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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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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9. 11. 4. 선고 2008고단329,2008고단900(병합),2008고정334(병합),2009고단283(병합),2008초기242 판결
[횡령·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위증·위증교사·배상명령신청][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검사

김중

변 호 인

공익법무관 이근희 외 1인

배상신청인

배상신청인(대법원 판결의 공소외 4)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2를 징역 4월에, 피고인 3(대법원 판결의 공소외 1 및 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2)을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2, 3에 대하여 각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1은 배상신청인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1은 2005. 12. 21. 서울 천호동에 있는 ○○○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배상신청인으로부터 경기 양평군 청운면 갈운리 산 (지번 2 생략)에 있는 임야 약 35,000평에 대한 매수 위임을 받아 매도인 공소외 7이 위임을 받은 공소외 3, 피고인 3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공소외 3, 피고인 3에 대한 소개비 조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교부받은 위 2,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경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1은 토목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07. 4. 12. 14:00-15:00경 사이 경기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소재 공소외 8 피자집에서 피해자 공소외 5에게 같은 군 단월면 명성리 (지번 1 생략) 소재 전 5,488㎡(1,660평)를 금 145,500,000원에 부동산매매를 중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부동산중개업을 한 것이다.

3. 피고인 2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1은 토목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08. 5.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횡령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에 있고, 한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공소외 6은 2005. 8. 24.경 경기 가평군 청운면 가현리 산 (지번 3 생략) 소재 임야 54,942㎡에 대하여 위 임야의 원소유자이던 공소외 9로부터 위 임야를 금 1억 1,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위 임야를 미등기전매의 방법으로 되팔기로 마음먹고, 공소외 10을 통하여 위 임야를 매수할 사람을 물색하게 되었다.

위 피고인들은 위 공소외 10을 통하여 위 공소외 6이 이 건 임야를 미등기전매의 방법으로 되팔아 차액을 남기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피고인들도 이에 가담하여 이 건 임야를 매도하여 일정 부분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이 건 임야를 매수할 사람을 물색하였다.

그 후 위 피고인들은 위 공소외 6의 위임을 받아 2005. 9. 29.경 경기 양평군 소재 강하면 전수리 소재 식당에서 배상신청인에게 위 임야를 1억 9천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공소외 6은 위 배상신청인으로부터 받은 매도대금을 이용하여 위 공소외 9와의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2005. 10. 29.경 매매잔금 명목으로 6,9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위 공소외 9에게 매도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렇다면 위 공소외 6과 위 공소외 9와의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2005. 10. 29.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이나 위 공소외 6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3은 2007. 4. 12.경 경기 양평군 공흥리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경기 양평군 단월면 명성리 (지번 1 생략)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공소외 2에게 위 토지의 소유자인 공소외 11을 소개하여 주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1과 함께 매도인을 공소외 11로, 매수인을 공소외 2의 처 공소외 5로 하여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였다.

피고인 3은 위 토지에 관한 인근 주민들의 토지사용승낙서를 토지 소유자인 공소외 11로부터 받아 전해달라는 내용으로 공소외 2로부터 부탁받으면서 그로부터 즉석에서 수고비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위 매매계약은 대상 토지의 실제 면적이 계약내용과 약 60평 정도 차이가 나고 매도인 공소외 11이 중도금 지급기일인 2007. 5. 10.경까지 인근 주민들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지 못하여 피고인 3 또는 공소외 2에게 이를 교부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무렵 공소외 2의 의사표시에 의해 해제되었고, 이에 공소외 2는 피고인 3에게 지급한 위 600만 원을 반환받기 위하여 2007. 12. 6.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448-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에 공소외 2의 처 공소외 5를 원고로, 피고인 3을 피고로 하여 위 600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2007가소 4222호 )를 제기하였다.

피고인 3은 위와 같이 공소외 2로부터 소를 제기당하자 피고인 1에게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여 민사책임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3은 2008. 3. 초순경 경기 양평군 단월면 향소리 (지번 4 생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1에게 “내가 공소외 2로부터 600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당하였는데 당신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600만 원을 당신이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해 달라.”라고 허위 진술을 부탁하고, 2008. 3. 중순경 3회에 걸쳐 피고인 1이 입원해 있는 경기 양평군 소재 ‘●●●병원’에 찾아가 피고인 1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부탁하여 피고인 1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할 것을 결의하게 되었다.

