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노2902 뇌물공여(예비적 죄명 배임증재)
피고인
E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배종혁(기소), 박두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X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6. 선고 2014고합474, 542, 616,
668, 821(각 병합) 판결
환송전당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4. 17. 선고 2014노3549 판결
판결선고
2016. 4. 14.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D에게 김포시 CF에 있는 AX아파트 506동 12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무상으로 임대제공을 한 시점은 2011. 3.경이므로, 이로써 피고인은 재산상 이익의 제공행위를 완료하였다. D은 당시 공무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2011. 7. 18.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AE 관광공사 사장에 취임하였다. 피고인이 2011. 7.경 D의 요청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여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무상 임대제공의사가 뇌물공여의 범의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기존의 뇌물수수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변경하면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사실의 뇌물공여액을 27,883,561원으로 축소하였고, 예비적 공소사실로 배임증재죄를 추가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에 "배임증재"를, 적용법조에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을, 아래에서 보는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변경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민간사업자가 AE도(이하 'AE도'라 한다)로부터 AI 일대 510만㎡를 임대받아 추진하는 민관합작 AJ 조성사업(일명 AK 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2010. 12.경부터 이 사건 사업 중 제1지구 시범단지 내 드라마세트장 및 카지노 체험관 사업 부문의 인수를 추진한 건설업자이고, D은 2008. 12. 20.부터 2012. 12. 19.까지 AE도 민자유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AE도의 민자유치 촉진계획에 관한 사항, 투자기업 등에 대한 지원규모와 방법을 포함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민자유치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등 AE도에서 수행하는 각종 민자유치와 관련한 심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1. 7. 18.부터 2014. 5. 22.까지 AE 관광공사 사장으로서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마케팅 사업 등 AE관광공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경 AE도의 투자유치자문관인 A을 통해 D을 알게 됨을 기화로, 2011. 3.경 D에게 이 사건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게 민자유치위원으로서 지속적으로 도와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N(이하 'AN'이라 한다)이 시행하여 건축한 이 사건 아파트를 D의 아들 AY이 거주할 수 있도록 무상임대 형식으로 제공하기로 약속하였고, 이에 따라 D은 2011. 5.경 자신의 아들 AY을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시켜 거주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D이 2011. 7. 18. AE 관광공사 사장에 취임하게 되자, 2011. 7.경 D에게 마치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억 원에 전세로 임대한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교부하였고,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해 이 사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AE관광공사 사장으로서 계속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를 계속 제공하기로 한 다음, 2014. 4. 30.경까지 AY을 이 사건 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7. 18.부터 2014. 4. 30.경까지 AE관광공사 사장인 D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차임 합계 27,883,561원 상당의 이익을 공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D이 AE관광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후에도 계속 이 사건 아파트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 행위로서, 배임증재의 범의는 뇌물수수 및 공여의 범의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등 이유로, AE 관광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2011. 7. 18.부터 AY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한 무렵인 2014. 4. 30.경까지 D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차임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무상으로 빌려준 물건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던 사람이 공무원이 된 경우, 그 물건을 빌려준 사람이 공무원이 된 사실을 알고 위 공무원이 된 사람에게 앞으로 위 물건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빌려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뇌물공여의 뜻을 밝히고 위 물건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두더라도, 처음에 무상 대여할 당시에 정한 사용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주는 등 새로운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종전에 이미 제공한 이익을 나중에 와서 뇌물로 하겠다는 것에 불과할 뿐 새롭게 뇌물로 제공되는 이익이 없어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위
환송판결 참조).
2) 인정사실
원심 및 환송 전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C은 2011. 3.경 피고인에게 AE도 민자유치위원인 D이 자기 아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지 못해 고민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에서 신축한 아파트 중 공실로 남아 있는 아파트를 분양될 때까지 D에게 제공하여 주면 어떠냐고 제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안을 받아들여 2011. 4.경 아파트가 분양되면 언제든지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D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무상으로 빌려주었고, 그에 따라 D의 아들이 2011. 5.경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다) 그 후 2011. 5. 31. AE 관광공사 사장의 모집 공고가 나고, D은 이에 응모하여 2011. 7. 18.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AE 관광공사 사장으로 취임하였다.
