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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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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4. 17. 선고 2013고합23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미수·조세범처벌법위반·의료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고용보험법위반·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자제한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검사

최수은(기소), 이승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신성욱 외 2인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3(대판: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국가기술자격법위반의 점은 무죄.

범죄사실

1. 환자유인행위에 따른 의료법위반(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대판:피고인))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본인부담금을 할인하거나 환자를 소개해 주는 사람에게 소개비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를 유인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1. 8.경부터 2013. 9. 30.경까지 대구 달성군 (주소 생략)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입원환자 115명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171,495,312원을 할인해주고, 환자를 소개해 준 사람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5만 원 내지 10만원 상당의 현금이나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무료로 구급차를 이용하도록 하여 교통 편의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환자식대 가산금 관련 사기(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대판:피고인))

피고인들과 공소외 7은 병원 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하면 위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비해 요양급여, 환자본인부담금, 손해보험사로부터 지급되는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위 병원의 식당을 공소외 7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음에도 마치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 환자본인부담금,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환자식대 가산금 사기

피고인들은 공소외 7과 공모하여, 2012. 5. 1.경 공소외 7이 운영하는 공소외 8 주식회사로부터 보증금 4억 원을 받고 위 병원 식당을 위탁운영하도록 하였음에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에게 2012. 6. 8.경부터 2013. 3. 21.경까지 마치 위 병원 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기망하였다.

피고인들과 공소외 7은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2. 6. 8.경부터 2013. 3. 21.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환자식대 가산금(직영가산금, 영영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 선택식단 가산금)으로 86,383,75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7과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6,383,755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환자식대 가산금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공소외 7과 공모하여, 2012. 5. 1.경 공소외 7이 운영하는 공소외 8 주식회사로부터 보증금 4억 원을 받고 위 병원 식당을 위탁운영하도록 하였음에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에게 2013. 4. 8.경부터 2013. 10. 15.경까지 마치 위 병원 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기망하였다.

피고인들과 공소외 7은 이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3. 4. 8.경부터 2013. 10. 15.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환자식대 가산금(직영가산금, 영영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 선택식단 가산금)으로 77,806,36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였으나, 피해자가 2013. 4. 10.경부터 위 병원에 대한 요양급여 지급을 중지함에 따라 위 가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공소외 5 등 위 병원 입원환자들에 대한 환자식대 가산금 사기

피고인들은 공소외 7과 공모하여, 2012. 5. 1.경 공소외 7이 운영하는 공소외 8 주식회사로부터 보증금 4억 원을 받고 위 병원 식당을 위탁운영하도록 하였음에도, 위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에게 병원 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본인부담금을 더 받아내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공소외 7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2. 5. 경부터 2013. 10. 경까지 피해자 공소외 5 등 위 병원에 입원한 환자 2,513명으로부터 환자식대 가산금(직영가산금, 영영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 선택식단 가산금)으로 합계 164,190,11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7과 함께 피해자 공소외 5 등 위 병원 입원환자 2,513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64,190,115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공소외 9 회사 등 손해보험사에 대한 환자식대 가산금 사기

피고인들은 공소외 7과 공모하여, 2012. 5. 1.경 공소외 7이 운영하는 공소외 8 주식회사로부터 보증금 4억 원을 받고 위 병원 식당을 위탁운영하도록 하였음에도, 위 병원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손해보험사에게 병원 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더 받아내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공소외 7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6.경부터 2013. 10.경까지 환자식대 가산금(직영가산금, 영영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 선택식단 가산금)으로 피해자 공소외 9 회사로부터 3,445,200원을, 피해자 공소외 10 회사로부터 218,770원을, 피해자 공소외 11 회사로부터 43,510원을, 피해자 공소외 12 회사로부터 16,030원을, 피해자 흥국화재로부터 1,6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공소외 7과 함께 피해자 공소외 9 회사등 5곳의 손해보험사로부터 합계 3,725,180원을 교부받았다.

