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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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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 6. 3. 선고 2015고합579, 2016고합11(병합), 2016고합221(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증거위조교사·제3자뇌물교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위조증거사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변호사법위반·제3자뇌물취득·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검사

형진휘(기소), 최두천(기소, 공판), 송한섭(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승규 외 4인

주문

[피고인 1]

피고인을 판시 제1죄, 판시 제4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6년 및 벌금 105,700,000원에, 판시 제2죄, 제4의 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다만, 단수금액은 버린다).

피고인으로부터 105,70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2]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2죄, 제3의 가, 다 죄, 제7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6,700,02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3]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2, 3, 5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4(대판:피고인 3)]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2012. 5.경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 후보로 ●●●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후 2012. 5.경부터 2014. 5.경까지 제19대 국회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고, 2014. 6.경부터 2015. 10.경까지 제19대 국회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다가, 2015. 10. 12.경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였다.

피고인 2는 ◎◎◎◎대학교 산업(학과명 생략) 교수인 공무원으로서 2011. 9.경부터 2015. 8.경까지 ◎◎대학 테크노파크 단장으로 근무하였고, ◎◎대학 (학과명 생략) 출신들 중심으로 구성된 피고인 1 의원 후원단의 연락책임자로서 피고인 1과는 ◎◎대학 (학과명 생략) (연도 생략)학번 동기이다.

피고인 3은 전자부품 및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4(대판:피고인 3)는 엔지니어링 전문 회사인 공소외 26 주식회사의 영업사장으로서 피고인 1의 ▲▲▲▲고등학교 2년 후배이다.

공소외 4는 무인보안시스템 생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소외 28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8 회사’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4. 1. 27.경부터 2015. 2. 8.경까지 피고인 1 후원회의 후원회장을 역임하였다.

피고인 1은 구미시 (주소 생략)에 지역 사무실을 두고 그 근무자로 사무국장 공소외 27, 비서관 공소외 29, 인턴 공소외 30, 수행기사 공소외 31을 두고 있었고, 피고인 1의 국회 사무실에는 보좌관 공소외 32, 비서관 공소외 5, 비서 공소외 34, 공소외 35, 공소외 36, 인턴 공소외 37을 두고 있었다.

피고인 1의 후원회 후원회장은 2012. 5. 23.경부터 2014. 1. 28.경까지 공소외 38, 2014. 1. 29.경부터 2015. 2. 8.경까지 공소외 4, 2015. 2. 9.경부터 2015. 10. 21.경까지 공소외 39이었으나 모두 특별히 후원회장으로 활동하지는 않아 후원금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지 않았고, 후원회 사무실 역시 별도로 두지 않은 채 지역 사무실을 후원회 사무실로 함께 사용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 회계책임자는 2012. 4. 27.경부터 2014. 3. 11.경까지 공소외 7, 2014. 3. 12.경부터 2015. 2. 2.경까지 사무국장 공소외 27, 2015. 2. 3.경부터 2015. 10. 21.경까지 비서 공소외 36이었으나, 모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만 되어 있을 뿐 후원금과 관련된 업무를 전혀 하지 않았고, 정치자금 회계책임자인 공소외 5가 후원회 계좌 통장과 정치자금 계좌 통장을 관리하면서 후원금 수령, 관련 서류의 작성, 후원금 계좌로부터 정치자금 계좌로의 이체 등 실질적으로 후원회 및 정치자금 회계업무를 전담하였다.

후원금 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 후원금에 관한 사항은 공소외 5가 피고인 1에게 보고하였는데, 공소외 5는 수시로 후원금 입금내역을 확인하여 50만 원 이상 고액 후원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상반기 및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하기 전 그리고 후원금을 기부하겠다는 문의전화나 방문이 있는 경우 후원금 기부 경로, 후원 이유, 피고인 1과의 관계, 직업 등을 확인한 후 피고인 1의 지인 등 보고할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인 1에게 구두 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보고하였다. 또한, 공소외 5는 통상적으로 단체나 법인에서 후원을 한 경우에도 단체나 법인명과 함께 후원자 수 및 후원총액을 피고인 1에게 보고하였고, 고액기부자들에 대해서는 연초에 피고인 1이 감사전화를 돌릴 수 있도록 따로 명단을 작성하여 피고인 1에게 보고하였다.

1. 피고인 1의 공소외 1 회사 관련 뇌물수수 등 및 피고인 2, 피고인 3의 뇌물공여 등( 2015고합579호 범죄사실 제1항, 2016고합11호 범죄사실 제2항)

국회의원 후원회에는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하여 후원금을 기부할 수 주1) 없고,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공소외 1 회사는 2013년경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청이 주관하고 ○○○○○○진흥원이 그 선정 실무를 진행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인 2013년도 ♡♡♡♡♡ ♡♡♡ 사업에 지원하였으나 탈락하여 2014년 상반기에 예정된 2014년도 ♡♡♡♡♡ ♡♡♡ 사업 지원을 준비하고 있었고, 이와는 별개로 소재부품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실시하는 소재부품 기술개발사업 과제 지원을 준비하고 있었다.

피고인 3은 2013. 11. 초순경 피고인 2에게 “공소외 1 회사의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신기술이나 신성장 동력 확보, 2014년도 ♡♡♡♡♡ ♡♡♡ 사업 및 소재부품 기술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문을 해주고 위 사업들에 선정되어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 1 의원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들도 연결해 주는 등 도움을 주면, 이에 대한 대가로 기존에 공소외 3 회사와의 M&A를 연결시켜준 대가와 함께 1억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2는 ♡♡♡♡♡ ♡♡♡ 등 과제에 대한 전체적인 자문을 해주면서 과제 선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피고인 1을 피고인 3에게 소개시켜 주는 등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를 통하여 과제 선정을 돕기로 하였다.

가. 2013. 12. 31.경 1,170만 원 관련 뇌물공여,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3은 2013. 11. 30.경 구미에 있는 피고인 1의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피고인 2로부터 피고인 1을 소개받으면서 피고인 1에게 공소외 1 회사에서 국책과제를 지원하고자 하는데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피고인 1은 피고인 3에게 후원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 2는 같은 해 12. 말경 피고인 1에게 “공소외 1 회사가 후원을 할 것이니 ♡♡♡♡♡ ♡♡♡ 사업을 주관하는 ♤♤♤♤청 담당 공무원과 소재부품 사업 관련한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공무원을 공소외 1 회사 측에 소개시켜 주고 그들에게 편의제공을 요청해 달라. 피고인 3과 공소외 1 회사 임원들이 2014. 1. 초경 의원회관을 방문해서 이에 대한 보고를 할 테니 만나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피고인 3과 구체적인 후원액수, 쪼개기 후원방법 등에 대하여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3은 2013. 12. 31.경 공소외 1 회사의 회사 자금 1,170만 원을 직원 117명 명의로 쪼개어 1인당 10만 원씩 국회의원 피고인 1 후원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고, 피고인 2는 피고인 3에게 미리 후원하기로 했던 액수 중 후원하지 못한 나머지 부분을 현금으로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3, 피고인 2는 공모하여, 법인과 관련된 자금으로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함과 동시에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등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취지로 국회의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피고인 1은 위와 같이 정치자금을 기부받음과 동시에 국회의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2014. 10. 17.경 7,000만 원 관련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정치자금법위반

공소외 1 회사는 2014. 5.경 ♡♡♡♡♡ ♡♡♡ 사업 대상 업체로 선정된 후, 같은 해 8.경 ♡♡♡♡♡ ♡♡♡ 사업 신규 과제 선정 절차를 앞두고 있었고 ○○○○○○평가관리원의 2015년도 소재부품 기술개발사업 수요조사에 과제를 제안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다.

피고인 2, 피고인 3은 2014. 8.경 피고인 1로부터 “공소외 1 회사가 ♡♡♡♡♡ ♡♡♡ 기업에도 선정되었으니 도와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공소외 1 회사의 ♡♡♡♡♡ ♡♡♡ 기업 선정을 위해 노력해 준 대가 및 향후 소재부품 연구과제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 등으로 피고인 1에게 7,000만 원을 제공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4(대판:피고인 3)로부터 소개받은 디자인 회사인 공소외 2 주식회사와 공소외 1 회사와의 디자인 용역계약을 가장하여 피고인 1에게 금원을 송금하기로 피고인 4(대판:피고인 3)를 통하여 피고인 1과 협의하였다.

피고인 2는 2014. 9. 1.경 위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직원인 공소외 41로부터 이메일로 용역계약서 초안을 받고, 같은 달 5.경 공소외 1 회사가 2014년도 ♡♡♡♡♡ ♡♡♡ 사업 신규 과제 선정에서 탈락한 후, 같은 달 25.경 공소외 1 회사의 이사 공소외 6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의원회관 피고인 1 의원 사무실을 찾아가 피고인 1에게 “공소외 1 회사의 과제가 2015년도 소재부품 기술개발사업의 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청탁하였다.

이후 피고인 2는 2014. 10. 6.경 공소외 1 회사의 부사장인 공소외 21의 이메일을 통하여 피고인 3에게 위 용역계약서 초안을 보내주면서 피고인 4(대판:피고인 3)와 직접 연락을 하여 진행을 하라는 취지로 “(성씨 2 생략)회장님 건으로 이메일 보내드립니다. 담당자 피고인 4(대판:피고인 3) (휴대전화번호 생략) 피고인 2 드림”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3은 같은 달 16.경 공소외 1 회사와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디자인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달 17.경 공소외 2 주식회사의 국민은행 계좌로 7,700만 원(부가세 10% 포함)을 송금한 다음 피고인 4(대판:피고인 3)에게 전화하여 이를 알려주었다.