라) 한편 D은 2011. 7.경 피고인에게 공직자 재산등록을 위하여 필요하다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전세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해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보내 주었다. 위 전세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일 뿐, 피고인이 처음 이 사건 아파트를 무상으로 빌려줄 때와 달리 기간을 특정하여 그 기간의 사용을 보장해 주기로 한 것은 아니었다.
마) D도 수사기관에서 '처음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갈 때 아파트가 분양되면 언제든지 나가기로 한 것이고, 전세계약서를 받은 이후에도 그러한 내용에 변화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7.경 형식적인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D의 아들로 하여금 계속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하게 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2011. 4.경 D에게 이 사건 아파트가 분양될 때까지 무상으로 아파트를 빌려준 것에 따른 사용이 계속되는 것일 뿐 그와 별도로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앞서 든 법리에 따라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도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 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3의 가항과 같으나, 제3의 다항과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경 D에게 이 사건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게 민자유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자유치위원으로서 지속적으로 도와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아파트를 D의 아들 AY이 거주할 수 있도록 무상임대 형식으로 제공하기로 약속하였고, 이에 따라 D은 2011. 5.경 자신의 아들 AY을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시켜 2014. 4. 30.경까지 무상으로 거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6. 1.경부터 2014. 4. 30.경까지 AE도 민자유치위원인 D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의 차임 합계 29,166,666원 상당의 이익을 공여하 였다(주위적 공소사실과 중복되지 않도록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를 기재한다).
나. 공소장변경의 적법 여부
1) 피고인의 주장
공소가 제기된 당초 뇌물공여의 범죄사실과 검사가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예비적으로 추가한 배임증재의 범죄사실은 구성요건인 공무원 신분의 유무, 범행의 기수시기, 청탁시기 및 청탁내용, 보호법익과 죄질이 전혀 달라 동일한 사실관계로 볼 수 없으므로, 배임증재죄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은 부적법하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은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 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면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허가요건인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1409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변경 전 공소사실(변경 후 주위적 공소사실에 한정한다)은 피고인이 2011. 7. 18.부터 2014. 4. 30.경까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AE관광공사 사장인 D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차임 합계 27,883,561원 상당의 이익을 공여하였다는 것이고,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통해 추가한 예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AE도 민자유치위원인 D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1. 6. 1.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차임 합계 29,166,666원 상당의 이익을 공여하였다는 것이다.
①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1. 4. D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무상 제공을 약속하고 D의 아들이 2011. 5.경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가 2014. 4. 30.경 퇴거하였다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D의 신분을 기준으로 피고인이 공여한 무상 임대기간을 구분하여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는 것에 불과한 점, ② 위 제3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2011. 7.경 이후의 행위는 그 이전에 있었던 2011. 4.경 행위에 따라 이루어진 상태가 계속되는 것에 불과하여 그 전후 행위는 규범적으로나 법률적으로 하나(일죄)의 관계로 볼 수 있어 단일한 평가 대상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③ 배임증재죄는 타인의 사무처리에 관한 공정성과 성실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에 근본 취지가 있고 그 보호법익이 사무처리자 또는 거래의 청렴성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의 뇌물공여죄에 상응하는 성질의 범죄라고 볼 수 있어 뇌물공여죄와 성질상 유사한 측면이 있는 점, ④ D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AE관광공사 사장이 된 이후에도 2012. 12. 19.까지 AE도의 민자유치위원으로 남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은 적법하므로 이를 허가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배임증재죄의 성립 여부
