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증여의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1년 10개월 전에 이루어진 거래가액을 증여세부과당시의 시가로 본 과세처분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가가 상승세에 있었음은 공지의 사실에 속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기 1년 3개월 내지 1년 10개월 전에 이루어졌던 목적부동산의 거래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과처분 당시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그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증여세부과처분 당시의 시가로 보고 과세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민경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권
피고, 상고인
청주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심판결에 첨부된 부동산목록 1, 2, 3기재 토지에 대하여는 명의신탁자로서 원고의 동생인 소외 민경호가 1984.4.25. 소외 노 융등에게 양도한 가격인 금 55,600,000원으로, 같은 목록 4기재 토지 중 분할 후의 4-(1) 토지에 대하여는 위 민경호가 1984.11.3. 소외 백 동명 등에게 양도한 가격인 금 14,200,000원으로, 같은 4-(2)토지에 대하여는 위 민경호가 1984.11.23. 소외 임 흥순에게 양도한 가격인 금71,502,000원으로, 같은 4-(3) (4-(4)의 착오로 보임) 토지에 대하여는 위 민경호가 1984.12.22. 소외 연백석 등에게 양도한 가격인 금 56,420,000원으로, 같은 4-(4) (4-(3)의 착오로 보임) 토지에 대하여는 위 4-(3) (4-(4)의 착오로 보임)토지의 가격과 동일하다고 보아 이를 준용한 금 66,300,000원으로 각 정하여 그 합계 금 264,022,000원을 증여가액으로 인정하고 이 사건 증여세액 등을 산출하여 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위 각 거래일시로부터 이 사건 증여세부과당시까지의 기간동안 위 토지들의 가격이 변동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의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증여세부과시인 1986.3.16.부터 1년 10개월 내지 1년 3개월 전인 1984.4월이나 같은 해 11월 내지 12월에 이루어졌던 위 거래가격이 증여세부과당시의 시가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가액을 증여가액이라고 단정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증여가액산정을 잘못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한 다음 그 당시의 시가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니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 규정한 보충적 방법에 따라 증여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부동산시가가 상승세에 있었음은 공지의 사실에 속하기 때문에 이 사건 증여세를 부과하기 1년 3개월 내지 1년 10개월 전에 이루어졌던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거래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과처분 당시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그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과처분 당시의 시가로 보고 과세한 것이 잘못이라 할 수 없을 것이며 ( 당원 1989.4.11. 선고 88누551 판결 ; 1990.3.27. 선고 88누499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당원의 판결( 당원 1985.7.23. 선고 85누256 판결 참조)은 이 사건과 사안을 같이 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어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