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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8897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6.1.(945),1414]

판시사항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상속세법 제34조의7 제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5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시가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상속세법 제34조의7 제9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평가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채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판결의 이유의 요지

원심은, 원고들의 부모인 소외 1과 소외 2가 1987.12.20. 분할 전의 광주 서구 (주소 1 생략) 임야 17,256㎡를 금700,000,000원에 공동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1990.1.22. 위 토지를 2필지로 분할하여 그 중 일반주거지역인 (주소 2 생략) 임야 12,121㎡는 3.2. 소외 합자회사 중흥주택에 양도하고, 그 나머지 부분으로서 자연녹지지역인 이 사건 토지(산262 임야 5,135㎡)를 4.27. 원고들에게 증여한 사실, 피고는 위 소외 1과 소외 2가 분할전의 (주소 1 생략) 임야 17,256㎡를 ㎡당 금40,565.6원(700,000,000원 ÷ 17,256)에 매수하였음에 터잡아, 위 증여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가 적어도 ㎡당 금 40,565.6원이 될 것이라고 하여 위 증여재산가액을 합계 금 208,304,356원(40,565.6원 × 5,135)으로 보고, 1990.9.16.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일반적으로 자연녹지지역은 주거지역에 비하여 가격이 상당히 낮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토지의 형상을 무시하고 이 사건 토지의 단가를 분할전 토지의 평균단가와 같은 것으로 여겨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조세채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으로서 법원으로서는 과세처분 당시뿐만 아니라 변론종결시까지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조세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증여세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시가를 알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변론종결시까지 증여 당시의 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나타날 경우에는 그 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정, 과세처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시가란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러한 가격이 없을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감정가격도 괜찮다고 할 것인바, 감정인 소외 3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토지평가사의 자격을 갖춘 위 감정인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토지의 증여당시의 가격을 ㎡당 금 27,000원씩 합계 금 138,645,000원으로 평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수증 당시의 시가는 금 138,645,000원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산출한, 원고들에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중 위와 같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2.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증여 당시의 시가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원심이 소론과 같이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감정법인이 아닌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증여 당시의 시가를 인정한 것을 잘못이라고 탓할 수 없을 것이다), 소론이 내세우고 있는 당원 1989.4.11. 선고 88누551 판결 ; 1990.3.27. 선고 88누4997 판결 ; 1990.4.10.선고 88누612 판결 들도 모두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상속세법 제34조의7 제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5조 제1항 에 의하면, 증여세의 과세가액이 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으로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평가한 가액(소급감정에 의한 것도 무방함)도 시가로 볼 수 있다 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판례가 취하고 있는 견해이다( 당원 1990.9.28. 선고 90누4761 판결 ; 1991.4.12. 선고 90누8459 판결 ; 1991.5.14. 선고 90누956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견해를 취하여, 토지평가사의 자격을 갖춘 감정인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등에 근거하여 감정한 이 사건 토지의 증여 당시의가격을 이 사건 토지의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보아,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하여 원고들에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위와 같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이 사건 토지가 그 증여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에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방법에 관한 관계법령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과 피고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