[ 요지 : 이 사건 무상 임대제공 결정 당시 피고인이 속한 민자유치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D과 사이에 구체적인 청탁을 주고받을 만한 상황은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종료한 이후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그 임대제공의 경과를 보더라도 D과 피고인사이에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과 친분관계에 있는 복수의 지인들 사이의 개인적인 대화 및 그 전파 과정에서 D의 집안 사정을 알게 된 피고인이 마침 미분양 상태이던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 문제도 해결할 겸 지역 내 교수이자 개발전 문가로서 지명도가 있는 피고인에게 호의를 베풀기도 하는 다목적의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무상 임대제공 행위는 민자유치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구체적인 업무처리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매개로 하지 아니한, 단순히 환심을 사두기 위해 편의를 제공한 경우로서, 이와 같은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의 법리가 적용될 사안에 해당한다. ]
1) 관련 법리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배임수재죄는 성립되고, 어떠한 임무 위배 행위를 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며,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380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원심 및 환송 전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D의 지위
D은 FP대학교 관광산업학과 교수로서 2008. 12. 20.부터 2012. 12. 19.까지 AE도 민자유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AE도의 민자유치 촉진계획에 관한 사항, 투자기업 등에 대한 지원규모와 방법을 포함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민자유치와 관련하여 AE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등 AE도에서 수행하는 각종 민자유치와 관련한 심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의 개요 및 피고인의 사업 참여
(1) A은 2010. 10. 18. AE 도지사로부터 투자유치자문관으로 위촉되자, 이 사건 사업을 구상하고, 2011. 1. 21.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AM(이하 'AM'라 한다)를 제안자로 하여 AE도에 이 사건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2) A은 지인인 B 및 C과 이 사건 사업의 전체 3개 지구 중 제1지구 시범단지 내드라마세트장 및 카지노체험관 사업에 관하여 사업권을 보장하여 주고 그 대가로 사업참여자로부터 사업준비자금 명목의 돈과 함께 그 사업참여자가 설립할 시범단지 사업운영법인의 지분 일부를 리베이트로 제공받아 이를 서로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3) AN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인은 B, C의 소개로 A을 소개받았고, A으로부터 투자자의 우선적 지위를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의 확약을 받고 2010. 12. 28. A에게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 8. A, B, C을 만난 자리에서 당시 민자유치위원이던 D을 소개받았다. D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개발방식, 스토리텔링 등 사업제안내용을 조언해 주면서 AE도의 출자지분 지급보증은 민자유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자신이 15명으로 구성된 위 위원회에 속해 있다고 발언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1. 16. A, B, C과 함께 AE도지사 관사에 방문한 이후 D과 만나 대화를 나누었다. D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제안내용을 조언하고, AM의 사업제안서가 민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를 갖고 미리 작업을 다 해놓았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6) 피고인은 A에게 기지급한 10억 원에 추가하여 2011. 1. 27.부터 2011. 2. 10. 사이에 10억 원 합계 20억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하였고, 2011. 3. 30. 그 대가로 A으로부터 카지노 체험관 등 사업권을 보장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3. 31. 게임체험장 설치 및 동 시설 운영업, 드라마체험장 및 관련시설의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AU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다) D의 민자유치위원회 회의 참가 및 AE도의 협약 체결
(1) 이 사건 사업 제안서가 제출되자, 담당부서인 AE도 HJ과는 2011. 1. 26. 위 사업 제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투자유치과에 민자유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였다.
(2) D은 2011. 2. 11. 개최된 민자유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도적으로 우주를 테마로 한 스토리텔링 등을 언급하면서 이 사건 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발언을 하였다. 위 회의가 개최되기 전 A, D 등은 미리 만나 위 회의에서 이루어질 질문과 답변을 리허설 형식으로 준비하기도 하였다.
(3) 투자유치과는 2011. 2. 21. HJ과에 민자유치위원회 회의개최 결과를 통보하였다. 같은 날 AE도는 AE도 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였고, 이어 2011. 2. 25. AM와 협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인의 무상 임대제공 경위
C은 2011. 3. 말경 피고인에게 D의 아들이 유학을 마치고 여의도에 직장을 잡았는데 집을 마련해주지 못하여 고민하고 있다면서, AN이 시행한 아파트가 분양될 때까지 살게 해주면 어떠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고 2011. 4.경 D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무상으로 임대하였다. D의 아들 AY은 2011. 5.경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가 2014. 5.경 퇴거하였다.