피고인 1은 2008. 4. 16. 15:30경 피고인 3의 부탁에 따라 위 법원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판사에게 “증인은 공소외 11 소유의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명성리 (지번 1 생략)번지 전 5488평방미터 땅을 피고와 함께 원고대리인 공소외 2에게 중개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원고대리인 공소외 2가 증인에게 땅 주인을 만나게 해 달라고 요청하여 땅 주인을 만나게 해 준 사실은 있습니다.”, “당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 원고대리인 공소외 2가 피고인 3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잘 받아달라고 하며 금 5,000,000원짜리 자기앞수표를 피고인 3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고 증인에게 금 6,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는데 그때 원고대리인은 증인에게 허가도 내고 토목공사 등으로 할 일이 많을 터이니 잘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지급하였다.”, “증인은 당시 원고대리인 공소외 2로부터 액면금 5,000,000원 자기앞수표 1매와 액면금 1,000,000원 자기앞수표 1매를 받았는데, 액면금 5,000,000원 자기앞수표는 그 때 합석해 있던 땅 주인 공소외 11로부터 액면금 1,000,000원 자기앞수표 5매로 바꾸어 받았다.”, “이 사건 매매계약시에 피고가 원고나 원고대리인 공소외 2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3은 피고인 1과 함께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을 공소외 2에게 중개하였고, 피고인 3이 토지소유자인 공소외 11을 공소외 2에게 소개시켜 만나게 해 주었으며, 당시 피고인 3이 직접 공소외 2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자리를 떠나 피고인 1에게 500만 원짜리 수표를 바꾸어 오라고 말하여 피고인 1이 수표를 바꾼 후 피고인 3에게 건네주어 300만 원씩 나누어 가진 것이었고, 피고인 3은 공소외 2에게 공소외 11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서 교부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3은 피고인 1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5. 피고인 1은 2008. 4. 16. 15:30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448-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1항과 같은 피고인 3의 교사에 따라 판사에게 “증인은 공소외 11 소유의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명성리 (지번 1 생략)번지 전 5488평방미터 땅을 피고와 함께 원고대리인 공소외 2에게 중개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원고대리인 공소외 2가 증인에게 땅 주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땅 주인을 만나게 해 준 사실은 있습니다.”, “당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 원고대리인 공소외 2가 피고인 3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잘 받아달라고 하며 금 5,000,000원짜리 자기앞수표를 피고인 3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고 증인에게 금 6,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는데 그 때 원고대리인은 증인에게 허가도 내고 토목공사 등으로 할 일이 많을 터이니 잘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지급하였다.”, “증인은 당시 원고대리인 공소외 2로부터 액면금 5,000,000원 자기앞수표 1매와 액면금 1,000,000원 자기앞수표 1매를 받았는데, 액면금 5,000,000원 자기앞수표는 그 때 합석해 있던 땅 주인 공소외 11로 액면금 1,000,000원 자기앞수표 5매로 바꾸어 받았다.”, “이 사건 매매계약시에 피고가 원고나 원고대리인 공소외 2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3은 피고인과 함께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을 공소외 2에게 중개하였고, 피고인 3이 토지소유자인 공소외 11을 공소외 2에게 소개시켜 만나게 해 주었으며, 당시 피고인 3이 직접 공소외 2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자리를 떠나 피고인에게 500만 원짜리 수표를 바꾸어 오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수표를 바꾼 후 피고인 3에게 건네주어 300만 원씩 나누어 가진 것이었고, 피고인 3은 공소외 2에게 공소외 11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서 교부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1, 2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1은 일부)

1. 증인 배상신청인, 공소외 12, 2, 피고인 1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배상신청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소외 9, 1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매매계약서

1. 각 토지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1. 조정조서

1. 현황측량도

1. 각 등기부등본

1. 각 예금거래명세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위임장

1. 각 인감증명서

1. 증인신문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피고인 2, 3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1. 배상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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