3. 무신고 위탁급식영업에 따른 식품위생법위반(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대판:피고인))

피고인들과 공소외 7은 2012. 5. 1.경부터 공소외 7이 운영하는 공소외 8 주식회사에서 위 병원 식당을 위탁운영하고 있음에도 마치 위 병원 식당을 직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환자식대 가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들은 대구 ◎◎군청에 위 병원의 집단급식시설이 직영에서 위탁운영으로 변경되었다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한편, 공소외 7로 하여금 대구 ◎◎군청에 집단급식시설 위탁급식영업 신고를 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7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탁급식영업을 하였다.

4. 세금계산서 수취의무 위반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대판:피고인))

공소외 7은 2012. 4.경 위 ▽▽▽▽요양병원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자 피고인 2와 체결한 급식위탁운영계약에 따라 2012. 5. 1.경부터 2013. 6. 30.경까지 공소외 7이 운영하는 공소외 8 주식회사를 통해 위 병원의 식당을 위탁운영하면서 위 기간 동안 합계 933,670,909원(부가세 제외) 상당의 급식 용역을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환자식대 가산금을 편취하는 한편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않기로 하고, 위와 같은 급식위탁운영계약에 따라 위 기간 동안 합계 933,670,909원의 급식 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5.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제출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인 2, 피고인 3(대판:피고인))

피고인 2와 피고인 3(대판:피고인)은 공모하여, 사실은 공소외 14가 ◁◁건축디자인의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고, ◁◁건축디자인과는 실물 거래가 없었음에도, 공소외 14로부터 ◁◁건축디자인 대표 공소외 15가 발행한 2억 2,0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2012. 1.경 대구▷▷▷세무서에 2011.경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세금계산서를 반영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제출하였다.

6. 대출사기에 따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대판:피고인))

피고인들은 자기 자본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병원을 개설한 관계로 매월 수천만 원의 사채 이자를 부담하는 등 원리금을 변제하기 어려운 상태에 빠지자, 금융기관에 허위의 재무제표, 허위의 수지현황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자금 등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 ♤♤♤♤은행에 허위의 월별수지현황서, 허위의 인테리어공사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요양병원의 운영자금을 대출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8. 30.경 피해자 ♤♤♤♤은행의 직원에게 “2012. 4.경 이후부터 ▽▽▽▽요양병원은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3억 원을 대출해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게 될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65억 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해주고, 공소외 16 소유의 아파트에 대해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에 위 병원을 개설, 운영하면서 21억 원 상당의 사채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매월 이자로 지급되는 금액만 월 8,900만 원 상당이었으며, 이로 인해 위 병원은 계속적인 적자상태에 시달리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제출한 월별수지현황서에는 이러한 채무 및 이자지급내역이 고의로 누락되어 있었다. 또한 피해자에게 제출된 ◈◈◈◈디자인의 인테리어 공사 견적서는 공사대금이 부풀려진 것이었으며, 의료장비견적서 역시 실제로 ◐◐메딕스로부터 의료장비를 납품받을 생각이 없었음에도 제출한 것이었다. 그리고 피고인 3(대판:피고인)의 처형 공소외 16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위 아파트에 실제로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허위의 건물임대차확인서를 제출하여 담보가치를 속였다.

뿐만 아니라 ▽▽▽▽요양병원은 사실은 의사 등 의료인이 정상적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니고 비의료인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의료법상의 개설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지급받을 수없는 상태였고, 기존에 지급받은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도 환수당할 처지에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을 65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채권을 양도한다고 기망였고, 2012. 5. 1.경 이후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환자식대 가산금을 편취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양도한 채권 중 일부는 사기 범행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다.

