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에서 정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의 의미 및 피고인이 타인과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공무원들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였으나 그 약정이 피고인의 알선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형식 내지 외관을 갖춘 것에 불과한 경우, 피고인 자신이 아닌 타인의 사무를 위한 알선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판례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357 판결 (공2002하, 1717)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 1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정수 외 3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에서 정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은 그 알선행위가 자신이 아닌 타인의 사무를 위한 것이어야 하므로 (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357 판결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타인과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그 동업관계에 있어서의 공동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무원들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한 경우에는 타인의 사무를 위한 알선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지만, 동업약정이 피고인의 알선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형식 내지 외관을 갖춘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피고인 자신이 아닌 타인의 사무를 위한 알선이라고 보아야 한다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1 유한회사와 공소외 2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특허사용 및 협약권한 위임계약과 약정은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공소외 2 주식회사의 공사수주 관련 업무를 피고인 1 자신의 사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알선수재죄의 ‘타인의 사무’ 및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공판중심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2, 3, 4에 대한 공소사실 및 피고인 1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