마) 이 사건 사업의 중단
2011. 12. 31.까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할 특수목적회사가 설립되지 않자, AE도는 2012. 1. 6.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협약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선언하였다. AU주식회사는 2012. 1. 19.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해산결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2012. 5. 30. A에게 지급한 20억 원과 관련하여 A과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정산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이 이 사건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서 D에게 무상 임대제공을 하였을 뿐, D에게 민자유치위원으로서 지속적으로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무상 임대제공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배임증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 민자유치위원의 활동 여부
무상 임대제공이 결정될 무렵인 2011. 3.4. D이 민자유치위원의 지위에 있었으나, 2011. 2. 11. 이후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민자유치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 민자유 치위원으로 심의활동을 할 여지가 없었다.
민자유치위원회는 2011. 2. 11. 이 사건 사업 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되었는데, 위 회의에서 안건의 추가 심의를 위해 다음 회의 일자를 정하지 않았고, 위 회의결과를 토대로 민자유치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 투자유치과가 이 사건 사업의 담당부서인 HI과에 위 심의내용을 통보하였으며, AE도가 2011. 2. 25. AM와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 제안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위한 후속 회의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았다. 실제 민자유치위원회는 위 회의 이후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개최된 적이 없다.
담당부서인 HJ과에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나, 민자유치위원이 HJ과의 업무에 관여할 권한이 없었다. 또한, 위 협약 체결을 전후하여 이 사건 사업 추진에 대한 언론 등의 비판여론이 많았고, 도의회의 동의, 개발사업승인, 대외고시 등 이 사건 사업을 구체화하는 절차가 진행되지도 않았다.
② 무상 임대제공의 결정 경위
D이 A의 지인인 AQ에게 아들의 주거에 관한 사정을 말한 적이 있고, 피고인이 C로부터 D의 아들에 대한 사정을 전해 듣고 무상 임대제공을 결정하였으므로, 이러한 간접적인 의사전달방식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D에게 무상 임대제공을 계기로 구체적인 청탁을 시도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C은 2011. 2.-3.경 B과 저녁에 술을 한잔 하는 자리에서 B으로부터 'D의 아들이 미국에서 귀국하여 여의도에 직장이 있다는데 서울에 거처가 없어 어려운 것 같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미분양 아파트가 있으니 전세를 좀 싸게 주면 어떻겠느냐'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알아서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다만 B은 C에게 D의 사정을 말한 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도 법정에서 C이 2011. 3. 자신에게 D의 사정을 말하면서 아파트가 분양될 때까지 살라고 편의를 봐주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여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라고 동의해 주었다고 진술하여 C의 진술과 부합한다.
D은 수사기관에서, A과 잘 다니는 AQ이 아들의 주거문제로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피고인에게 말했는지, AQ 이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가라고 제안을 하여 승낙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전달경로와 관련하여 법정에서 AQ이 B에게 전하고, B이 C에게 전달하여 피고인에게 전달된 것이 아닌가 싶다고 증언하였다. ③) 무상 임대제공의 명목
피고인은 2011. 1. 8. D을 처음 소개받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AE도 민자유치위원이라는 말을 들었고 2011. 3.-4. 무상 임대제공 이전까지 2-3차례 D과 만난 것으로 보이나, 무상 임대제공 결정 당시 D이 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로서 관광사업에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이 사건 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조언을 하였고 AE도의 무슨 심의위원이라는 인식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D이 민자유치 위원이라는 구체적인 인식 하에 공소장 기재와 같이 D에게 '민자유치위원으로서 지속적으로 도와달라'고 청탁하면서 무상 임대제공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D에게 무상 임대 제공을 한 데에는 D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도 하나의 고려동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기대를 넘어서서 D이 민자유치위원으로서 어떠한 구체적 행위를 함으로써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즉, 피고인이 D에게 민자유치위원과 관련하여 행한 구체적인 청탁 명목이 무엇인지 확인할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에게 무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제공한 이유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여 이미 A에게 20억 원을 교부한 상황에서 A으로부터 D에 대하여 도지사의 최측근이고, 전공이 관광개발학으로서 AE도 무슨 대학교의 관광학과 교수로 있으며, AE도 무슨 심의위원이라는 취지로 소개를 받았고, A과 D이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사건 사업에 뭔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1. 