나. 피해자 ♡♡은행에 대한 사기

1) 2011. 9. 29.경 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 ♡♡은행에 허위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위 ▽▽▽▽요양병원의 운영자금을 대출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9. 29.경 피해자 ♡♡은행 ▒▒동지점의 직원에게 “병원을 개설하려고 하는데 인테리어 공사비용 7억 원을 포함하여 총 13억 정도가 필요하다, 3억 원을 대출해주면 개원자금으로 사용하고 병원의 수익으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병원의 실제 인테리어 공사 대금은 4억 원이었고, 피해자에게 제출된 인테리어 공사계약서는 공사대금이 4억 원임에도 7억 원으로 공사대금이 부풀려진 허위의 계약서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당시에 위 병원을 개설, 운영하면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외 7억 원 상당의 사채 채무가 있었고 매월 그 이자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므로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뿐만 아니라 ▽▽▽▽요양병원은 사실은 의사 등 의료인이 정상적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니고 비의료인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의료법상의 개설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 기존에 지급받은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도 환수당할 처지에 있었고,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으로 확정되면 개설 취소 처분을 받게 되므로 대출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다.

2) 2011. 12. 27.경 사기

피고인들은 ▤▤▤▤기금에 허위의 세금계산서와 인테리어공사계약서를 제출하고 부채 현황을 속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그 보증서를 피해자 ♡♡은행에 제출하여 ▽▽▽▽요양병원의 운영자금을 대출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2. 27.경 피해자 ♡♡은행 ▒▒동지점의 직원에게 “▤▤▤▤기금으로부터 9,000만 원 상당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위 보증서를 제출하겠으니 1억 원을 대출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기금에 위 병원의 인테리어 공사대금은 7억 원이 아니고, ◁◁건축디자인과는 실물 거래가 없었음에도 ◁◁건축디자인의 대표 공소외 15가 발행한 7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와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실제 위 병원은 14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위 병원의 총 차입금은 5억 9,400만 원에 불과하다고 하여 채무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위 병원의 월 매출액이 증가추세에 있다고 하였으나, 당시 위 병원은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를 제외하고도 사채 채무를 8억 원 이상 부담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이자만 월 2,000만 원 이상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다.

한편 사실은 위 ▽▽▽▽요양병원은 의사 등 의료인이 정상적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니고 비의료인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의료법상의 개설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 기존에 지급받은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도 환수당할 처지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피해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다.

3) 2013. 1. 4.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 ♡♡은행에 허위의 재무제표, 월별수지현황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요양병원의 운영자금을 대출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 4.경 피해자 ♡♡은행 ▒▒동 지점의 직원에게 “2012. 4.경 이후부터 ▽▽▽▽요양병원은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5억 원을 대출해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게 될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40억 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해주고, 공소외 16 소유의 아파트에 대해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에 사채로만 23억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고, 매월 이자로 8,00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위 병원은 계속적인 적자상태에 시달리고 있었으나, 피해자에게 제출한 월별수지현황서 및 재무제표에는 이러한 채무 및 이자지급내역이 고의로 누락하여 흑자를 유지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뿐만 아니라 ▽▽▽▽요양병원은 사실은 의사 등 의료인이 정상적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니고 비의료인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의료법상의 개설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 기존에 지급받은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도 환수당할 처지에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을 40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채권을 양도한다고 하였고, 2012. 5. 1.경 이후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환자식대 가산금을 편취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양도한 채권 중 일부는 사기 범행에 기인한 것이었다. 또한 당시에는 이미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묵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았다.

4) 2013. 6. 11.경 사기

피고인들은 ▤▤▤▤기금에 허위의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을 제출하고 부채 현황을 속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그 보증서를 피해자 ♡♡은행에 제출하여 ▽▽▽▽요양병원의 운영자금을 대출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6. 11.경 피해자 ♡♡은행 ▒▒동지점의 직원에게 “▤▤▤▤기금으로부터 3억 원 상당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위 보증서를 제출하겠으니 3억 7,500만 원을 대출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기금에 당시에 사채로만 28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매월 이자로만 7,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임을 숨기고 비유동부채인 사채가 2011. 12. 31.경 및 2012. 12. 31.경 기준으로 전혀 없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무제표와 국민보험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편취한 요양급여 등을 매출로 기재한 허위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기금에 위 병원 3층에 신장투석기계 및 투석병실을 설치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신장투석기계를 구입하거나 투석병실을 설치할 의사는 없었다.

