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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7.27.선고 2016도5980 판결
뇌물공여(예비적죄명:배임증재)
사건

2016도5980 뇌물공여 ( 예비적 죄명 : 배임증재 )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X, JA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4. 14. 선고 2015노2902 판결

판결선고

2016. 7. 27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증재죄에서의 ' 부정한 청탁 '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상고장에 구체적인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주심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김창석

대법관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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