한편, 피고인 1은 같은 날 피고인 4(대판:피고인 3)로부터 전화로 이를 보고받고 피고인 4(대판:피고인 3)에게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수수료 및 비용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전달해 달라”고 지시하고, 2014. 10. 24.경 피고인 4(대판:피고인 3)가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965만 원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 4(대판:피고인 3)로 하여금 같은 해 11.경 피고인 1의 수행비서이자 처조카인 공소외 19에게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전달케 하고,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18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피고인 4(대판:피고인 3)로부터 같은 해 11.경 위 국회의원회관 피고인 1 의원 사무실에서 2,500만 원을, 2015. 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피고인 1의 주거지 앞에 세워져 있던 제네시스 관용차량 뒷좌석에서 2,000만 원을 각각 전달받아 합계 5,5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2, 피고인 3은 공모하여, 법인과 관련된 자금을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 기부함과 동시에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등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등의 취지로 국회의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피고인 1은 위와 같이 정치자금을 기부받음과 동시에 국회의원의 직무에 관하여 7,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2014. 12. 19.경 600만 원 관련 뇌물공여,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공소외 1 회사는 2014. 10.경 2015년도 소재부품 기술개발사업 수요조사에 과제(모바일용 50㎛ 이하의 전자파차폐·흡수·고열전도성 접착층 없는 복합시트 개발)를 제안하였고, 한편, 2015년도 상반기에 있는 ♡♡♡♡♡ ♡♡♡ R&D 신규사업 평가도 앞두고 있었다.

피고인 2, 피고인 3은 그 무렵 피고인 4(대판:피고인 3)에게 위 소재부품 개발사업의 현황 등을 문자로 알리고 관련 자료를 이메일로 송부하였고, 피고인 1은 피고인 4(대판:피고인 3)로부터 이를 보고받았다.

한편, 피고인 1은 2014. 12. 5. 08:24경 피고인 2에게 전화로 공소외 1 회사의 후원을 요청하고 같은 날 09:25경 공소외 5에게 “(피고인 2)2(핸드폰번호 생략)에게 전화해서 후원 안내하고 최대한 많이 해달라고 하세요”라는 문자를 보내 공소외 5를 통하여 재차 후원요청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 1은 2014. 12. 17.경 피고인 2에게 전화로 다시 한 번 후원 요청을 하고 같은 달 18.경 공소외 5에게 “(피고인 2)2(핸드폰번호 생략)에게 전화해서 후원 안내하세요”라는 문자를 보내 공소외 5를 통하여 후원 안내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2, 피고인 3은 공소외 1 회사의 직원들 명의로 쪼개어 국회의원 피고인 1 후원회 계좌로 후원금을 송금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3은 2014. 12. 18.경 공소외 1 회사의 군포사무실에서 피고인 4(대판:피고인 3)를 만나 피고인 4(대판:피고인 3)로부터 ‘소재부품과제가 선정되기 위해서는 정식으로 신청을 하기 전에 초안을 만들어 담당 공무원에게 미리 검토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다음날인 같은 달 19.경 공소외 1 회사의 자금 600만 원을 직원 60명 명의로 나누어 1인당 10만 원씩 국회의원 피고인 1 후원회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 피고인 3은 공모하여, 법인과 관련된 자금으로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함과 동시에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등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취지로 국회의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피고인 1은 위와 같이 정치자금을 기부받음과 동시에 국회의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라. 2015. 6. 26.경 1,000만 원 관련 뇌물공여,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공소외 1 회사는 2014. 5.경 ♡♡♡♡♡ ♡♡♡ 사업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으나 같은 해 9.경 사업 신규과제 수행 평가에서 탈락하여 정부출연금 지원을 받지 못하였고, 이후 2015. 3.경 ♡♡♡♡♡ ♡♡♡ 사업 신규과제로 ‘사람 중심 사물 인터넷 기반 사용자 맞춤형 리모트 컨트롤러 개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2, 피고인 3은 2015. 6.경 피고인 1에게 산업통상자원부의 담당 공무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공소외 1 회사가 위 ♡♡♡♡♡ ♡♡♡ 사업 R&D 과제 평가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써 달라고 청탁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2는 2015. 6.경 피고인 1에게 “2015. 6. 29.경 위 신청 과제의 기술성·사업성에 대한 평가위원회 평가를 앞두고 있으니 담당공무원에게 전화하여 평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취지로 청탁을 하고, 피고인 1로부터 “사무실 운영이 어려우니 공소외 1 회사에 요청하여 총알을 채워 달라.”는 취지로 후원 요청을 받고 이를 피고인 3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 1은 2015. 6. 26.경 ♤♤♤♤청 소속 차장인 공소외 58에게 전화하여 “공소외 1 회사의 ♡♡♡♡♡ ♡♡♡ 과제 평가가 2015. 6. 29.경으로 예정되어 있으니 잘 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다음 같은 날 피고인 2에게 전화하여 이러한 취지로 통화한 사실을 알려주었고, 피고인 3은 같은 날 공소외 1 회사 관련 자금 1,000만 원을 직원 4명의 명의로 나누어 국회의원 피고인 1 후원회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하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게 ‘총알을 채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 이를 알리면서 ‘6. 29.경 평가가 예정되어 있으니 힘을 써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 피고인 3은 공모하여, 법인과 관련된 자금으로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함과 동시에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등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취지로 국회의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피고인 1은 위와 같이 정치자금을 기부받음과 동시에 국회의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모범행( 2015고합579호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들은 2014. 8.경 위 1의 나.항과 같이 공소외 1 회사와 공소외 2 주식회사와의 디자인 용역계약을 가장하여 공소외 1 회사의 법인자금으로 피고인 1에게 뇌물을 전달하기로 모의하고, 2014. 10.경 사실은 공소외 1 회사와 공소외 2 주식회사 사이에 아무런 용역수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용역수행이 있는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고 같은 달 17.경 공소외 1 회사의 법인계좌로부터 공소외 2 주식회사의 국민은행 계좌로 범죄수익금인 뇌물 7,0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위 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수료 및 비용을 공제한 돈을 피고인 1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고인 2, 피고인 3의 증거위조 및 제3자뇌물교부 관련 범행

가. 피고인 2, 피고인 3의 증거위조교사 공모범행( 2015고합579호 범죄사실 제3의 가 항)

피고인들은 2015. 8. 18.경 검찰에서 연구비 편취 혐의로 공소외 1 회사의 본사 등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연락하면서, 공소외 1 회사에서 피고인 2에게 지급한 1억 원에 대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검찰에서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자산 인수에 대한 소개의 대가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말을 맞추어 진술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9. 1.경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실에서 각자 조사를 받으면서 ‘공소외 3 회사 자산 인수 대가로 1억 원을 지급한 것이고, 그에 대한 근거 서류를 추후 제출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다음날인 같은 달 2.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 커피숍에서 만나 기존에 작성된 2013. 10. 30.자 용역계약서를 함께 검토하면서, 위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용역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고 위 2013. 10. 30.자 용역계약서는 폐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3은 같은 날 공소외 1 회사 이사 공소외 22에게 전화로 “검찰에 용역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기존 용역계약서는 없애고 새로 용역계약서를 만들기로 했다. 기히 2013. 11.경에 작성된 1억 원 관련 용역계약서의 내용 중 용역수행의 범위에 ‘M&A 자문’이라는 용어를 넣고, 업무수행 기간도 기존의 ‘2013년 11월 1일 ~ 2014년 3월 31일’이 아닌 ‘2013년 8월 10일 ~ 2014년 3월 31일’로 하고, 작성일자도 ‘2013. 10. 31.’이 아닌 ‘2013. 8. 10.’로 해서 용역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공소외 22는 같은 날 김천시에 있는 공소외 1 회사 본사에서 2013. 10. 30.자 용역계약서 내용 중, 용역수행의 범위에 ‘M&A 자문’이라는 용어를 넣고, 업무수행 기간을 기존의 ‘2013년 11월 1일 ~ 2014년 3월 31일’에서 ‘2013년 8월 10일 ~ 2014년 3월 31일’로 변경하고, 작성일자도 ‘2013. 10. 31.’에서 ‘2013. 8. 10.’로 변경하여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3 및 피고인 2 명의의 2013. 8. 10.자 용역계약서를 새로 만들고, 기존 2013. 10. 30.자 용역계약서를 분쇄기에 넣어 파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소외 22가 피고인 2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인멸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3의 위조증거사용( 2015고합579 범죄사실 제3의 나 항)

피고인 3은 2015. 9. 2.경 대구지방법원 앞 노상에서 위 공소외 22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2013. 8. 10.자 용역계약서를 피고인 2에게 건네주어 피고인 2로 하여금 이를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에게 같은 날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제출하게 하고, 2015. 9. 7.경 검사실에서 그 원본을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3은 피고인 2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조된 증거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 3의 제3자뇌물교부 및 피고인 2의 제3자뇌물취득( 2015고합579호 범죄사실 제5의 나 항, 2016고합11호 범죄사실 제3항)

1) 2013. 12.경 상품권 100만 원 상당

공소외 1 회사는 2013. 1.경부터 ♤♤♤♤청 산하 ▒▒▒▒▒▒▒▒진흥원이 주관하는 정부출연금 지원사업인 ‘미러링시스템을 이용한 융복합기기 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었고, 2013. 12.경 ♤♤♤♤청 소속 감사관 공소외 25로부터 위 과제의 사용자금에 대한 감사를 받으면서 서류정리 미흡 등을 지적당하여 과제 수행이 중단될 우려가 있었다.

피고인 2는 그 무렵 공소외 1 회사의 부사장인 공소외 21로부터 위와 같이 감사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며칠 후 공소외 21에게 “공소외 25를 설득하여 공소외 1 회사가 위 개발 과제 수행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으니 공소외 25에게 이에 대한 인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공소외 21은 이를 피고인 3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 3은 2013. 12. 말경 김천시 남면 초곡리에 있는 공소외 1 회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 직원을 통하여 피고인 2에게 위 공소외 25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상품권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3은 공소외 25에 대한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2는 피고인 3이 위 공소외 25에 대한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교부함을 알면서도 이를 교부받았다.