한편 사실은 위 ▽▽▽▽요양병원은 의사 등 의료인이 정상적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니고 비의료인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의료법상의 개설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 기존에 지급받은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도 환수당할 처지에 있었고, 이미 2013. 4. 10.경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지급 중지 결정을 받은 상태였고,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묵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피해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다.

다. 피해자 □□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 □□은행에 허위의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을 제출하고 부채 현황을 속여▽▽▽▽요양병원의 운영자금을 대출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6. 28.경 □□은행 ●●지점에서 그 직원에게 “2억 원을 대출해주면 1년 후에 만기가 되면 대출원리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사채로만 3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매월 이자로 8,500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임을 숨기는 한편, 2011. 12. 31. 기준으로 채무가 5억 2,000만 원, 매월 1,400만 원이 이자로 지출되는 내역과, 2012. 12. 31. 기준으로 채무가 17억 8,000만 원, 매월 6,000만 원이 이자로 지출되는 내역을 누락한 허위의 재무제표와 국민보험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편취한 요양급여 등을 매출로 기재한 허위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위 ▽▽▽▽요양병원은 의사 등 의료인이 정상적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니고 비의료인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의료법상의 개설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 기존에 지급받은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도 환수당할 처지에 있었고, 이미 2013. 4. 10.경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지급 중지 결정을 받은 상태였고,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묵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다.

7. 이자제한법위반(피고인 3(대판:피고인))

가. 2012. 7. 3.경 범행

피고인 3(대판:피고인)은 2012. 7. 3.경 위 병원의 식당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공소외 7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매월 1,000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선이자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공제하고 4,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3(대판:피고인)은 이후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1,000만 원을 더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3(대판:피고인)은 금전을 대차하면서 연 30%를 초과한 연 300%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나. 2012. 12. 26.경 범행

피고인 3(대판:피고인)은 2012. 12. 26.경 위 병원의 식당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공소외 7로부터 가야기독병원을 인수하는데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소외 7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매월 500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선이자 명목으로 500만 원을 공제하고 4,500만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3(대판:피고인)은 이후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500만 원씩 2회에 걸쳐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3(대판:피고인)은 금전을 대차하면서 연 30%를 초과한 연 200%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8. 전자금융거래법위반(피고인 3(대판:피고인))

가. 2011. 8. 하순경 범행

피고인 3(대판:피고인)은 2011. 8. 하순경 위 ▽▽▽▽요양병원에서 위 병원의 인테리어 공사금액을 4억 원에서 7억 원으로 부풀린 허위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기금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3(대판:피고인)은 이에 따라 부풀려진 공사금액에 대한 금전거래내역을 맞추기 위해 위 병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공사업자 공소외 14에게 ◁◁건축디자인 대표 공소외 15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개설하여 양도해 줄 것을 요청하여, 2011. 8. 하순경 위 병원에서 공소외 15 명의의 ▲▲은행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수받았다.

나. 2013. 4. 경 범행

피고인 3(대판:피고인)은 2013. 4.경 위 ▽▽▽▽요양병원에서 위 병원에서 취득한 수익을 은닉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지인 공소외 17에게 통장, 체크카드 등을 개설하여 양도해 줄 것을 요청하여, 위 병원에서 공소외 17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양수받았다.

