사장에 취임하자 2011. 7.경 피고인 5(대판:피고인 4)에게 마치 위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억 원에 전세로 임차한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요구하여 교부받고, 피고인 5(대판:피고인 4)로부터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해 위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관광공사 사장으로서 계속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위 아파트를 계속 제공받기로 한 다음 2014. 4. 30.경까지 공소외 13을 위 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4는 2011. 7. 18.부터 2014. 4. 30.경까지 피고인 5(대판:피고인 4)로부터 ▷▷관광공사 사장의 직무와 관련하여 위 아파트 (동 호수 생략)의 차임 합계 54,798,800원 상당의 이익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검사는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4가 ▷▷관광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2011. 7. 18.부터 공소외 13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한 2014. 4. 30.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차임 중 평균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54,798,800원[한국감정원의 감정결과( 2014고합616호 증거목록 순번 319)에 따라 계산할 경우 54,919,300원인데, 이는 오기 및 계산상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상당의 이익을 수수한 것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뇌물죄에서의 수뢰액은 그 다과에 따라 범죄구성요건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므로(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453 판결 등 참조), 차임 상당의 이익을 뇌물로 인정함에 있어 앞서 본 감정결과의 최소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4가 최소한 49,800,600원 상당의 이익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다.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