2) 2014. 7.경 상품권 1,100만 원 상당

피고인 2는 공소외 1 회사가 2014. 5.경 2014년도 ♡♡♡♡♡ ♡♡♡ 사업의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후, 2014. 7. 초경 공소외 1 회사의 이사 공소외 6, 부사장 공소외 21을 통하여 피고인 3에게 “♡♡♡♡♡ ♡♡♡ 사업의 심사위원장 등이 물질(상품권)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마무리 작업을 위하여 ♤♤♤♤청 공무원에게 500만 원, ○○○○○○진흥원 및 ○○○○평가관리원 직원에게 300만 원, ♡♡♡♡♡ ♡♡♡ 분과위원장에게 3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각각 전달할 테니 총 1,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위 공소외 6, 공소외 21로부터 위 요청을 전달받은 피고인 3은 같은 달 말경 위 공소외 1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6을 통하여 피고인 2에게 위 공무원 등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상품권 1,100만 원 상당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3은 위 공무원들에 대한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2는 피고인 3이 위 공무원 등에 대한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교부함을 알면서도 이를 교부받았다.

3) 2015. 2.경 상품권 800만 원 상당

공소외 1 회사는 2015. 2.경 위 1)항의 ‘미러링시스템을 이용한 융복합기기 개발 과제’에 대한 감사 등을 예정하고 있었고, ○○○○○○평가관리원이 주관하는 소재사업 관련 연구 과제 수행업체 선정 신청을 앞두고 있었다.

피고인 2는 그 무렵 공소외 6, 공소외 21을 통하여 피고인 3에게 “♤♤청 융복합기기 개발 과제의 마무리차원에서 대구 ♤♤♤♤청 공무원에게 500만 원, 원활한 소재국책 진행을 위해서 대구 ○○○○○○평가관리원 직원에게 3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위 공소외 6, 공소외 21로부터 위 요청을 전달받는 피고인 3은 그 무렵 위 공소외 1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6을 통하여 피고인 2에게 위 공무원 등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상품권 800만 원 상당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3은 위 공무원들에 대한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2는 피고인 3이 위 공무원 등에 대한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교부함을 알면서도 이를 교부받았다.

4. 피고인 1의 범행( 2015고합579호 범죄사실 제4항)

가. 전 후원회장 공소외 4로부터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위반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고, 국회의원 후원회에는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하여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 등 특정 업무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주2) 없다.

공소외 4는 2013. 12. 24.경 법정관리 중이던 공소외 28 회사를 인수한 후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1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공소외 28 회사에 약 7억 5천만 원 상당의 신규투자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보증기금의 내부규정인 ‘보증심사 운용요령’에 따라 공소외 28 회사가 법정관리 중이었다는 이유로 보증서 발급을 거부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8.경 공소외 4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원회 국장인 공소외 20에게 전화하여 “지역에 있는 회사들이 이런 규정 때문에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위 공소외 20으로 하여금 담당부서에 관련 규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토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3.경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심사 운용요령’이 개정되자 같은 달 17.경 공소외 4에게 “후원금 사무국장을 통해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후원을 요청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2.경 공소외 4에게 전화를 걸어 “구미 사무실 운영이 어려우니 도움을 달라. 공소외 27 국장에게 도움을 주면 된다.”는 취지로 금품제공을 요청하고, 2015. 3. 24.경 공소외 4가 신용보증기금 ▽▽지점에서 보증서 발급 관련 상담을 한 이후 2015. 3. 말경 공소외 27을 통하여 공소외 4로부터 현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8.경 공소외 28 회사가 신용보증기금 ▽▽지점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은 이후 같은 달 17.경 공소외 4로부터 신용보증기금 ▽▽지점장 공소외 60에게 전화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전화를 걸어 공소외 4의 요청사항을 전달하였으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4로부터 2015. 4. 말경 300만 원, 같은 해 6. 말경 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음과 동시에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는 후원금 수입·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

후원회는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5. 10. 12.경까지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아닌 공소외 5로 하여금 후원금을 받아 관리하고, 후원회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자신의 정치자금 계좌로 이체하게 하는 등 후원회의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게 하였다.

5. 피고인 3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2015고합579호 범죄사실 제5의 가 항)

가. 가공매입을 통한 공소외 1 회사의 법인 자금 횡령

피고인은 2010. 9. 6.경 피해자 공소외 1 회사의 거래처인 공소외 56 회사(대표자 공소외 59)와의 매입거래를 가장하여 피해자 공소외 1 회사의 자금 23,650,000원(=공급가 21,500,000원 + 부가가치세 2,150,000원)을 위 공소외 56 회사로 송금한 다음, 2010. 9. 27.경 공소외 56 회사로부터 피고인의 형인 공소외 9 명의의 계좌로 21,500,000원을 돌려받아 이를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0. 4. 16.경부터 2012.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거래처로부터의 매입거래(과다 매입거래 포함)를 가장하여 피해자 공소외 1 회사의 자금을 거래처로 송금한 다음, 이를 거래처로부터 피고인의 개인 계좌나 차명계좌 등을 통해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거래처와의 허위매입거래를 바탕으로 그 거래처가 교부받은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돌려받아 사용한 다음 피해자 공소외 1 회사로 하여금 위 은행대출금을 상환토록 하는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합계 957,499,709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대표이사 가지급금 인출로 인한 횡령

피고인은 2013. 6. 4.경 위 공소외 9 명의의 건물 4층에 있는 당구장의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하여 이사회 회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피해자 공소외 1 회사 법인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업무상 보관 중인 2,000만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터넷뱅킹을 이용해서 공소외 9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0. 19.경부터 2015. 8.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공소외 1 회사의 법인자금 합계 1,244,220,000원을 이사회 회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대표이사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임의로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6. 피고인 4(대판:피고인 3)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위반 방조( 2015고합579호 범죄사실 제6항)

피고인은 2014. 8.경 피고인 1로부터 “공소외 1 회사에서 나에게 금품을 전달한다고 하니 피고인 2 교수와 상의해서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1이 위 1의 나 항과 같이 피고인 3, 피고인 2로부터 7,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금원을 지급받아 현금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공소외 2 주식회사를 소개시켜주고, 2014. 10. 17.경 공소외 1 회사에서 공소외 2 주식회사로 7,700만 원을 송금한 이후 피고인 1로부터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수수료 및 비용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14. 10. 24.경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965만 원을 송금받아 위 공소외 19에게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전달하고,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18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위 1의 나 항과 같이 피고인 1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과 같은 피고인 1의 뇌물수수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7. 피고인 2의 범행

가. 변호사법위반( 2016고합11호 범죄사실 제1항)

공소외 1 회사는 2013년경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청이 주관하고 ○○○○○○진흥원이 그 선정 실무를 진행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인 2013년도 ♡♡♡♡♡ ♡♡♡ 사업에 지원하였으나 탈락하여 2014. 상반기에 예정된 2014년도 ♡♡♡♡♡ ♡♡♡ 사업 지원을 준비하고 있었고, 이와는 별개로 소재부품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실시하는 소재부품 기술개발사업 과제 지원을 준비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피고인 3으로부터 “공소외 1 회사의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신기술이나 신성장 동력 확보, 2014년도 ♡♡♡♡♡ ♡♡♡ 사업 및 소재부품 기술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문을 해주고 위 사업들에 선정되어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 1 의원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들도 연결해 주는 등 도움을 주면, 이에 대한 대가로 기존에 공소외 3 회사와의 M&A를 연결시켜준 대가와 함께 1억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같은 달 중순경 1억 원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3과 “2013. 11. 1.부터 2014. 3. 31.까지 피의자가 공소외 1 회사의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및 자문 등 용역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1억 원을 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2013. 10. 30.자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1. 30.경 구미에 있는 피고인 1의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피고인 3에게 피고인 1을 소개시켜주었고, 피고인 3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 1에게 공소외 1 회사에서 국책과제를 지원하고자 하는데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피고인 1로부터 후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말경 피고인 1에게 “공소외 1 회사가 후원을 할 것이니 ♡♡♡♡♡ ♡♡♡ 사업을 주관하는 ♤♤♤♤청 담당 공무원과 소재부품 사업 관련한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공무원을 공소외 1 회사 측에 소개시켜 주고 그들에게 편의제공을 요청해 달라. 그리고 피고인 3과 공소외 1 회사 임원들이 2014. 1. 초경 의원회관을 방문해서 이에 대한 보고를 할 테니 만나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 3 및 공소외 1 회사의 임원들은 2014. 1. 6.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의원회관 피고인 1 의원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인 1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피고인 1로부터 ♡♡♡♡♡ ♡♡♡ 프로젝트와 소재부품 개발사업 담당 공무원에게 미리 연락을 해 놓았으니 찾아가서 만나라는 말을 듣고 그들의 연락처를 받은 다음, 그 무렵 ♤♤♤♤청의 주무과장인 ◑◑◑◑ 지원과 공소외 10 과장과 △△△△△△과 공소외 11 과장을 만나 공소외 1 회사가 2013년도 ♡♡♡♡♡ ♡♡♡ 사업에서 탈락한 이유와 2014년도 ♡♡♡♡♡ ♡♡♡ 사업 대상 기업에 선정되기 위해 필요한 보강부분 등에 대한 조언과 지원약속을 받고, 산업통상자원부 ♥♥♥♥ 담당 과장 공소외 12를 만나 소재부품 기술개발 관련 조언과 지원약속을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2. 말경 공소외 1 회사 부사장 공소외 21에게 공소외 1 회사를 위해 피고인 1 의원과 수시로 통화하고 있다는 취지로 연락하고, 공소외 1 회사가 ♡♡♡♡♡ ♡♡♡ 사업에 지원한 후인 2015. 3. 23.경 피고인 3 등에게 이메일로 2014년도 ♡♡♡♡♡ ♡♡♡ 사업의 마무리 전략에 대한 ACTION PLAN을 만들어 공유하고자 한다면서 “피고인 1과 만나 ♤♤♤♤청 담당 과장인 공소외 11에게 공소외 1 회사가 반드시 대상 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하였다. 실무기관인 ○○○○○○진흥원의 주관 부서 담당자를 확인하여 피고인 1 의원에게 전달하겠다. R&D 로드맵 평가위원 명단을 사전에 입수하겠다. (성씨 3 생략)○○ 전 ♤♤청장 등의 카드를 활용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감사관실 (성씨 4 생략)○○ 서기관 등을 활용하여 공소외 11 과장 동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우리 편으로 굳히기를 실행하겠다. 상황에 따라서는 내가 직접 ♤♤♤♤청에 출장을 가겠다.”는 내용으로 보고를 하고, 같은 달 27.경 저녁 피고인 1을 만나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피고인 1에게 “공소외 1 회사가 ♡♡♡♡♡ ♡♡♡ 사업 대상기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챙겨 달라.”는 취지로 수회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9.경 공소외 1 회사가 ♡♡♡♡♡ ♡♡♡ 사업 기업선정을 위한 대면 평가를 마친 당일 위 공소외 21에게 “외람되지만 저의 일처리 승률은 100%입니다.”라고 하면서 공소외 1 회사가 ♡♡♡♡♡ ♡♡♡ 사업의 대상 기업으로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같은 달 4. 중순경 피고인 3 등에게 “♡♡♡♡♡ ♡♡♡ 마무리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동원하겠다. 소재부품 관련하여 ♤♤청 산자부 등과 과제 발굴을 위한 미팅을 준비해 달라”고 하였으며, 2014. 5. 중순경에는 공소외 1 회사가 ♡♡♡♡♡ ♡♡♡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사실이 발표되기 전에 미리 피고인 1을 통하여 이를 알아내어 피고인 3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3에게 국회의원 피고인 1 및 관련 공무원 등을 소개시켜 주고, 위 피고인 1에게 또는 위 피고인 1을 통하거나 직접 관련 공무원 등에게 공소외 1 회사를 위한 편의제공 등을 청탁하는 대가로, 공소외 1 회사로부터 2013. 11. 29.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96,700,02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2016고합221호 범죄사실)