9. 국가장학금 관련 사기(피고인 3(대판:피고인))

피고인 3(대판:피고인)은 2011. 8. 11. 위 ▽▽▽▽요양병원의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월 수입이 1,000만 원 이상이었지만, 관할 관청에 소득변경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급여 중 일부를 현금으로 수령하여 급여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 자격을 유지하면서 저소득층에 지급되는 각종 장학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3. 상반기 범행

피고인 3(대판:피고인)은 2013. 상반기에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피해자 ◇◇◇◇재단의 직원에게 실제로 ☆☆☆☆대학교의 교과과정을 이수할 생각이 없음에도 마치 소득인정금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이하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것처럼 속여 2013. 1학기 ☆☆☆☆대학교 등록금 중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국가장학금 중 1유형에 해당되는 장학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3(대판: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장학금 명목으로 225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3. 하반기 범행

피고인 3(대판:피고인)은 2013. 하반기에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피해자 ◇◇◇◇재단의 직원 및 피해자 ☆☆☆☆대학교의 직원에게 실제로 ☆☆☆☆대학교의 교과과정을 이수할 생각이 없음에도 마치 소득인정금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이하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것처럼 속여 2013. 2학기 ☆☆☆☆대학교 등록금 중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국가장학금 중 1유형에 해당되는 장학금 및 ☆☆☆☆대학교의 ■■장학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3(대판: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재단으로부터 225만 원을, 피해자 ☆☆☆☆대학교로부터 35만 6,000원을 교부받았다.

10.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사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피고인 3(대판:피고인))

피고인 3(대판:피고인)은 어머니인 공소외 18과 공모하여, 사실은 공소외 18이 위 ▽▽▽▽요양병원의 대외협력이사로 근무하면서 매월 300만 원의 급여와 간병비를 별도로 지급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소외 18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을 유지하여 지원금 및 각종 혜택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3(대판: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공소외 18의 급여 3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후 공소외 18의 동생인 공소외 19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공소외 18의 4대보험 가입 및 급여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숨기고, 공소외 18에게 관할관청에 소득변경신고를 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소외 18로 하여금 2011. 9.경부터 2013. 8.경까지 대구 달성군 다사읍으로부터 총 24회에 걸쳐 기초생활지원금 2,984,1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3(대판:피고인)은 공소외 18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구 달성군 다사읍의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소득변경신고 등을 하지 않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을 교부받았다.

11.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사기 및 고용보험법위반(피고인 1)

가. 피고인 1에 대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피고인 1은 의료법인 성심의료재단 ◆◆요양병원에 근무하다가 사직한 후 곧바로 ▽▽▽▽한방병원에 취업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한방병원에 취업한 사실을 숨겨 피해자 고용노동부로부터 실업급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1은 ▽▽▽▽한방병원에 취업하였음에도 급여 신고 및 4대 보험 가입을 고의로 누락하는 방법으로 2011. 8. 18.경 피해자 고용노동부에 실업 상태인 것처럼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인 1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경부터 2011. 12. 22.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48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1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나. 공소외 6에 대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피고인 1은 처제인 공소외 6과 공모하여, 사실은 공소외 6이 ▽▽▽▽요양병원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1이 병원의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 공소외 6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후 4대 보험에 가입하고 공소외 6 명의로 수익을 지급받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1은 2012. 11. 1.경 피해자 고용노동부에 마치 위 공소외 6이 실제로 위 병원에 근무하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여 실직 상태인 것처럼 공소외 6 명의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인 1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5.경부터 2013. 2. 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2,967,81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1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12.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의료법위반(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대판:피고인))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특별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이하 ‘의사 등’이라 칭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1은 병원 개설등록, 운영, 자금조달, 의사 및 직원 모집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병원 개원 시 형식상 부원장 직책을 맡기로 하였고, 피고인 2는 병원 개설 및 자금조달에 관한 명의를 제공하고, 위 병원에서 한방진료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병원 개원시 병원장 직책을 맡기로 하고, 피고인 3(대판:피고인)은 건물임대, 병원 인테리어, 자금조달, 장례식장 업자선정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병원 개원 시 형식상 총무과장 직책을 맡기로 한 다음 대구 달성군 (주소 생략) 1551-1에 있는 빌딩 4층에서 7층까지를 임대하여 병실을 갖추고, 의사 및 직원들을 고용한 후 2011. 8. 11.경 ‘▽▽▽▽요양병원(명칭 변경 전 ▽▽▽▽한방병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13.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편취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대판:피고인))

가. 요양급여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9. 1.경부터 2013. 3. 21.경까지 위 ▽▽▽▽요양병원이 제13항 기재와 같이 의사 등이 아닌 사람이 개설한 의료기관임에도 마치 의료인이 정상적으로 개설한 병원인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을 속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2011. 9. 21.경부터 2013. 4. 10.경까지 총 137회에 걸쳐 합계 2,579,849,455원의 요양급여를 지급받았다.