1. 8.자 녹취록을 제시받고서야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녹취록을 보니 당시 민자유치위원으로 소개받은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무상 임대제공 결정 전 'D이 AE도 토박이이고 IU에서 시사토론 사회를 보는 등 방송에도 많이 출연하는 유명인사라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당시 D이 이 사건 사업에 도움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무상제공한 것은 분명하나, 꼭 민자유 치위원이라서 그랬던 것은 아닌 것 같다. 당시 A이 피고인에게 그런 절차적 문제를 상세히 설명해 주지 않았고 그런 부분은 A이 알아서 할 것으로 생각하여 D을 그렇게까지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일부러 도와줬던 것은 아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검찰에서 녹취록을 제시받기까지 민자유치 위원으로 소개받은 사실까지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자신이 참여한 이 사건 사업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기대감을 갖고 D에게 무상으로 임대제공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그 후에도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D이 이 사건 사업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은 맞지만 자세한 부분은 A이 알아서 한 걸로 생각하고 그다지 신경쓰지 않았다', 'D이 관광전문가라는 점도 AK 사업에 도움이 되는 측면 중 하나로 생각하였다', 'D이 A이 추진하는 사업에 도움을 주는 관계라는 사실만을 알고 호의를 베푼다는 차원이었고, 기본 관리비의 납부 부담을 면해보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친분이 두터운 C이 이야기를 해서 체면상 거절하지 못하였고, D을 2-3번 만나 보니 자기 소신을 정확하게 이야기 하였고 객관성 있게 직언을 해줄 사람으로 생각하였으며, 회사 입장에서 주택 경기 하강으로 70여 세대 공실에 대한 부담이 있었고, 자식이 외국유학까지 갔다 와서 직장을 잡았는데 아버지 입장에서 못해 주는 심정을 헤아린 복합적 이유가 있었다', '피고인이 D에게 어떤 대가성이나 무엇을 봐 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이 본인도 자식을 키우는데, D의 아들이 서울에 집도 없고 갈 데도 없으니 어려운 것 같아 어차피 분양도 안 되는 집이라 관리비라도 내고 살다가 집이 팔리면 바로 나가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진술하여 청탁 명목임을 부인하였다. D은 법정에서 '민자유치위원이기 때문에 신세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투자자라는 것만 알았지 무슨 사업을 하는지 몰랐고 처음 만났을 때는 어떤 분인지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2011. 1. 8. 당시 피고인이 A에게 10억 원을 지급하였는지 몰랐다'고 증언하였다. D도 민자유치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의 대가라고 인식하면서 무상 임차를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C은 수사기관에서 '아무래도 D이 AE지역의 개발분야 전문가이므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가깝게 지내면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 였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 '처음 소개 받을 때 AE FP대학인가 IV대학인가 관광개 발학과 교수라는 것만 소개를 들었기 때문에 어떤 역할이 있으리라고 생각 안했다. 조언 정도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하였다', '무상 임대가 AE도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C의 진술은 위 피고인 및 D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한다.
④ 제공조건 피고인이 D에게 무상 임대제공을 결정한 데에는 무상 임대제공이 피고인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아파트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이익이 되는 점도 고려되었다. 피고인이 청탁의 계기로 무상 임대제공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경기가 안 좋아서 회사에서 분양이 안 되던 시점이라 일단 빌려주고 나중에 경기가 회복되어 회사에서 분양이 필요한 시점에는 언제든지 빼주기로 하고 제공하였다. 관리비만 내고 공실에 거주하도록 하였고, 낮은 층부터 분양하기 위해 분양이 잘 되는 로얄층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찬가지 취지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1년 당시 총 560세대 중 약 70세대가 미분양이었고, 2012년부터 전세를 적극적으로 놓아 2014. 4. 30, 현재 약 15세대였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 2014. 9. 15. 현재도 13세대가 공실로 있고 이 사건 아파트 역시 3-4개월 공실로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천대엽
판사민정석
판사홍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