1)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3년경 공소외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24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3에게 공소외 3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페라이트 관련 생산설비와 기술을 15억 원에 매각하도록 소개해 주었고, 공소외 24로부터 그 소개에 대한 대가로 총 3억 원을 받기로 하되, 공소외 3 주식회사가 계약금 1억 5천만 원 및 잔금 12억 원을 송금받을 때 2억 원, 유보금 1억 5천만 원을 송금받을 때 나머지 1억 원을 각 받기로 위 공소외 24와 약정하였다.

이후, 공소외 3 주식회사는 2013. 9. 11.경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위 페라이트 생산설비 등을 15억 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2013. 9. 12.경 계약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2013. 10. 18.경 유보금 1억 5천만 원을 제외한 잔금 12억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0. 19.경 위 공소외 24와 약정한 소개비 3억 원 중 2억 원을 수수함에 있어, 공소외 3 주식회사가 공소외 43 주식회사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마치 공소외 43 주식회사에 물품대금을 지불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공소외 3 주식회사로부터 소개비를 송금받기로 하고, 공소외 43 주식회사 명의로 공소외 3 주식회사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330,000,000원)를 발급한 후 같은 달 21.경 공소외 3 주식회사로부터 공소외 43 주식회사 법인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을 빙자하여 2억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개비 2억 원의 소득이 있었음에도, 공소외 43 주식회사의 물품대금을 수령한 것을 가장하여, 2013년도 소득세 신고시 위 2억 원의 소득을 누락시킨 채 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써 위 2억 원의 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소득에 해당하는 세금 7,000만 원을 포탈하였다.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행위의 알선 또는 중개

피고인은 2013. 10.경 회사의 매출규모 증대의 외형을 필요로 하는 공소외 43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44에게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소외 3 주식회사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마치 매출이 있는 것처럼 외형을 갖출 수 있도록 공소외 3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45를 소개시켜 주었다.

그 후 위 공소외 44는 2013. 10. 19.경 공소외 3 주식회사에 전항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43 주식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도록 알선 또는 중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제7의 가 사실』

1. 제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1의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 3, 피고인 4(대판:피고인 3)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2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고인 3, 피고인 4(대판:피고인 3), 공소외 8, 공소외 6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피고인 2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2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 4회)

1.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46, 공소외 47, 공소외 24,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22, 공소외 48, 공소외 49, 공소외 30, 공소외 27, 공소외 5, 공소외 4, 공소외 50, 공소외 19, 공소외 18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48, 공소외 9, 공소외 51, 공소외 52, 공소외 41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녹취서

1. 수사보고서[제보자 추가 증거자료 이메일 제출 보고, 피의자 공소외 6 휴대폰 발신기지국 및 통화내역 확인, ‘14년 ♡♡♡♡♡ ♡♡♡ 프로젝트 시행계획 공고문 첨부, '14년 ♡♡♡♡♡ ♡♡♡ 기업선정 보조자료 첨부, 용역계약서 사본 첨부, M&A 업체 등 확인, 공소외 21, 공소외 6 휴대폰의 피고인 1 의원 로비 의심 문자메시지 내역 확인, 피고인 3, 피고인 2 휴대폰의 피고인 1 의원 등 로비 관련 문자메시지 내역 등 확인, 2014. 12. 19. 600만 원 쪼개기 기부 등 거래내역 확인, 2015. 6. 26. 1,000만 원 차명 기부 등 관련 거래내역 확인, 합계 2,770만 원 상당 후원금 관련 문자메시지·계좌내역 통합 정리, 후원금 계좌로 수수한 금원을 뇌물로 의율 가능한지 여부 및 뇌물성 검토, 2013. 12. 31. 후원금 1,170만 원 관련 ♡♡♡♡♡ ♡♡♡ 프로젝트 자료 첨부, 공소외 1 회사가 신청한 2014년도 ♡♡♡♡♡ ♡♡♡ 프로젝트 R&D 지원 신청 현황 등 첨부, 공소외 1 회사가 제출한 소재부품 개발사업 기술수요조사서 등 첨부, 공소외 1 회사가 신청한 2015년도 ♡♡♡♡♡ ♡♡♡ 프로젝트 R&D 지원 신청 현황 등 첨부, 2015. 6. 26. 1,000만 원 기부 직전 주요 통화내역 확인, 2014. 12. 19. 600만 원 기부 직후 주요 통화내역 확인, 피고인 2의 자문료 9,670만 원 관련 문자내역 등 확인, 2013. 12. 상품권 100만 원 공여 관련 이메일 내역 확인, 피고인 2의 피고인 1 의원에 대한 로비 관련 이메일 내역, 피고인 2 사무실압수 지경부 상대 로비정황 자료 확인, 피고인 2 사무실 발견 월드 300 로비관련 카톡문자 내역 확인, 피고인 2 사무실 압수시 용역계약서 발견 경위, 피고인 2 주거지 압수시 용역계약서 발견 경위, 피고인 2에게 전달한 상품권 관련된 공소외 1 회사 회계전표 등 첨부 보고, 피고인 2 자문료 관련된 회계전표 등 자료 첨부 및 용역계약서 사후 조작 정황 확인, 2015. 6. 26.자 후원금 관련 회계전표 사본 첨부, 피고인 3이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로 자금을 인출한 후 피고인 1 의원 정치 후원금 1,000만 원을 송금하고, 회사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정황 등 확인, 공소외 22 임의제출한 피의자 피고인 3의 가지급금 자료 사본 첨부, 피의자 피고인 3이 차명계좌 공소외 9 (피의자의 형) 이용확인, 공소외 1 회사 피고인 3 법인자금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54 회사) 법인자금 횡령 정황 확인, 압수한 공소외 22의 장부 중 2013. 5. 8. 제이엔텍 요금 지출 관련, 공소외 1 회사의 피고인 1 전 국회의원 정치후원금 입금 방법 확인 결과 보고, 피고인 1 의원 정치자금 회계책임자 공소외 5 보좌관이 피고인 1 의원 후원회 계좌도 직접 관리한 사실 확인, 피고인 1 의원 정치자금 회계책임자 공소외 5 보좌관이 피고인 1 의원에게 후원금 입금내역 등을 보고한 문자메시지 확인, 공소외 6이 ‘♡♡♡♡♡ ♡♡♡’과 관련 피고인 1 의원 및 ♤♤청 직원 등과 면담하고 결과를 보고한 내용의 메일 첨부, 피의자 피고인 3이 공소외 1 회사 회사자금 약 44억 원을 횡령하거나·허위 매출을 담보 약 23억 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 등 확인, 피의자 피고인 3의 법인자금 횡령내역과 피고인 3 개인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일치함을 확인, 피의자 피고인 3 개인계좌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피고인 3 공소외 1 회사 회사자금 횡령 관련 보고, 추가로 피고인 1 의원이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은 정황이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 1 의원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 확인, 용역계약서 팩스 송부 관련, 공소외 53 주식회사의 피고인 1 전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 710만 원 분할 입금 확인, 피고인 1 의원의 후원회 대표였던 공소외 4가 대표이사 등으로 있는 관계회사 확인, 공소외 54 주식회사·공소외 55 주식회사·공소외 56 회사·공소외 57 주식회사 기업정보 확인, 공소외 1 회사 관련 추가 금융 계좌추적 필요성 보고, 피고인 2의 로비의심 문자내역 첨부, 피의자 피고인 3 부외장부상 입금내역과 계좌거래내역 일치 및 거래처와 가공매입 거래 확인 등, 피고인 4(대판:피고인 3)-피고인 1 공소외 1 회사의 소재과제 선정 로비관련 카카오톡 문자내역 확인, 피의자 피고인 3이 공소외 1 회사 회사자금 (2억 30만 원)을 추가 횡령한 사실 확인 등, 참고인 공소외 7 제출 진술서 첨부, 전 후원회장이던 공소외 4가 피고인 1의원의 부탁을 받고 후원회 사무국장 공소외 27에게 전달한(3회 800만)의 자금원 제출, 피고인 1 정치후원금 입금 사실 인식 여부에 대한 증거, 공소외 4가 공소외 27을 통하여 피의자 피고인 1에게 3회 800만 원 전달에 대한 공소외 4·공소외 27의 통화내역·발신기지국 등 동선 확인, 2014. 12. 19.자 후원금 관련 통신내역 확인 보고, 피고인 1이 공소외 4를 위하여 공소외 20 금융위원회 국장에게 신용보증기금 기업 보증 기준 변경을 부탁하였다는 공소외 4의 진술 관련 공소외 4의 문자메시지 등 확인, 피고인 3이 피고인 4(대판:피고인 3) 및 피고인 1에게 7,000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의심내역 확인, 피의자 피고인 3 법인자금 횡령(가공매입 및 과다계상 등) 관련 사용처 확인 및 범죄일람표 정리 보고, 피의자 피고인 3 법인자금 횡령(가지급금 횡령) 관련 사용처 확인 및 범죄일람표 정리 보고, 피의자 피고인 3이 피고인 1에게 공소외 2 주식회사라는 회사를 통하여 지금 세탁 후 전달한 7,700만 원에 대한 이메일·계약서·리모컨디자인 등 입증서류 제출, 7,700만 원 관련하여 공소외 1 회사 회계담당 이사 공소외 22 진술서 및 지출품의서·계약서·리모컨 디자인 도면 첨부, 7,000만 원 송금 전후 연락 내역 분석, 피고인 4(대판:피고인 3)가 공소외 2 주식회사를 통해 피고인 1에게 현금 4,500만 원 전달 진술 부합한 디지털 자료 확인 보고, 피의자 피고인 4(대판:피고인 3)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첨부, 공소외 22가 임의제출한 피의자 피고인 3의 횡령 관련 자료Ⅰ 첨부 보고, 공소외 22가 임의제출한 피의자 피고인 3의 횡령 관련 자료Ⅱ 첨부 보고, 임의제출 받은 자료 등 첨부]