한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2013. 4. 10.경부터 2013. 10. 23.경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을 속여 총 48회에 걸쳐 합계 1,507,525,340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2013. 4. 10.경 피해자가 위 병원은 비의료인이 개설한 병원이라는 혐의로 요양급여 지급을 중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의료급여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의료보험법상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2011. 9. 1.경부터 2013. 10. 15.경까지 위 ▽▽▽▽요양병원이 제13항 기재와 같이 의사 등이 아닌 사람이 개설한 의료기관임에도 마치 의료인이 정상적으로 개설한 병원인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을 속여 총 149회에 걸쳐 합계 2,732,263,030원의 의료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이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공소외 21, 공소외 22, 공소외 23, 공소외 24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전부 또는 일부 각 진술

1. 공소외 25, 공소외 21, 공소외 22, 공소외 23, 공소외 26, 공소외 27, 공소외 28, 공소외 29, 공소외 30, 공소외 31, 공소외 14, 공소외 32, 공소외 33, 공소외 34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공소외 35, 공소외 36, 공소외 37, 공소외 34, 공소외 38, 공소외 39, 공소외 31, 공소외 40, 공소외 41, 공소외 23, 공소외 42, 공소외 43, 공소외 44, 공소외 7, 공소외 26, 공소외 45, 공소외 33, 공소외 46, 공소외 18, 공소외 47, 공소외 16, 공소외 24, 공소외 48, 공소외 49, 공소외 50, 공소외 51, 공소외 52, 공소외 14, 공소외 32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피고인 2, 피고인 3(대판:피고인)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 형법 제30조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다. 피고인 1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라. 피고인 3(대판:피고인) : 각 이자제한법 제8조 , 제2조 제1항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 제6조 제3항 제1호 (타인명의 통장 등 양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1 : 형법 제40조 ,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제11, 12항 기재 각 사기죄와 각 고용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나. 피고인 3(대판:피고인) : 형법 제40조 ,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제10항 기재 사기죄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의료법위반죄, 각 사기, 각 사기 미수, 식품위생법위반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각 이자제한법위반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제42조 단서[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의료급여 편취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서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점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2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점을 거듭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은 피고인 2가 적법하게 개설한 의료기관으로서 의사 등이 아닌 나머지 피고인들이 피고인 2의 명의만을 빌려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이를 전제로 한 사기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 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정하고, 같은 법 제87조 제1항 은 이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245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38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1은 주도적으로 원무과장 공소외 26, 원무계장 공소외 23, 간호과장 공소외 53, 대외협력과장 공소외 21, 행정실장 공소외 22 외에 다수 직원들을 채용하였던 주1) 점, ② 피고인 1은 행정실장인 공소외 22에게 이 사건 병원의 수익을 부풀리는 허위 내용의 수지분석표,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원장인 피고인 2에 의사에 반하여 간호과장 공소외 53에게 사직을 권고하며, 일주일에 한번 씩 부서장 회의를 주재하고, 간호일지에 직접 결재하는 등 병원 운영에 관한 전적인 권한을 행사한 주2) 점, ③ 피고인 3(대판:피고인)은 위 공소외 22에게 위 병원의 수익에 관한 이중정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그 차액을 임의로 인출하였던 주3) 점, ④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의 금융기관에 대한 각 대출은 이 사건 병원의 개업 및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2의 명의로 이루어 진 것이었는데, 피고인 2가 2012. 8. 30. 피해자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2014. 1. 4.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을 당시, 피고인 3(대판:피고인)이 위 각 대출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서고, 자신의 처형인 공소외 16 소유의 대구 남구 이천동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한 주4) 점, ⑤ 또한 피고인 2는 2012. 4. 16. 공소외 31로부터 3억 원을, 2011. 5. 23. 공소외 34로부터 2억 원을, 2012. 9. 14. 공소외 38(피고인 1의 외숙모)로부터 5억 원을, 2013. 4. 30. 공소외 55(피고인 1의 형)으로부터 1억 원을 각 차용하였는데, 피고인 1, 피고인 3(대판:피고인)은 위 각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고, 피고인 2가 2013. 4. 초순경 공소외 54(행정실장 공소외 22의 부)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 3(대판:피고인)이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던 주5) 점, ⑥ 피고인 1, 피고인 3(대판: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에서 본인들의 월급 외에도 월 300만 원 상당의 연금 보험, 월 3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급여 명목으로 가져갔고, 2011. 10. 경부터 2013. 8. 경까지 업무용 신용카드로 월 수백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추가로 사용한 주6) 점, ⑦ 이에 반하여 원장인 피고인 2는 이 사건 수사전까지 월 1,000만 원의 고정된 급여만을 지급받다가 이 사건 수사 후 나머지 피고인들의 지시에 의하여 비로소 1,0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은 주7) 점, ⑧ 이 사건 병원의 개원 무렵부터 피고인 1은 공소외 6(위 피고인의 처제), 공소외 41(위 피고인의 장모)를, 피고인 3(대판:피고인)은 공소외 56(위 피고인의 형수)를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약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상당의 월급을 받아간 주8) 점 을 고려한다면 피고인 1, 피고인 3(대판: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도 이 사건 병원의 개업, 자금 운용, 수익배분, 운영형태와 관련하여 주도적인 위치에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2는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위 피고인들의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것이다.