『판시 제7의 나 사실』

1. 피고인 2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범죄일람표 포함), 종합소득세(범칙) 조사종결(예정)보고서

1. 수사보고서(기록 사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 판시 제1의 가 사실(1,170만 원): 형법 제129조 제1항 (뇌물수수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 제31조 제2항 (법인 관련 자금 정치자금 수수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 제32조 제3호 (공무원에 대한 청탁 관련 정치자금 수수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2호 , 제11조 제2항 제2호 (연간 기부한도 초과 정치자금 수수의 점)

○ 판시 제1의 나 사실(7,000만 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 제2항 , 형법 제129조 제1항 (뇌물수수의 점, 벌금형 병과),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 제31조 제2항 (법인 관련 자금 정치자금 수수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 제32조 제3호 (공무원에 대한 청탁 관련 정치자금 수수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비법정 방식 정치자금 수수의 점)

○ 판시 제1의 다 사실(600만 원): 형법 제129조 제1항 (뇌물수수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 제31조 제2항 (법인 관련 자금 정치자금 수수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 제32조 제3호 (공무원에 대한 청탁 관련 정치자금 수수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2호 , 제11조 제2항 제2호 (연간 기부한도 초과 정치자금 수수의 점, 판시 제1의 나 기재 7,000만 원과 위 600만 원을 포괄하여)

○ 판시 제1의 라 사실(1,000만 원): 형법 제129조 제1항 (뇌물수수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 제31조 제2항 (법인 관련 자금 정치자금 수수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 제32조 제3호 (공무원에 대한 청탁 관련 정치자금 수수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2호 , 제11조 제2항 제2호 (연간 기부한도 초과 정치자금 수수의 점)

○ 판시 제4의 가 사실(800만 원): 형법 제129조 제1항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 제32조 제3호 (공무원에 대한 청탁 관련 정치자금 수수의 점, 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2호 , 제11조 제2항 제2호 (연간 기부한도 초과 정치자금 수수의 점, 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비법정 방식 정치자금 수수의 점, 포괄하여)

○ 판시 제4의 나 사실: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8호 , 제36조 제1항 (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의무규정 위반의 점)

나. 피고인 2

○ 판시 제1의 가 사실(1,170만 원): 형법 제133조 제1항 , 제129조 제1항 , 제30조 (뇌물공여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 제31조 제2항 , 형법 제30조 (법인 관련 자금 정치자금 기부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 제32조 제3호 , 형법 제30조 (공무원에 대한 청탁 관련 정치자금 기부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2호 , 제11조 제2항 제2호 , 형법 제30조 (연간 기부한도 초과 정치자금 기부의 점)

○ 판시 제1의 나 사실(7,000만 원): 형법 제133조 제1항 , 제129조 제1항 , 제30조 (뇌물공여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 제31조 제2항 , 형법 제30조 (법인 관련 자금 정치자금 기부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 제32조 제3호 , 형법 제30조 (공무원에 대한 청탁 관련 정치자금 기부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 형법 제30조 (비법정 방식 정치자금 기부의 점)

○ 판시 제1의 다 사실(600만 원): 형법 제133조 제1항 , 제129조 제1항 , 제30조 (뇌물공여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 제31조 제2항 , 형법 제30조 (법인 관련 자금 정치자금 기부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 제32조 제3호 , 형법 제30조 (공무원에 대한 청탁 관련 정치자금 기부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2호 , 제11조 제2항 제2호 , 형법 제30조 (연간 기부한도 초과 정치자금 부정기부의 점, 판시 제1의 나 기재 7,000만 원과 위 600만 원을 포괄하여)

○ 판시 제1의 라 사실(1,000만 원): 형법 제133조 제1항 , 제129조 제1항 , 제30조 (뇌물공여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 제31조 제2항 , 형법 제30조 (법인 관련 자금 정치자금 기부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 제32조 제3호 , 형법 제30조 (공무원에 대한 청탁 관련 정치자금 기부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2호 , 제11조 제2항 제2호 , 형법 제30조 (연간 기부한도 초과 정치자금 부정기부의 점)

○ 판시 제3의 가, 다 사실: 형법 제155조 제1항 , 제30조 , 제31조 제1항 (증거위조교사의 점), 각 형법 제133조 제2항 , 제1항 (각 제3자뇌물취득의 점)

○ 판시 제7의 사실: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청탁명목 금품수수의 점, 포괄하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4항 , 제3항 제1호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중개 및 알선의 점)

다. 피고인 3

○ 판시 제1의 가 사실(1,170만 원): 형법 제133조 제1항 , 제129조 제1항 , 제30조 (뇌물공여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 제31조 제2항 , 형법 제30조 (법인 관련 자금 정치자금 기부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 제32조 제3호 , 형법 제30조 (공무원에 대한 청탁 관련 정치자금 기부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2호 , 제11조 제2항 제2호 , 형법 제30조 (연간 기부한도 초과 정치자금 기부의 점)

○ 판시 제1의 나 사실(7,000만 원): 형법 제133조 제1항 , 제129조 제1항 , 제30조 (뇌물공여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 제31조 제2항 , 형법 제30조 (법인 관련 자금 정치자금 기부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 제32조 제3호 , 형법 제30조 (공무원에 대한 청탁 관련 정치자금 기부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 형법 제30조 (비법정 방식 정치자금 기부의 점)

○ 판시 제1의 다 사실(600만 원): 형법 제133조 제1항 , 제129조 제1항 , 제30조 (뇌물공여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 제31조 제2항 , 형법 제30조 (법인 관련 자금 정치자금 기부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 제32조 제3호 , 형법 제30조 (공무원에 대한 청탁 관련 정치자금 기부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2호 , 제11조 제2항 제2호 , 형법 제30조 (연간 기부한도 초과 정치자금 부정기부의 점, 판시 제1의 나 기재 7,000만 원과 위 600만 원을 포괄하여)

○ 판시 제1의 라 사실(1,000만 원): 형법 제133조 제1항 , 제129조 제1항 , 제30조 (뇌물공여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 제31조 제2항 , 형법 제30조 (법인 관련 자금 정치자금 기부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 제32조 제3호 , 형법 제30조 (공무원에 대한 청탁 관련 정치자금 기부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2호 , 제11조 제2항 제2호 , 형법 제30조 (연간 기부한도 초과 정치자금 부정기부의 점)

○ 판시 제3의 사실: 형법 제155조 제1항 , 제30조 , 제31조 제1항 (증거위조교사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 (위조증거사용의 점), 각 형법 제133조 제2항 , 제1항 (각 제3자뇌물교부의 점)

○ 판시 제5의 사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56 , 제355조 제1항 (가공매입을 통한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대표이사 가지급금 인출을 통한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라. 피고인 4(대판:피고인 3)

1. 상상적 경합(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가. 피고인 1

○ 판시 제1의 가 사실: 뇌물수수죄와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판시 제1의 나, 다 사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와 뇌물수수죄,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으로 주3) 처벌

○ 판시 제1의 라 사실: 뇌물수수죄와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판시 제4의 가 사실: 뇌물수수죄와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2, 피고인 3

○ 판시 제1의 가 사실: 뇌물공여죄와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판시 제1의 나, 다 사실: 각 뇌물공여죄와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7,000만 원에 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판시 제1의 라 사실: 뇌물공여죄와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각 뇌물수수죄, 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의무규정 위반으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3: 각 뇌물공여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증거위조교사죄, 위조증거사용죄, 각 제3자뇌물교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4(대판:피고인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4(대판:피고인 3))

1. 경합범 분리(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가. 피고인 1: 각 뇌물수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와 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의무규정 위반으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따로 선고함

나. 피고인 2, 피고인 3: 각 뇌물공여죄(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정치자금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와 나머지 각 죄를 따로 선고함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3호 , 제50조 : 각 뇌물수수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의무규정 위반으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2

○ 각 뇌물공여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7,000만 원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증거위조교사죄, 변호사법위반죄, 각 제3자뇌물취득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3

○ 각 뇌물공여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7,000만 원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증거위조교사죄, 위조증거사용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각 제3자뇌물교부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대표이사 가지급금 인출을 통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4(대판:피고인 3)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대판:피고인 3))

가. 피고인 1: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제6호 (판시 제1죄, 제4의 가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3: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제2, 3, 5의 각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다. 피고인 4(대판:피고인 3):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1, 피고인 4(대판:피고인 3))

나. 피고인 4(대판:피고인 3):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3, 피고인 4(대판:피고인 3))

1. 추징(피고인 1, 피고인 2)

가. 피고인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3조 , 형법 제134조 (각 뇌물수수액의 합계액인 105,700,000원을 추징)

나. 피고인 2: 변호사법 제116조 , 형법 제134조 (변호사법위반죄로 취득한 96,700,020원과 제3자뇌물취득죄로 얻은 20,000,000원의 합계 116,700,020원을 추징)

1. 가납명령(피고인 1, 피고인 4(대판:피고인 3))

피고인 1, 피고인 2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1의 공소외 1 회사 관련 범행 - 판시 제1, 2의 범죄사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뇌물수수죄, 정치자금법위반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가. 주장

1) 정치자금법위반죄

피고인 1은 1,170만 원, 600만 원, 1,000만 원의 정치자금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후원된 것으로 알았고, 피고인 3, 피고인 2 등과 후원방법을 논의한 적은 없으므로 위 각 금원에 관한 정치자금법위반죄는 성립될 수 없고, 7,000만 원의 후원금과 관련하여 피고인 1이 실제로 수령한 돈은 4,500만 원에 불과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정치자금법위반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2) 뇌물수수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피고인 1이 공소외 1 회사로부터 받은 후원금은 모두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는 돈이므로, 뇌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1은 위 7,000만 원 중 4,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용역대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정치자금법위반죄의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은 피고인 3이 정치자금법이 정하고 있지 않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1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없다(다만, 7,000만 원 중 수수금액에 관한 주장은 아래 뇌물죄에 관한 부분에서 함께 판단한다).

① 피고인 1은 피고인 2를 통하여 소개를 받은 피고인 3으로부터 공소외 1 회사의 ♡♡♡♡♡ ♡♡♡ 사업 및 소재부품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한 청탁을 받고,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일을 도와주는 대가로 정치자금의 후원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은 수십억 원에 이르는 국가보조금에 관한 것이므로 후원을 요청하면서 의도한 금액이 일반적으로 후원하는 순수한 정치자금 정도의 액수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실제로 피고인 3이 피고인 1에게 후원한 정치자금의 규모도 약 1억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한 명의 후원자가 위와 같은 액수의 정치자금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기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② 피고인 3이 지급한 후원금은 모두 공소외 1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된 것이고, 이 사건 사업은 공소외 1 회사의 업무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인 3이 다수의 지인들을 동원하여 그 개개인의 돈으로 정치자금을 후원할 것을 피고인 1이 기대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인다.

③ 정치자금의 후원 액수와 후원 방법은 피고인 1의 요청을 받은 피고인 2와 피고인 3 등 공소외 1 회사 임직원들이 의논하여 결정하였는바, 피고인 1과 피고인 2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뜻과 무관하게 독단적으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액수를 일방적으로 정하여 정치자금을 후원하도록 하였을 개연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 1은 공소외 1 회사 외에도 다른 업체로부터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금을 받은 적이 있고, 공소외 1 회사의 직원들이 아니라 피고인 3이 후원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후원금계좌를 관리한 공소외 5도 공소외 1 회사 직원 명의의 후원금이 들어올 때마다 피고인 1에게 후원결과를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⑤ 피고인 4(대판:피고인 3)는 가장용역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1에게 진행 상황을 직접 또는 피고인 2를 통하여 보고하였다.

다. 뇌물수수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성립 여부

1) 법리

정치자금의 기부행위는 정치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행위이고, 뇌물은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위법한 대가로서 양자는 별개의 개념이므로, 금품이 정치자금의 명목으로 수수되었고 또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정한 절차를 밟았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지위 및 직무권한, 당해 기부자와 상대방의 종래 교제상황, 기부의 유무나 시기, 상대방, 금액, 빈도 등의 상황과 함께 당해 금품의 액수 및 기부하기에 이른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치인의 정치활동 전반에 대한 지원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인의 특정한 구체적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제공자에게 유리한 행위를 기대하거나 혹은 그에 대한 사례로서 이루어짐으로써 정치인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진다면 뇌물성이 인정된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8568 판결 참조).

뇌물죄는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 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행위나 청탁의 여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받거나 수수한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고, 나아가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금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657 판결 등 참조).

2) 뇌물 해당성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금원은 국회의원의 직무에 관하여 수수한 뇌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금원을 수수한 행위를 뇌물수수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의율할 수 있다.

① 피고인 3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1이 ♡♡♡♡♡ ♡♡♡ 사업 및 소재부품사업 등에 관하여 관련 공무원을 연결해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데에 대한 사례 및 앞으로도 계속 도와달라는 청탁의 의미로 후원금을 지원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 1은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법률안 제출, 심의 및 표결 등 입법 활동이나 소속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국정감사 또는 본회의, 상임위원회에서의 질의, 심사 및 표결 등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부처인 ♤♤♤♤청 등이 담당한 업무인 ♡♡♡♡♡ ♡♡♡ 사업, 소재부품사업에 관한 사항은 국회 ◇◇◇◇◇◇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인 피고인 1의 직무 범위에 속함이 명백하고, ◈◈◈◈◈◈◈◈◈◈위원회로 소속 상임위가 변경된 후에도 위와 같은 국회의원의 포괄적 직무범위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항이 피고인 1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③ 피고인 1은 2013. 11.경 피고인 2를 통하여 피고인 3을 소개받았고, 그 이전에는 피고인 3과 아무런 친분이 없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 1과 피고인 3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 3이 공여한 약 1억 원의 돈이 의례적인 대가 또는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 의해 교부된 것이라고는 할 수는 없다.

④ 피고인 1은 공소외 1 회사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피고인 3을 처음 만날 때부터 알고 있었고, 실제로 금품을 받은 전후로 공소외 1 회사에 관련 부처 공무원을 소개해 만남을 주선하거나, 사업 선정 결과를 미리 알아봐 주고, 해당 공무원에게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전화를 하는 등으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소외 1 회사의 일에 도움을 주었으며, 공소외 1 회사의 관계자들은 피고인 1의 위와 같은 조치에 따라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조언을 듣거나 자료를 받기도 하였다.

⑤ 피고인 1은 피고인 2를 통하여 먼저 피고인 3에게 후원금을 요청하여 2013. 12.말경부터 2015. 6.경까지 약 4회에 걸쳐 약 1억 원을 받았다. 위와 같은 금품을 제공받게 된 경위나 그 액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 1이 위 돈을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청탁과는 무관한 순수한 정치후원금으로 인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판시 제1의 나 항 관련 수수금액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29조 제1항 소정의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와 별도로 형법 제130조 에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때에는 제3자뇌물수수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나 그 밖에 예컨대, 평소 공무원이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음으로써 공무원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 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2. 4. 9. 선고 2001도7056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뇌물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한 경우 그 경비는 뇌물수수의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여 뇌물의 가액 및 추징액에서 공제할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도1638 판결 참조),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 뇌물을 수수한 주체가 아닌 자가 수고비로 받은 부분이나 형식적인 용역계약에 따른 비용으로 사용된 부분은 뇌물수수의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9585 판결 참조).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말하므로, 뇌물인지 모르고 이를 수수하였다가 뇌물임을 알고 즉시 반환하거나, 증뢰자가 일방적으로 뇌물을 두고 가므로 후일 기회를 보아 반환할 의사로 어쩔 수 없이 일시 보관하다가 반환하는 등 그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할 수 없겠지만, 피고인이 먼저 뇌물을 요구하여 증뢰자가 제공하는 돈을 받았다면 피고인에게는 받은 돈 전부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처럼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령한 이상 그 액수가 피고인이 예상한 것보다 너무 많은 액수여서 후에 이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182 판결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이 가장용역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뇌물은 7,000만 원이라고 할 것이다.

① 피고인 1은 2014. 8.경 먼저 피고인 2를 통해 피고인 3에게 후원금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2, 피고인 4(대판:피고인 3), 피고인 3은 순차적으로 연락을 취해 가장용역의 방법으로 금원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상의를 하였다.

② 이에 따라 피고인 3은 2014. 10. 17. 가장용역 계약의 상대방인 공소외 2 주식회사에 7,700만 원(부가가치세 700만 원 포함)을 송금하였고, 이를 피고인 4(대판:피고인 3), 피고인 2에게 전화로 알려주었으며, 같은 날 피고인 4(대판:피고인 3)는 피고인 1에게 7,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을 보고하였다. 이에 피고인 1은 ‘수수료와 비용을 제외하고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피고인 4(대판:피고인 3)에게 지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1은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 피고인 3이 피고인 1에게 전달하기 위해 제공한 금액이 7,000만 원(피고인 3이 지급한 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송금은 피고인 1에게 뇌물을 전달하기 위해 논의한 방법을 그대로 실행한 것이고, 피고인 3은 피고인 1에게 7,000만 원을 공여할 의사로 공소외 2 주식회사에서 납부할 부가가치세 700만 원을 더한 7,700만 원을 보냄으로써 뇌물공여의 행위를 완료하였으므로, 공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송금으로 사회통념상 피고인 1이 직접 위 돈을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③ 피고인 1은 위 용역계약 전체가 허위인 것은 몰랐고, 실제 체결된 용역계약의 대금을 부풀린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2,000만 원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피고인 4(대판:피고인 3)는 당시 공소외 2 주식회사에 실제 지급할 용역대금이 없음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피고인 1도 피고인 4(대판:피고인 3)가 7,000만 원에 대하여 보고하였을 때에 그러한 언급을 전혀 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 1이 위 주장과 같이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피고인 4(대판:피고인 3)는 2014. 10. 24.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965만 원을 송금 받은 후 이를 피고인 1에게 전화하여 보고하였고,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2014. 11.경 운전기사 공소외 19에게 현금으로 1천만 원을 전달하였다(피고인 1은 위 1천만 원을 전달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운전기사 공소외 19는 피고인 4(대판:피고인 3)로부터 위 돈을 받은 사실이 기억에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공소외 19가 피고인 1과 인척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 4(대판:피고인 3)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피고인 1과의 관계로 보아 허위 진술을 할 이유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도 피고인 1에게 전달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후 피고인 4(대판:피고인 3)는 추가로 피고인 1에게 4,500만 원을 전달하여 총 5,500만 원이 피고인 1에게 전달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1이 전체 7,000만 원 중 5,500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전체가 허위용역계약인 것을 몰랐고 그중 2,000만 원 정도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피고인 1의 주장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⑤ 피고인 4(대판:피고인 3), 공소외 2 주식회사 대표 공소외 18은 일치하여 위 7,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공소외 2 주식회사에 제공된 비용이고, 나머지 500만 원은 공소외 18이 관련 회사에 송금하였다가 되찾는 방식으로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지출되는 비용이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로 7,000만 원 중 1,500만 원이 실제로 피고인 1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1,500만 원은 뇌물을 전달받기 위해 지출한 경비에 불과하므로, 이를 뇌물의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 3이 7,000만 원을 공여할 의사로 7,7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1도 피고인 3이 공여한 금액 전체에 대한 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이상 7,000만 원 전액에 대한 뇌물수수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1이 가장용역 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인 뇌물의 액수가 7,000만 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이 가장용역 계약을 통하여 뇌물을 취득한 것은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1은 용역계약 전체가 가장된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이 뇌물액이 7,000만 원임을 용역대금 송금 시점에 피고인 4(대판:피고인 3)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3이 송금한 돈 중 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하여 달라고 피고인 4(대판:피고인 3)에게 지시한 점, 이후 피고인 1이 7,000만 원 중 5,500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한 점,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후원금 요청을 한 시점과 자금마련 시점이 불과 2개월 정도의 차이밖에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은 7,000만 원이 뇌물로 제공된 금액임을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1의 주장과 같이 위 용역계약 중 일부가 진정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7,000만 원 전체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1의 판시 제4의 가 항 범행(뇌물수수죄)