2. 피고인들의 피해자 ♡♡은행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의 점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 각 대출(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피해자 은행들에 대하여 어떠한 기망행위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편취 의사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병원의 주된 수입은 환자들의 본인 분담금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라고 할 것인데, 앞서 판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병원은 비의료인인 피고인 1, 피고인 3(대판: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설립한 의료기관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거나 기존에 지급받은 급여들도 환수당할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긴채 피해자 은행들과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이 사건 병원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1. 9. 29. 3억 원을 대출받을 당시 사채원금 4억 2,000만 원과 사채이자 월 1,100만원, 2011. 12. 12. 27. 1억 원을 대출받을 당시 사채원금 6억 2,000만 원과 사채이자 월 1,600만원, 2013. 1. 4. 5억 원을 대출받을 당시 사채원금 5억 2,000만 원과 사채이자 월 1,400만원, 2013. 6. 11. 3억 7,500만 원을 대출받을 당시 사채원금 22억 2,000만 원과 사채이자 월 6,200만원,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2. 8. 30. 3억 원을 대출받을 당시 사채원금 13억 1,000만 원과 사채이자 월 5,000만원, 피해자 와환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을 당시 사채원금 22억 4,000만 원과 사채이자 월 6,200만원 상당의 재정상 부담을 지고 있어 피해자 은행들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하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들에게 사채내역을 고지하지 않은 주9) 점, ③ 나아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병원이 위 사채이자 부담으로 인하여 수익이 거의 나지 않음에도 오히려 허위의 재무제표, 수지분석표, 견적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은행들에게 제출한 주10) 점 등을 고려한다면 피고인들은 피해자 은행들에 대하여 대출금이나 이자를 변제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대출 계약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기초적인 판단 자료인 이 사건 병원의 재정상태, 수익상황, 변제자력 등에 관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충분하고 피고인들의 편취의사 또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징역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이상 8년 이하(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나. 의료법위반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부정의료행위,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큰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3.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3년 4월 이상 9년 6월 이하[제1범죄 상한(8년) + 제2범죄 상한의 1/2(1년 6월),