가. 주장

피고인이 공소외 4로부터 받은 800만 원은 직무관련성이 없는 돈이므로, 이에 관하여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나. 판단

1)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뇌물은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8852 판결 , 1997. 4. 17. 선고 96도3378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피고인 1이 국회의원으로서 법률안 제출, 심의 및 표결 등 입법 활동이나 소속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국정감사 또는 본회의, 상임위원회에서의 질의, 심사 및 표결 등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신용보증기금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의 감사대상 기관에 해당하는 점, ② 피고인 1은 공소외 4로부터 그가 운영하던 회사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 발급을 거부당하자 ☆☆☆☆위원회 소속 공소외 20에게 연락하여 ‘보증심사 운용요령’을 개정하도록 요청한 점, ③ 피고인 1은 이후 공소외 4에게 금품 제공을 요청하여 후원금을 받은 점, ④ 피고인 1이 공소외 4에게 ‘관련 규정이 개정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다른 의원에게 부탁하여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겠다고 말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자신의 직무상 영향력을 발휘하여 공소외 4의 청탁을 해결해 줄 의사를 표시한 점, ⑤ 실제로 ‘보증심사 운용요령’이 개정되자 피고인 1이 공소외 4의 부탁을 받고 신용보증기금 ▽▽지점장에게 전화를 하여 공소외 4의 요청 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신용보증기금의 내부규정 개정은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의 소관으로 신용보증기금 본부에서 위 각 부처로부터 개정 지시를 받아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이 국회의원의 민원에 의하여 개정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이 공소외 4로부터 800만 원을 받은 것은 불법 정치자금인 동시에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뇌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위 800만 원에 관하여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 2의 판시 제1의 나 항 범행(뇌물공여죄, 정치자금법위반죄)

가. 주장

7,000만 원에 관한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위반 범행은 피고인 2가 공동정범에 해당할 정도로 가담한 적이 없으므로 방조범으로 처벌하여야 하고, 가사 공동정범으로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1에게 실제로 전달된 4,500만 원 또는 5,500만 원에 대한 죄책만 부담하여야 한다.

나. 판단

형법 제30조 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2가 피고인 3과 공모하여 피고인 1에게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7,000만 원을 제공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7,000만 원 전액에 관하여 피고인 1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위반의 범행이 인정되고, 피고인 3은 피고인 1에게 공소외 1 회사가 추진 중이던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청탁하였으며, 피고인 1은 그 청탁에 응하여 관련 공무원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② 피고인 2는 2014. 8.경 피고인 1의 요청을 받은 후 피고인 3에게 ‘♡♡♡♡♡ ♡♡♡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1에게 감사인사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7,000만 원을 준비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때 피고인 3이 ‘그 정도 금액이 지출되려면 근거를 남겨야 된다’는 취지로 곤란하다는 뜻을 표시하자, 다시 피고인 3과 상의한 끝에 가장용역 계약을 통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2는 피고인 3이 가장용역을 통해 피고인 1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피고인 3과 그 뜻을 같이하였다.

③ 이어서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4(대판:피고인 3)에게 7,000만 원의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알아봐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 4(대판:피고인 3)가 공소외 2 주식회사를 소개하자 피고인 2는 ‘디자인 회사 말고 하드웨어 회사나 소프트웨어 회사가 없냐’는 취지로 말하여 가장용역 계약 수행에 필요한 적합한 회사를 찾기 위한 구체적인 요구도 하였다. 이에 피고인 4(대판:피고인 3)가 소개할 다른 회사를 찾을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 2는 공소외 2 주식회사와 가장용역 계약을 하라고 하였다.

④ 또한, 피고인 2는 위와 같이 대상업체가 정해지자 공소외 21을 통하여 피고인 3에게 가장용역계약서 초안을 직접 이메일로 보내기도 하였고, 2014. 10. 17.경 공소외 1 회사가 공소외 2 주식회사에게 7,7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피고인 4(대판:피고인 3)로부터 보고도 받았다.

⑤ 위와 같이 피고인 2는 가장용역 계약을 통한 뇌물공여의 방식을 피고인 3과 함께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뇌물의 규모도 결정 또는 전달하는 한편, 대상업체의 선정에 대한 결정도 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그렇다면 비록 가장용역 계약과 송금에 관한 실무적인 일처리는 피고인 3이 하였더라도, 피고인 2도 뇌물공여 과정을 설계하고 주도하면서 피고인 3과 상호간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뇌물공여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피고인 2의 판시 제3의 가 항 범행(증거위조교사죄)

가. 주장

피고인 2에 대한 증거위조교사죄는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증거위조에 관한 것이므로 법리상 처벌이 불가능하고, 가사 자신의 사건에 관한 증거위조교사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교사행위를 직접 실행한 바가 없으므로, 증거위조교사죄의 죄책이 귀속될 수 없다.

나. 판단

범인 자신이 한 증거인멸의 행위는 피고인의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와 상충하므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타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그 이익을 위하여 인멸하는 행위를 하면 형법 제155조 제1항 의 증거인멸죄가 성립되므로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도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케 함이 상당하므로( 대법원 1965. 12. 10. 선고 65도82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자신의 사건에 관한 증거에 대하여는 증거위조교사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2의 가담 정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2가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약 1억 원의 지급 근거에 대한 서류제출을 요구 받자 피고인 3과 모의하여 새로 용역계약서를 만들기로 한 점, ② 피고인 2가 피고인 3과 만난 자리에서 ‘2013. 10. 30.자 용역계약서’의 내용을 ‘2013. 8. 10.자 용역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위조하기로 함께 검토하고 상의한 점, ③ 위와 같이 위조한 용역계약서를 피고인 2가 검찰청에 제출한 점, ④ 피고인 3이 공소외 22에게 전화하여 용역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은 공소외 22가 공소외 1 회사의 직원인 것에 따른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증거위조행위가 피고인 2와 피고인 3의 공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 이상 누가 전화를 걸어 위조를 실행하도록 하였는지는 역할분담의 문제일 뿐이어서 그에 따라 범행가담 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는 피고인 3과 함께 증거인멸교사의 범행을 실현하려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둘 사이에 그러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모관계가 성립하였으며,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자신이 실행행위에 나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교사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피고인 2도 공모자인 피고인 3의 교사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2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피고인 2의 판시 제7의 가 항 범행(변호사법위반죄)

가. 주장

피고인 2가 공소외 1 회사로부터 받은 96,700,020원은 공소외 3 주식회사와의 M&A 관련 용역대금이므로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고, 가사 변호사법위반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용역대금과 청탁 명목의 금품을 금액으로 구분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하는 금품의 액수는 불상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변호사법 제111조 가 규정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는다'라고 함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 등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과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금품이 수수된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30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가 공소외 1 회사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할 목적에 따른 금품과 위 M&A 관련 용역대금 명목으로 그 액수를 따로 구분하지 않은 합계 96,700,020원을 받았음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받은 이상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위 금액 전체에 관하여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① 피고인 2는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3. 11. 29.부터 2014. 4. 9.까지 5회에 걸쳐 공소외 1 회사로부터 96,700,020원을 지급받았다. 위 지급의 근거가 된 용역계약서는 2013. 11.경 작성되었는데(날짜는 2013. 10. 30.로 소급 작성되었고, 이는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항에서 본 위조되기 전의 용역계약서이다), 2013. 11.경 공소외 1 회사와 공소외 3 주식회사 간의 M&A 계약은 이미 잔금까지 지급되어 마무리 단계에 있었고, 당초의 용역계약서에는 M&A에 관한 기재가 없었다. 이후 M&A에 관하여 기재를 한 용역계약서를 피고인 2와 피고인 3이 위조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② 2013. 11.경 공소외 1 회사가 2013년 ♡♡♡♡♡ ♡♡♡ 사업 대상 기업 선정에 탈락하여, 2014년 ♡♡♡♡♡ ♡♡♡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고, 피고인 2는 위와 같이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처음 돈을 입금 받은 2일 후인 2013. 11. 30. 피고인 1에게 피고인 3을 처음 소개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1에 대한 청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③ 피고인 3은 위 돈에는 공소외 1 회사와 공소외 3 주식회사 간의 M&A에 대한 대가 및 ♡♡♡♡♡ ♡♡♡ 사업 및 소재부품사업에 관하여 피고인 2가 피고인 1 등에게 로비를 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나, 각각의 명목에 대한 금액은 별도로 구분하지 않은 채 지급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특별히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다.

④ M&A 성공에 따른 적절한 중개수수료는 업계의 관행상 3~5% 정도이고, 공소외 1 회사와 공소외 3 주식회사의 M&A 대금 총액은 15억 원이므로, 위 96,700,020원은 그 전액이 M&A의 대가라고 보기에 많은 금액이다. 더군다나 피고인 2는 공소외 3 주식회사로부터도 지나치게 많다고 할 수 있는 3억 원을 받기로 하고 그중 2억 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 2는 공소외 1 회사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고 있었고, 고문료가 적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3을 속여 상품권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이므로, 위 96,700,020원에 고문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⑤ 피고인 2는 위 96,700,020원을 받기 시작하면서 피고인 3을 피고인 1과 연결하여 주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피고인 1에게는 공소외 1 회사가 추진 중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부탁을 하는 한편, 피고인 1이 필요로 하는 금전적 후원이 성사될 수 있게 피고인 1과 피고인 3 사이에서 중개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피고인 2와 피고인 3, 공소외 21, 공소외 6 등이 주고받은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의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 2가 위와 같이 청탁을 하고, 그와 관련된 자신의 활동상황을 공소외 1 회사 측에 보고하거나, 공소외 1 회사에 필요한 사항을 조언하는 등의 역할을 한 사실이 여실히 드러난다.

6. 피고인 2의 판시 제3의 다 범행(제3자뇌물취득죄)

가. 주장

피고인 2가 공소외 1 회사로부터 받은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은 충분한 고문료를 받지 못하여 공무원에게 공여할 목적이 없음에도 공소외 1 회사를 기망하여 받은 것이다. 따라서 이는 공무원에게 공여할 목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고문료 명목으로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2의 제3자뇌물취득죄는 성립할 수 없다.

나. 판단

형법 제133조 제2항 은 증뢰자가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3자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는 증뢰물 전달행위를 독립한 구성요건으로 하여 이를 같은 조 제1항 의 뇌물공여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그 중 제3자의 증뢰물 전달죄는 증뢰자나 수뢰자가 아닌 제3자가 증뢰자로부터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될 금품이라는 정을 알면서 그 금품을 받은 때에 성립한다( 대법원 1965. 10. 26. 선고 65도785 판결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8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2는 피고인 3이 공무원에게 공여할 목적으로 위 상품권을 교부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2가 피고인 3을 기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피고인 2의 행위는 제3자뇌물취득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피고인 2의 기망행위가 있었을 경우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하여 제3자뇌물취득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① 피고인 2는 공소외 6에게 ♤♤♤♤청, ○○○○평가원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인사비용이 필요하다고 하여 상품권 지급을 요구하였는바, 피고인 2도 이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② 피고인 3, 공소외 1 회사 부사장 공소외 21은 모두 ‘피고인 2가 ♤♤♤♤청 등 소속 공무원들에게 인사비용을 요구한다’는 공소외 6의 보고를 받고, 공무원들에게 뇌물로 준다는 인식을 가진 상태에서 피고인 2에 대한 상품권 지급을 승인하였다. 당시 피고인 3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 회사가 추진하던 ♡♡♡♡♡ ♡♡♡ 사업 등의 성공을 위하여 피고인 2에게 로비를 부탁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2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③ 공소외 1 회사에서 작성한 지출품의서 등에도 ♤♤♤♤청, ○○○○평가원 등에 지급하기 위해 상품권을 구입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④ 상품권 교부 당시 피고인 2와 피고인 3 사이에 위 상품권이 공무원들에게 지급하기 위한 뇌물 명목으로 교부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의 합치가 있었으므로, 이후 피고인 2가 이를 어떻게 소비하였는지에 따라 제3자뇌물취득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1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판시 제1의 각 죄, 제4의 가 죄: 징역 3년 6월~22년 6월, 벌금 105,700,000원~ 264,259,000원

○ 판시 제2죄, 제4의 나 죄: 징역 7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판시 제1죄, 제4의 가 죄: 징역 6년~12년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5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요구

○ 판시 제2죄, 제4의 나 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선고형의 결정

○ 판시 제1죄, 제4의 가 죄: 징역 6년, 벌금 105,700,000원

○ 판시 제2죄, 제4의 나 죄: 징역 4월

○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 재직할 당시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1억 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교부받았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직접투표에 의해 선출된 고위공직자로서 입법권과 관련하여 부여된 막중한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여야 할 중요한 지위에 있으므로, 그 누구보다도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요청이 크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함께 정치자금의 투명성에 대한 가치를 훼손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주민들의 부당한 청탁도 국회의원이 나서서 해결하여야 할 직무에 포함된다는 그릇된 공직윤리관에 기초하여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 하면서 범행내용을 축소하는 취지의 변소로만 일관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태도는 국정에 관한 중대한 일을 맡기고자 피고인을 국회의원으로 선출한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는 것이고, 정당한 업무수행이라고 하더라도 금전적인 이익과 결부될 경우에는 위법성을 띄게 되는 것이므로 금품수수와 관련된 직무의 처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결국 비난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 사회적 비난가능성,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장기간 공직자로서 성실하게 근무한 후 포부를 품고 어렵게 정계에 진출하였으나 정치후원금의 부족으로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의 운영자금도 마련하지 못하여 범행에 이른 점, 자신의 잘못된 처신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는 한편,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2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판시 제1죄: 징역 7년 6월 이하

○ 판시 제2죄, 제3의 가, 다 죄, 제7죄: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판시 제1죄: 징역 2년~4년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증뢰

○ 판시 제2죄, 제3의 가, 다 죄, 제7죄: 징역 1년 이상

1) 제1범죄(변호사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조세)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조세)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3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증거위조교사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 하한을 준수

다. 선고형의 결정

○ 판시 제1죄: 징역 2년

○ 판시 제2죄, 제3의 가, 다 죄, 제7죄: 징역 1년 6월

○ 피고인은 국립대학교 교수로서 공무원에 지위에 있는 만큼 그에 맞는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어야 하므로, 직무 외에 불필요한 영리행위를 추구하거나,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타인의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와 피고인 1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이용하여,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피고인 3과 피고인 1을 연결시키는 중간 역할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뇌물공여 및 불법 정치자금의 교부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 사건 뇌물 및 정치자금에 관련 범행에 직접적인 이해를 가진 당사자는 피고인 3과 피고인 1이지만,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후 지속적인 관계가 유지되도록 중개하고, 둘 사이의 청탁과 수뢰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측면에서 피고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 작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뇌물수수 및 불법 정치자금 지급에 관한 일을 계획하고, 피고인 3으로부터는 청탁행위의 대가로 금전을 수수하였으며, 심지어 자기가 직접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전달하겠다고 하면서 2,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에까지 나아갔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죄책은 무겁다고 할 수밖에 없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만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에 대한 가벌성을 높이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포탈된 세금은 모두 납부한 점, 변호사법위반과 관련된 금품 중에 피고인의 노력에 따른 M&A 성사의 대가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 감안할 만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3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판시 제1죄: 징역 7년 6월 이하

○ 판시 제2, 3, 5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판시 제1죄: 징역 2년~4년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증뢰

○ 판시 제2, 3, 5죄: 징역 9월 이상

1)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9월~3년)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제2범죄(뇌물)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증거위조교사죄, 위조증거사용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 하한을 준수

다. 선고형의 결정

○ 판시 제1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판시 제2, 3, 5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의 사업에 관하여 청탁을 하면서 피고인 1에게 약 1억 원에 달하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교부하고, 피고인 2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위조를 교사하고,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는바, 위 각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뇌물공여는 피고인 1과 피고인 2의 요구에 의해 비롯한 면이 있고, 청탁한 일은 아무런 성과 없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점, 공소외 1 회사는 사실상 피고인의 1인 회사이고, 횡령한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이 중한 전력은 없고,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4(대판:피고인 3)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10년, 벌금 3,500만 원~8,750만 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500만 원

피고인이 친분관계로 인해 피고인 1을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경제적 대가 없이 범행에 나아간 점,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기현(재판장) 손광진 이정현

주1) 이 부분 연간한도초과에 의한 정치자금법위반죄와 관련하여, 각각의 공소사실 말미에 연간한도초과에 관한 기재는 없으나, 공소사실 모두 부분에 연간한도초과에 관한 기재가 있고, 공소장의 적용법조란에도 해당 조항이 기재된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사는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연간한도초과에 의한 정치자금법위반죄를 기소 범위에 포함한 것임이 분명하다(피고인 4(대판:피고인 3)에 대한 적용법조 중 정치자금법 부분은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비추어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이 2014년도 행한 정치자금법위반은 7,000만 원과 600만 원에 관한 2회가 있었는바, 그중 연간한도초과에 따른 정치자금법위반죄의 죄수 관계에 관한 기소취지가 분명하지는 않으나, 연간한도초과에 의한 정치자금법위반죄는 그 구성요건의 해석상 동일한 연도에 한도액을 초과한 정치자금의 교부 및 수수가 여러 번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때마다 각각 별도의 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7,000만 원 및 600만 원에 관한 범죄사실 중 연간한도초과에 의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관한 부분은 편의상 항목을 나누어 기재하였지만 아래 ‘법령의 적용’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일죄로 판단한다.

주2) 이 부분 공소사실에 ‘후원회는 우편·통신(전화, 인터넷 전자결제시스템 등을 말한다)에 의한 모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 또는 신용카드·예금계좌 등에 의한 모금 그 밖에 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는 기재도 있었으나, 공소사실 말미에 모금방법 위반에 의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관한 기재가 없고,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3호, 제14조 제1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에 비추어 모금방법 위반에 의한 정치자금법위반죄는 기소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주3) 2014. 10. 17.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각 법인 관련 정치자금 수수, 청탁 관련 정치자금 수수, 비법정 방식 정치자금 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와 2014. 12. 19.의 뇌물수수죄, 각 법인 관련 정치자금 수수, 청탁 관련 정치자금 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가 각각 연간기부한도초과에 의한 정치자금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위 일자별 각 죄(연간기부한도초과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제외) 상호간에 서로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연간기부한도초과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한 것이고 따로 경합범 가중을 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1. 2. 29. 선고 2000도1216 판결 참조).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 2, 피고인 3의 경우도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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