다만 식품위생법위반죄의 경우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죄의 하한만을 고려]

4.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1, 피고인 3(대판:피고인)

이 사건 범행의 주범으로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범죄가 가지는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이 매우 중대한 점, 이 사건 각 대출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고 그 피해 또한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의 중요 부분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나, 피고인 3(대판: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행위 태양, 범행 가담 정도, 취득한 이익의 규모나 범행의 기간, 연령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보다 가벼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나. 피고인 2

피고인 2는 비의료인인 피고인 1, 피고인 3(대판:피고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가담하였는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범죄가 가지는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이 매우 중대한 점, 이 사건 각 대출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고 그 피해 또한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중요 부분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나, 피고인 2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각 행위 태양, 범행 가담 정도, 취득한 이익의 규모나 범행의 기간, 전과관계, 연령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보다 가벼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3(대판: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국가기술자격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3(대판:피고인)이 대구 달성군 (주소 생략)에 있는 ★★타워빌딩 4층에서 7층에서 ▽▽▽▽요양병원을 개설함에 있어 위 건물에 가스기능사가 없어 위 병원의 개설에 차질이 생기자, 2011. 8.경 공소외 2에게 3개월에 6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공소외 2 명의의 가스기능사 2급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렸다”는 것이다.

피고인 3(대판: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공소외 2 명의의 가스기능사 2급 자격증을 대여받은 주체는 이 사건 병원의 임대인인 ★★타워빌딩 건물주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 제15조 제2항 이 금지하는 국가기술자자격증의 대여행위는 다른 사람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이용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국가기술자격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것을 알면서 국가기술자격증 자체를 대여하는 것을 말하고, 무격자가 국가기술자격자로 업무를 수행한 바 없다면 이를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무자격자가 국가기술자격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국가기술자격자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국가기술자격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34 판결 ,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도60 판결 ,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도1937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위 병원이 입주해 있는 ★★타워빌딩 건물에 가스기능사를 고용해야 하는데, 피고인 3(대판:피고인)이 공소외 1을 통하여 가스기능사 2급 자격증을 가진 공소외 2를 위 빌딩 건물주인 공소외 3에게 소개한 사실, 위 공소외 3은 2011. 8.경부터 3개월에 60만 원을 공소외 1을 통해 공소외 2에게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주11) 있으나, 나아가 무자격자인 피고인 3(대판:피고인) 또는 위 공소외 3이 공소외 2의 관여 없이 가스기능사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별지 생략]

판사 남근욱(재판장) 이창원 신세아

주1) 수사기록 제3698~3723쪽 참조

주2) 증인 공소외 22의 증언, 수사기록 제892~907쪽, 제4345~4359쪽, 제5774~5777쪽 각 참조

주3) 증인 공소외 22의 증언 참조

주4) 수사기록 제1989~1991쪽, 제2175~2267쪽, 제2268~2275쪽, 제2283~2475쪽 각 참조

주5) 수사기록 제4158~4168쪽, 제5681~5682쪽, 제4145~4157쪽, 제5683쪽, 제4072~4084쪽, 제4085쪽, 제4086~4087쪽, 제4106~4115쪽, 제5650~5659쪽, 제3800-3801쪽, 제4581~4582쪽, 제4279~4599쪽 각 참조

주6) 수사기록 제2029~2075쪽, 제2113~2174쪽 각 참조

주7) 증인 공소외 22의 증언

주8) 수사기록 제1325~1327쪽, 제4591~4594쪽, 제4595~4596쪽, 제4616~4617쪽, 제10~20쪽, 제1810~1820쪽, 2004~2005쪽, 제2539~2541쪽, 제3190쪽, 제7710~7711쪽 각 참조

주9) 수사기록 제7567~7626쪽 참조

주10) 증인 공소외 22의 증언

주11) 수사기록 제7565~762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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